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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7:59:28

전문의

1. 개요2. 총론
2.1. 의료법적 정의2.2.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2.3. 병역2.4. 역사
3. 취업
3.1. 교수3.2. 봉직의3.3. 개원의
4. 진료과
4.1. 숫자4.2. 세부, 분과전문의 & 인정의4.3.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도4.4. 예전에 있었던 제도4.5. 인기
5. 기초의학

1. 개요

전문의(,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는 제도적인 수련을 거쳐 그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를 가리킨다.

2. 총론

아래 표는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찾을 때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 과목의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쪽은 세부 분과를 뜻한다. 성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만 18~20세[1] 미만 환자의 내과신경과 질환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머지 소아 질환은 기타 각 과의 소아 분과(예: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한다. 소아청소년과의 분과 체계는 소아신경과가 추가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내과와 같다.

얼핏 봐도 한 과 안에 수없이 많은 세부 분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초로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세부 분과와 관계 없이 과만 맞춰서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일일히 숙지할 필요는 없다.[2], 아니면 처음부터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신체 부위별 전문과목
신체 부위 내과적 치료[3] 외과적 치료[4]
<colbgcolor=#9d8> 감각기관 이비인후과(이과) 이비인후과(이과)
안과 안과
전정기관[5] 신경과, 이비인후과(이과) 이비인후과(이과)
근골격계 정형외과, 내과(내분비내과[6], 혈액종양내과[7]) 정형외과
근육 정형외과 정형외과
관절 정형외과, 내과(류마티스내과)[8] 정형외과
내분비계 갑상선 내과(내분비내과)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외과(내분비외과[9])
뇌하수체 내과(내분비내과) 신경외과
부신 내과(내분비내과) 비뇨의학과, 외과(내분비외과)
췌장(내분비) 내과(내분비내과) 외과(간담췌외과, 내분비외과)
비뇨기계 신장 내과(신장내과) 비뇨의학과
요도, 요관, 방광[10]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생식기계 고환, 음경, 전립선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난소, 외음부, 질, 자궁, 난관 산부인과(부인과) 산부인과(부인과)
소화기계 간, 담도, 췌장(외분비) 내과(소화기내과) 외과(간담췌외과)
식도 내과(소화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위, 소장 내과(소화기내과) 외과(위장관외과)
대장, 항문 내과(소화기내과) 외과(대장항문외과)
순환기계 심장 내과(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혈관 내과(순환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외과(혈관외과)
신경계 뇌, 척수, 말초신경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외분비계 유방 외과(유방외과) 외과(유방외과)
침샘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피부계 피부 피부과 성형외과
호흡기계 기관, 기관지, 폐 내과(호흡기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코, 비강, 부비동, 인두, 후두 이비인후과(비과), 내과(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비과)
전신 대사질환[11] 내과(내분비내과) -
류마티스[12] 내과(류마티스내과) -
림프, 혈액 내과(혈액종양내과) -
알레르기 내과(알레르기내과) -
파종감염[13] 내과(감염내과) -
전이암 내과(혈액종양내과)[14] 부위별로 다름
임신, 출산 산부인과 산부인과
중독 응급의학과[15] -
통증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일차의료[16] 비응급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2.1. 의료법적 정의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는 3년[17])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론상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23세이나 그렇게 일찍 되는 경우는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므로 19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하면 19세 예과 1학년, 20세 예과 2학년, 21세 본과 1학년, 22세 본과 2학년, 23세 본과 3학년, 24세 본과 4학년, 25세 인턴, 26~29세 레지던트이므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0세(30대) 정도이다.(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는 33세)

2.2.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

의사의 신분
면허 취득 이전의 대학 시절 의대생
의사 면허 취득자 의사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 일반의
전공 과목을 수련 중인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병원 간판에 과목을 적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를 참조.

