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8:59:26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
,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lcolor=#fff>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파일:2024여의도의사행진.webp
<colbgcolor=#000> 발생일 2024년 2월 1일 ~ 진행 중
위치 대한민국 전역
유형 현장이탈, 사직, 임용포기, 계약포기, 휴학, 소송[1]
영향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2]
관련
주체
정부 측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3][4]
집단행동 측
대한의사협회(의협)[5]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6]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7]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8]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9]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10]
아미쿠스메디쿠스[11]
미래의료포럼[12]
과학진리연합[13]

1. 개요2. 배경3. 전개4. 비판 및 사건 사고5. 반응
5.1. 정치권5.2. 단체5.3. 여론조사
6. 여담
6.1. 유사 집단행동 선례6.2. 사망 사건

[clearfix]

1. 개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2000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14], 의사의대생들이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15]

2. 배경


본 문서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만 다루고, 개별 정책 및 집단행동의 이유 등은 되도록 의사인력 수급 개선 문서에서 논의한다.

3. 전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4년 3월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3월 17일 시점까지의 요약

4. 비판 및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반응

의료계, 정부 당국자, 법안발의 국회의원은 사건 당사자이므로 되도록 '전개'에 서술한다. 그 외만 반응에 서술한다. 대화 촉구나 현장 복귀 등 정책 자체의 찬반을 담지 않거나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혼재해 서술한다. 2월 1일 이전 반응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정리한다.

5.1. 정치권

5.2. 단체

5.3. 여론조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특정 직역단체 단위의 설문조사는 '전개'에 서술한다.

6. 여담

6.1. 유사 집단행동 선례

국내 사례
해외 사례

6.2. 사망 사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불편 증가 수준의 뉴스는 전개 하위문서에 정리한다.

본 집단행동과 관련된 사망 사건은 공식적으로 0건이다.


[1] 3월 22일 시점, 서울행정법원 13부(박정대)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11부(김준영)는 전의교협, 3부(최수진)는 전의협, 4부(김정중)은 수험생-학부모 사건을 맡았다.[2] 2024년 2월 23일 08시 발령. 위기경보 중 최상위 수준.[3] 2월 23일부로 중대본이 세워지면서 국무총리 주관 정부 전 부서가 대응하게 되었다.[4] '민간'에서는 2월 15일, 법무법인 대건이 '의사파업 피해자 민사소송 긴급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2월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3월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의 익명 제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5] 2021년부터 41대 이필수 회장. 2024년 2월 14일 중도사퇴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2024년 3월 28일부터 42대 임현택 회장.[6] 8월 18일~, 박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회장.[7] 2월 22일~, 김건민(순천향대)-전우혁(중앙대)-권나현(인제대) 3인 비대위원장 체제.[8] 2월 23일, 1기로 정진행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가 정부-의료계 중재를 시도. 3월 6일, 2기로 방재승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가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3월 12일, 서울대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전의비와 별개로 개별 대학별로도 의견들을 계속 낸다.[9] 2월 28일~, 김창수(연세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교실) 회장.[10] 11월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대표로 추대.[11] 2월 15일 의료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결성, 15개 이상 로펌 참여.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4월 1일 기준 6건의 소송 모두 담당.[12] 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대표. 2024년 3월 임현택과 의협 차기회장을 두고 결선까지 갔다.[13] 4월 14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정치세력화 선언.[14]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크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한 반발도 있다.[15] 의대생(휴학, 수업거부), 수련의(임용포기, 인턴-레지던트 미등록), 전공의(사직신청, 현장이탈), 전문의(계약갱신포기, 사직), 의대교수(겸직해제, 52시간노동준법운동, 사직) 등이 발생했다.[16] 한국법에서는 의사는 직능단체로 분류되어 파업이 불법이다.[17] 개입요청은 정부와 주요 노사단체만 가능하다.[18] 자택에서 뇌출혈로 돌연사하여,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19] 노동청의 기초조사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 전공의 공백을 비우고자 주2-3회 당직을 섰다. 의사는 근로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직종이라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는 과로사 기준을 넘겼으며, 뇌출혈은 과로사로 인정되는 질병군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1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1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