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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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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대안암병원응급실.jpg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응급실

1. 개요2. 명칭3. 특징과 차별점4. 일반적 입실 절차5. 응급실 주의사항
5.1.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진료우선 순위는 아니다5.2. 상급종합병원(3차)보단 종합병원(2차)부터5.3. 빨리 안 봐준다고 화부터 내면 안 된다5.4. 응급실은 병실이 아니다5.5. 검사에 대한 적극 협조5.6. 응급상황에 따른 순번 변화5.7. 의료진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5.8. 용건은 한 번에 해결5.9. 난동 금지5.10. 기타
6. 치료비
6.1.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7. 응급실 정보8. 응급실의 119구급환자 진료거부 문제9. 기타10.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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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급실()은 병원 등에서 환자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을 가리킨다. E-Gen(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2. 명칭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머전시 룸(Emergency Room)'이라고 부르며 약칭은 두문자어로 '이알(ER)'이라 한다. 영국식 영어와 이에 영향을 받은 어휘를 주로 사용하는 영연방 회원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에이앤이(A&E)'라고 하며, 이는 '사고 및 응급 부서(Accident and Emergency Department)'의 줄임말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식을 주로 따르며,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임에도 미국식을 따르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ER'과 'A&E' 외에 일반적인 단위 명칭으로 '임머전시 디파트먼트(Emergency Department)'가 쓰인다.

일본에서는 '구급구명실(救急救命室)' 또는 '구명구급센터(救命救急センター)'라 부르며, 이는 영국의 'A&E'를 의역한 어휘이다. 일본은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구명구급센터'와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도구명구급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기본이다.

중국에서는 '급진실(急诊室, jízhěnshì)', '급구실(急救室, jíjiùshì)' 또는 '응진실(急诊室, jízhěnshì)'이라 한다. 특히 중국어로 '급진' 또는 '응진'은 '원인 불명의 상태에서 진찰'을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고, '급구'는 원인이 밝혀진 질환에 쓰인다.

3. 특징과 차별점

극한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병원시설로, 본인 발로 걸어들어오는 단순 타박상 환자나 찰과상으로 경미한 출혈을 일으키는 사람, 감기몸살부터 시작해서 구급차를 타고 실려오는 의식이 없거나 인사불성인 사람, 찢겨져나간 환부에서 낭자하는 선혈에 피칠갑을 하거나 사지절단나서 피벌창을 만들고 있는 상이자, 사고로 중상을 입어 형체도 분간이 안 될 중태인 환자, 심장이 멈춘 사람 등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환자까지 갖가지 이유로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다. 극한 상황이 언제나 계속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지어 트리아지라는 환자 분류 원칙까지 있어, 당장 죽지 않을 환자라면 환자의 고통을 떠나 일단 죽지만 않는다면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내버려두고 정말 1초만 늦어도 죽을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때문에 당신이 당장 사망할 초응급 상해 또는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 답답할 정도로 장시간 침대에 몸을 맡겨 고통스러워 할 확률이 높다.

온갖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이 절규를 외치거나 혼수상태로 들것에 실려 시시각각 들어오는 곳이라 환자는 물론, 보호자, 심지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트라우마PTSD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남녀노소의 괴성과 비명,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무감정한 태도들을 동시에 겪고 나면 아비규환이 뭔지 알게 해준다.

당연히 아픈 환자들의 통증으로 인한 신음고함 및 보호자들의 오열과 곡소리가 넘쳐나는 곳이고, 상태가 너무 심해 응급실에서 결국 단말마를 내지르다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도 많다. 심지어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히 죽은 사람(Dead on Arrival)도 일단은 응급실에 집어넣기 때문에[1] 중환자실과 함께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이 한 장보다 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이라고 한다.[2]

최대한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상 병원의 다른 분과와는 달리 독립적인 장비와 진료 시스템, 전문 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운영되며, 일반 진료 원칙과는 다른 특수한 진료 원칙에 입각하여 환자를 관리한다는 말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대부분 응급실은 '야간진료'와 동일한 말로 통한다. 단,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다.

2017년 1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응급실 인원 수가 통제된다.(관련 기사) 다만, 관련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2017년 12월 이전부터 메르스 유행 사태로 지금의 병문안 문화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상당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은 보호자 1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인원수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미 상당수 응급실에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4. 일반적 입실 절차

5. 응급실 주의사항


5.1.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진료우선 순위는 아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먼저 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직접 걸어서 응급실에 가거나, 자가용, 택시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거나, 119구급차, 경찰 순찰차로 응급실에 가는 것과 진료 순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119 구급차를 타고 오더라도 단순 골절 등의 상대적 경증이라면 순위는 뒤로 밀리고, 자가용을 타고 오더라도 심정지 상태라면 최고 순위로 올라간다. 응급실의 존재 가치는 빨리 오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당장 생명이 위독한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다. 자신이 큰 상처를 입었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고통스럽더라도 당장 죽지는 않는다"라고 판명되면 진통제 놓아주는 선에서 끝나지 진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진료순서는 119구급차 이용이나 응급실에 먼저 온 순서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의 기준에 따른다. 무분별하게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할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15]나 중증 외상 환자들은 구급차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16]