예를 들면 피부과 전문의 홍길동이 개업하면 "홍길동 피부과"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개업하면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18][19]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어야 진짜 의사인 것처럼 일반인들은 착각한다. 심지어 요새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펠로우를 했네 안 했네를 따지는 학력, 경력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제로는,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따고 GP(일반의)가 되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20] 의학적 지식을 의과대학에서 분야 관계없이 모두 배우고, 의사 국가시험 또한 전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뇌를 절개하거나 간을 이식해도,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면허 취득한 일반의가[21] 자기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처방해서 먹어도, 또 해부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던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 면허증만 가지고 내과 환자를 진료해도 실력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에 생리학 전공자인 안철수가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의료 시설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과'라고 적힌 의원에서 감기약 처방을 한다거나, '내과'라고 적힌 의원에서 (아니면 심지어 전문의 간판이 없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전문의만 가능한 행위도 있다.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쪽과 강한 공신력을 요구하는 행정적 처분 등 중대한 사항들이다.
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 차이도 있다.

2.3.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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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훈련 기간을 제외한 3년 동안 의무복무를 한다.

다만 군의관의 경우 훈련 기간이 좀 더 길어 공중보건의사보다 1개월 가량 긴 군생활을 하게 된다.

2.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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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의 전문의 제도는 킴스플랜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전문의제도는 1958년 국방부와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의대부속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로 선발된 인원 중 일부에 대해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50년 이상 큰 틀의 변화 없이 형태를 유지해...
2012년 가정의학회 수련이사 논문

3. 취업

3.1. 교수

전문의 취득 → 임상강사(펠로우) → 임상조교수(스탭)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같은 식으로 커리어패스가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만나는 교수들도 전부 전문의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내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에서는 펠로우가 필수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개원이 주목적인 경우 펠로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개원하려는 사람 상당수가 술기를 배우기 위해 펠로우를 한다. 임상조교수까지하고 개원가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최근 개원가에서 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물리치료 병원을 개원하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통증 전문 펠로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매우 많아져 점차 펠로우가 준필수가 되고 있다. 반면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펠로우가 그렇게 인기있는 편은 아니다.

최근 들어 병원 수익이 감소하면서 병원에서 점점 비전임교원으로만 계속 고용하는 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임상교수 같은 방식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마저도 되기 쉽진 않지만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수가 아니며, 장기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냥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수/직급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3.2. 봉직의

소위 페이 닥터라고 불리는 직업으로, 영어 단어 그대로 대학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를 말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중 약 40%가 봉직의(俸職醫)[24]로 의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 시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3.3. 개원의

자신의 의원을 차려 원장이 되는 케이스. 물론 일반의 역시 개원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분위기상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문의만 의원 이름에 과목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피부과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는 이름이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은 '○○의원 / 진료과목 피부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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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과

진료과란 건 내과/외과/기타과로 구분되던 진료를 더 세분화시켜 나눠놓은 것이다. 전문의 과정에선 아래 진료과들을 돌며 실전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높인다. 전문과목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이하의 각 과는 모두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보통 전문의까지 마친 후의 삶은 각 과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25]

아래 분류는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 분류법을 따른다.[26]

이상의 분류에서 '순환기내과'니, '유방질환외과'니 하는 것들이 빠져서 의아할 수 있으나 위에 나온 분류 외 다른 것들은 모두 학회 차원에서 나눠 놓은 것이거나 학문적 구분이지 진료과목에서의 구분은 아니다. 즉, 전문의는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나가며 순환기내과, 유방질환외과 등은 세부, 분과전문의에 속한다. 전문의 자격만 간판에 쓸 수 있으며 세부. 분과전문의 자격은 간판에 적을 수 없다. 또한 질병명, 신체부위명, XX클리닉 등의 명칭을 병원 간판에 쓸 수 없다. 그래서 한때 "항문외과"라는 상호의 동네 병원들이 많았지만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고 다 지웠다. 그 다음엔 "학문외과"(소리내어 읽어보면 그렇다.), "건항외과"(강한 문) 등 다양한 변종이 나왔다. 이쪽은 의료법 문단 참조.

4.1. 숫자

2024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들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문과목 인원(명)
내과 531
외과 149
소아청소년과 131
산부인과 112
정신건강의학과 123
정형외과 216
신경외과 93
심장혈관흉부외과 30
성형외과 69
안과 105
이비인후과 105
피부과 66
비뇨의학과 32
영상의학과 144
방사선종양학과 9
마취통증의학과 200
신경과 91
재활의학과 110
진단검사의학과 28
병리과 13
예방의학과 10
가정의학과 158
직업환경의학과 33
핵의학과 3
응급의학과 166
2,727

4.2. 세부, 분과전문의 & 인정의

세부, 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대한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한의학회" 인증 없이는 세부, 분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없다.

