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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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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재판
3.1. 1심3.2. 항소심3.3.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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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희연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건.

2. 전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으며, 조 교육감은 이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반발했다.[1] 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콕 찍어' 특채…경찰 고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뽑으려던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공소사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 4명 중 1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조희연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을 100회 이상 사용한 혐의로 교사직을 상실했다.[단독] ‘조희연 특채’ 입수 분석…‘공적 가치’ 봤다더니 대법원은 2003년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해 당연퇴직되었다. 이후 그는 2007년 2월 12일 사면 복권됐다.

당시 특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 국장, 부교육감 등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기사 한국교총은 이번 특채를 두고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해야 할 교원 채용 과정에 야합과 불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채용 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답변 거절 이유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질의서에 채용하려는 5명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들을 뽑으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별채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법무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어이없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

2021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상기 사건으로 조희연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3. 재판

<rowcolor=#fff> 1심 항소심 상고심
2023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2024년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항소기각
2024년 8월 29일
대법원 3부

상고기각

3.1. 1심


검찰은 2021년 12월 24일, 아무리 특별채용이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어야 하고 조 교육감이 채용한 해직교사 등 5명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인원들은 조 교육감의 의중에 따라 특별히 선발되었다는 의견으로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조 교육감을 기소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3년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

(단독) ‘조희연 교육감 유죄’ 공수처 포렌식이 갈랐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고합122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참고.

3.2. 항소심


조 교육감 측은 채용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2024년 1월 18일, 2심에서 항소기각되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되었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 #

3.3. 상고심


2024년 3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로 배당됐고 3월 16일부로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2024년 8월 29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 # 또한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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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재량은 맞지만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는 논란이 있다. 특별채용이라도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2]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09노2695, 대법원 2010도9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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