그리고 호흡곤란, 저혈압 등 중증 응급증상이 아니고 경증 증상의 경우, 구급차에서 응급처치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며 혈압, 맥박, 체온 측정[17] 등 기본 활력징후 측정과 병력문진으로 적정 의료기관을 선정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결론은 응급증상이나 걷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이상, 경증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진료 원칙에 따라 덧붙이자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대적 경증인 경우 집에서 가까워서 등 이유로 대형 병원 응급실부터 가는 건 되레 시간 손해라는 의미도 된다. 단순 복통이나 얕은 자상 열상 등 생활 사고 수준이라면 위에서 말한 분류 기준에 따라 후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응급실 정보를 검색해서 가까이 있는 2차 종합병원 수준(응급실 일반 병상 10개 정도)에 가는 것이 시간도 금전도 아끼고 쾌적하게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2. 상급종합병원(3차)보단 종합병원(2차)부터

죽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 종합병원부터 가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각종 비응급 환자들과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료를 봐주더라도 대충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종합병원은 시끌벅적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보다 훨씬 대기인원이 적으며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돈줄이기 때문에 다소 과잉 진료를 하더라도 상세하게 봐주는 경우가 많으며 경과가 안 좋다 싶으면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못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상급병원이 이렇게 환자로 가득한 이유는 종합병원에서 못 치료하는 환자들이나 타지에서 온 각종 중증 환자, 그리고 80%가량을 차지하는 비응급 환자들 때문으로 "상급병원이니 더 좋겠지?"라는 환상을 품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응급실 비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고 상급병원 또한 비응급 환자라고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18]

5.3. 빨리 안 봐준다고 화부터 내면 안 된다

'환자분. 알았어요, 빨리 봐드릴게요'라고 응대하고 달래는 시간, 환자가 컴플레인한다고 의사에게 고지하는 시간,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에서 손을 놓는 시간을 합치면 상당한 시간이 낭비된다. 불만을 표출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의사한테 직접 따지면 더 빨리 진료받겠지?' 하는 생각에 차트 작성 중인 의사를 붙잡고 하소연 해서도 안 된다. 의사가 그 환자를 응대하느라 오더가 늦어지면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들의 발이 묶여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응급실은 위급한 순이기에 자신의 진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그만큼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진료가 빠를수록 자신의 상태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 순번이 늦어져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분노해선 안 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순번을 밀어내고 먼저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필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위급한 환자라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응급실이 분주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도 다른 환자들에 비해 먼저 진료받고, 의료진이 뭔가 좀 자주 찾아온다면, 본인의 상태가 생각보다 위중한 것이다. 다만 외래진료를 보러 왔는데 사망직전인 경우 바로 응급실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위 영상에 출현한 의사가 밝혔다.

2023년 10월 8일, 심정지 환자에 순서 밀린 보호자 여성이 "먼저 왔다"며 의사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하는 바람에 응급실이 마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5.4. 응급실은 병실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응급실 보호자 입장은 환자 1명에 보호자 1명으로 변경되었다. 개정이 됐는데도 응급환자라고 무작정 환자상태 보러 가겠다 하면 보안요원, 안전요원이 저지한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간호사와 의사도 제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료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환자를 확인하겠다면 전화로 보호자를 불러내 교대해서 면회해야 한다. 걱정된다 해도 여러 명이 몰려가서 병실처럼 소란스럽게 하면 진료를 방해하는 요소가 매우 많아진다.[19] 보안, 안전 요원과 간호사, 의사의 경고를 받고도 퇴실을 거부할 시엔 경찰 신고 사유가 된다.

5.5. 검사에 대한 적극 협조

의사가 권하는 검사를 받든 안 받든 자유지만 검사를 안하면 병원에서는 어떤 처치도 해 줄 수 없다.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부 의사의 과실이 될뿐더러, 의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당연히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진료는 불가능하다. 또한 보라매병원 사건의 여파로 환자가 퇴원할 의사를 밝혀도, 병원은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는 퇴원시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확신도 검사를 통해 나온다.

5.6. 응급상황에 따른 순번 변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응급실은 접수 순서보다 응급 환자가 최우선이다. 먼저 온 자신보다 빨리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도 당장 아프기에 응급실에 온 것이겠지만, 의사들이 본인에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한 환자가 왔기 때문이라는 걸 상기해야 한다.

5.7. 의료진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응급실 들어오자마자 뭔가 화난 것처럼 의료진에게 묻는 말에 잘 대답도 안 하고 귀찮아하며 왜 묻는 거 또 묻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취조하는 거냐며 불쾌해한다. 폭행 상해 환자거나, 이런 저런 병원을 전전하다 큰 병원에 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주로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미 이전 병원에서 비슷한 질문을 몇 차례나 받아왔었고, 사건의 경위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캐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절대 경찰공무원이 아니며, 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또는 당했는지) 알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떤 경위로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를 묻기 위해서이다.