분과전문의란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내과, 외과, 소아과의 여러 분과들처럼)

세부전문의란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28]

전임의(Fellow)란 세부, 분과전문의 수련과정(Fellowship)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29]

대한의학회가 인증한 세부, 분과전문의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의의 자격은 특정 분야 전문의사로서 그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각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대한의학회 등)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4.3.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도

의료법상 여기 있는 분과들은 외국에서 전공하고 돌아왔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광고를 내지 못한다.

4.4. 예전에 있었던 제도

4.5. 인기

진료과의 인기 순위는 시대를 반영한다. 대체적으로 의료수가의 마수를 피해갈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의료사고의 위험은 적어야 하며 의사가 취하는 액션(수술, 시술, 처치 등)의 범주가 높은 것들이 인기가 좋다(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속칭 마이너과.[35]). 또한 다른 성향으로 수련 강도, 봉직 시 노동 강도가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봉직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과의 인기도 높다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인기과는 이러한 소득(=페이)+수련환경의 편의성(=QOL)+수련 후의 일자리 숫자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고, 이외에 지원자의 개인적 성향+과 자체의 이미지('난 수술 쪽을 하겠어'와 같은)가 약간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과 수련 환경의 편의성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소득, 수련 후의 일자리 숫자'는 그 시대의 의료 정책에 의해 정해진다.

1970년대 초반까지 기생충학은 임상분과도 아니고 기초의학이었음에도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 후진국형 기생충에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약(구충제로 자주 먹는 메벤다졸, 알벤다졸)이 등장하면서 드라마틱하게 하락, 지금은 의과대학에서 전공자 찾기도 쉽지 않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과거 의사 소득평준화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던 시기에는 개원에 돈이 크게 들지 않고 애들은 많으므로 수요가 많고 인기도 좋았다. 그러나 저출산의 심화로 인해 급격한 인기하락이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레지던트 찾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갔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공급의 급격한 하락으로 몸값이 상승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가 조정을 해주면서 다시 인기가 올라갔다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 인상율로 소득이 역성장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의료사고 부담이 커지면서 2020년대에는 서울대학교병원도 미달이 날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하나도 없는 대학병원도 허다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명문 병원마저 미달이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2002년 즈음까지는 '몸 안 좋은 애들이 가는 곳'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으나, 2005년 이후 의료수가 대조정을 하면서 + 의료 진단에서 영상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서 '기대소득도 높고 수련 환경도 편하다'는 이유로 1위를 넘보는 인기과로 급성장해서 2020년대에는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이라 불리는 인기과로 완전히 인식을 굳힌 상황이다.

2020년대 이후의 지원경향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이슈가 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문의들이 죽겠다는 소리 시작하면 5년 후쯤에 레지던트가 끊어진다고 알려져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 시장 정보(소위 '로컬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의사/의대생들이 이러한 진로 관련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과거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전문의 따면 그게 그거지'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냥 하던 전공을 계속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전공으로 갈아타는 케이스도 많고 1차의료에서 일반의로 종사하다가 수련받으러 오는 케이스도 많아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연령대 자체가 높아졌다. 그 점에서 더이상 '최근에는 무슨 과가 유행하더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순위 변경이 극심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높은 과들과 낮은 과들은 여전히 있다. 아래 나와 있지 않은 과들은 경쟁률 1:1 근처에서 맞춰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5. 기초의학

기초의학 전공자가 전문의인지는 과에 따라 갈린다.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가 아닌 경우
기타
기초의학자가 되려면 주로 '○○의과대학 ○○학교실'이라는 곳에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의사 출신의 기초의학 조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초의학 전공자는 공중보건의사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교수가 되는 것은 과와 상황과 시대에 따라 갈린다. 먼저, 전문의 과정이 있는 병리과와 예방의학과의 경우 85~95%의 전임교원이 MD 출신이다. 다만 나머지 과의 경우 55% 정도만이 MD 출신이다.

기초의학 전임교원의 수는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2013년 조사에서는 서울대 의대 76명, 동국대 의대 16명으로 학교에 따라 전임교원의 수에 많은 차이가 났다. 기초의학 전임교원이 되고 싶다면 학교별 전임교원의 수를 파악하는 게 낫다.

2013년 현재 기초의학 연구인력은 교수 1,287명, 강사 64명, 박사후연구원 177명, 조교 489명, 연구원 516명, 석사 과정 대학원생 614명, 박사 과정 대학원생 718명이며 이들 중 MD는 207명(8.0%)이다.


[1]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다.[2] 특정 분과를 전공한 의사라고 다른 분과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소화기내과를 전공한 의사는 해당 분과 전문의이기 이전에 내과 전문의이기도 하므로, 1차 의료 수준에서는 폐렴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내과 질환도 충분히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다. 동네 의원의 인프라를 초과하는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알아서 3차 병원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3] 약물치료나 칼을 대지 않는 시술[4] 칼을 대는 수술이나 봉합[5] 어지럼증이 대표적이다.[6] 골다공증은 주로 내분비내과에서 진료한다.[7] 골수 질환은 혈액종양내과에서만 진료한다.[8] 이름은 류마티스내과이지만 골관절염, 건염 등 모든 관절 관련 질환을 진료한다.[9] 한국에는 흔하지 않은 분과이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굳이 같은 부위를 수술하는 부서를 여럿 두지 않는다.[10] 여성 비뇨기 질환도 신장을 제외하면 비뇨기과에서 진료한다.[11]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골다공증[12] 전신홍반루푸스, 강직성척추염,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13] 국소 감염은 다른 분과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다.[14] 국소암은 대부분 다른 각 과에서 치료하나, 종양내과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15] 특이하게 내과질환 중 중독은 응급의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16] 어느 과를 가야 할 지 모르겠는데 당장 죽을 것 같다면 응급실, 버틸 만 하다면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면 된다.[17] 내과는 최근까지 4년이었으나 이제는 3년 수련하여 일반내과 전문의가 된 후, 2년 동안의 과정을 더 거쳐 각 분과전문의가 된다. 예를 들면 심장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런 식이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레지던트 3년만 마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 때 인턴 수료를 마친 사람만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턴 과정을 마치지 않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찾기 힘들다.[18] 그마저도 진료과목 부분을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없다.[19]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20] 이건 치과의사, 한의사도 마찬가지다.[21] 이런 단서가 있는 이유는, 국내법상에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자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즉, A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B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22] 징병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 훈련 없는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상관없다.[23] 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다. 예외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될 수 있다.[24] 2014년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 링크[25] 최근에는 학문적 분류인 분과보다 개원, 스탭, 교수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26] 내과계 / 외과계 / 기타[27] 임상의학은 아니나 전문의 분과에 포함됨[28] 외상외과, 수부외과, 중환자의학과 등 있다.[29] 원칙적으로는 이러하나 현실에서는 세부, 분과전문의 과정이 없는 과에서도 전문의 취득 후 교수 임용 또는 술기나 수술 습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강사를 펠로우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0]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법의학 전문의' 같은 것은 없고, 대신 '법의학회 인정의 및 병리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나 대학 법의학교실 연구원들이 법의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31] 다만 일부 나라에선 외과 전문의도 들어올 수 있다.[32] 외국에선 아예 병원에서 법의관 사무소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에선 제대로 가동되는 법의학 교실이 겨우 5곳일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또한 의료사고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들의 시선 역시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법의학자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병리과 전문의로 복직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33] 법의학자와는 달리 기존의 치과의사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34] 이는 분리 후 정신과로 가야 할 질환을 가지고 신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앞에 신경이라는 단어를 붙여 신경정신과로 불렀기 때문이다.[35] 임상과목 중 의대에서의 학점, 실습 비중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 비중이 낮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 대체로 사람의 생명과 무관한 질환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의대 학점, 실습 비중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 비중이 높고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바이탈 vital이라고 한다) 메이저과로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꼽는다.[36] 여의들의 정형외과라고 불린다. 수련과정이 고되고 다같이 손잡고 침몰 중인 필수의료 전공이여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인과는 여성클리닉으로 대변되는 노인성 질환과 성병 환자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산과는 여타 기피과들과 다르지 않다.[37] 이것이 특정 전문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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