다친 경위에 따라 숨겨진 상처, 환자도 눈치 못 챘던 질환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질문들은 절대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예컨대 자상이라고 하더라도[20] 커터칼에 베인 경우랑 농사일 하다가 낫에 베인 경우랑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흙이 묻은 경우 파상풍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온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 파상풍 접종을 받기 때문에, 군대 입대 10년 이내에는 파상풍 면역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경우도 모두가 접종을 받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1주차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으니 면역이 있는 경우가 많다.[21]

따라서 대답 내용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물론 구체적 예를 들어본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많은 사례에도 환자가 보기엔 시덥잖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많으니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의사에게 한 진술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심지어 경찰이라도 법원의 결정이나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으므로 안심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22]

이전 병원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이전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설사 차트를 가지고 왔더라도 확인차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다.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환자의 상태가 변했을 수도 있고 이전 병원에서 놓친 게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확인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가 특히 중요하다. 단순 두드러기 환자다 싶었는데 당장 에피네프린 때려박아가며 예후를 관찰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고,[23] CT 찍으려고 보냈는데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인해 더 몸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8. 용건은 한 번에 해결

실컷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했는데, 다른 보호자가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나, 똑같은 말을 또 해야 하는 시간은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시간일 뿐,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진다. 설명은 보호자들이 웬만큼 모였을 때 요구하고, 기타 환자에 대한 요구를 할 때는 대표 보호자를 두어 그 사람이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마땅히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느라 의외로 시간을 잡아먹는다.

5.9. 난동 금지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환자들 역시 '병원에서 난동 부려도 특별히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에서는 안전요원을 두고 있으나, 일부 병원은 안전요원 역시 설렁설렁 거리는 것이 현실이고, 난동 부리는 사람의 수나 덩치, 힘에 안전요원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경찰도 신고 받고 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곤란한데, 어떤 환자인지도 모르면서 연행 내지는 추방했다가 환자에게 큰 일이 벌어지면 경찰 본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응급실에서 폭력,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므로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해 결국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의 진료에도 더더욱 지장이 생긴다.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차질이 생기면 본인만 아프고 손해이다. 가능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거나, 방치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단호히 개입한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방치되었다가 영구적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24]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우선되는 것은 당연하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자신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비싼 응급진료비를 감안해도 무서워서 응급실에 오는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25]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응급실의 여건이 개선되어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 응급실에 CCTV가 달려 있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응급실에서 폭언, 폭행, 난동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이유를 불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물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은 경찰도 똑같기에 강력범, 환자 보호자만 잡아간다.

이럴 경우 법에 따라[26]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맞게 된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피지컬 좋은 보안요원을 24시간 두기에 난동이나 욕설을 했다간 바로 제압당한다.[27]

5.10. 기타

6. 치료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일반 진료에 비해 더 많이 나온다. 이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응급관리료)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대략 3~6만 원[30] 정도이다. 진짜 응급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 질환(감기 등)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전액 부담이 된다.[31]

또한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20%가 추가 부담되며, 저녁 6시 30분 이후 접수부터는 야간 진료로 20%가 추가 할증된다.(택시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다르다.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각각 응급진료비(본인부담률)가 차이가 난다.

만약 비응급 질환, 외상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을 뺀다고 하면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약 8~9만 원 정도 내게 된다(응급관리료포함). 동네 의원에서 1~2만 원이면 충분한 것이 응급의료센터로 가면 이렇다. 이게 가시도 가시 나름인 게 편도선쯤 걸쳐서 라이트 대고 보이는 정도면 포셉 등으로 뽑아보겠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맥그래스 이상 카메라 달린 장비를 써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건 작은 응급실엔 잘 없고, 이비인후과 당직과 장비가 있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더 내야한다(응급관리료만 6만 원가량). 그러니 웬만하면 작은 병은 작은 병의원에, 큰 응급일 때만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심각한 상황임이 명확함에도 응급실로 가지 않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대한민국의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이 알코올 과다음용, 감기, 찰과상 등의 가벼운 질환임에도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응급관리료로 50만 원은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사들 사이에서 공연하다. 일례로 비가 오면 응급실 내원 환자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얼마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많이 찾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32][33]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합병원급 응급실은 접수하는 순간 접수비부터 5만 원가량이 깨진다. 즉 아무런 치료 없이 진찰만 해도 5만 원 정도 내야 한다(응급증상인 경우는 건보 적용). 그러니 나중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왜 진료비가 비싸게 나오냐'고 항의해도 소용 없다.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다만 너무 원칙적으로 이럴 경우 병원이 아니고 사기꾼이냐고 진상 부릴 환자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 문진 후에 정말 치료할 것이 없거나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타 병원 방문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껌값이다. 미국은 응급실에 일단 발을 들여 놓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한다. 미국 의료보험을 봐도 실감나겠지만 미국은 비록 기술만큼은 크게 발전한 초강대국이더라도 공공복지에 한해선 매우 취약하다. 지역보험이 없고 직장보험만 있으며, 치료비가 비싸기로 악명높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례로 한류스타 남자 탤런트 한 명이 미국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받고 치료비로 5억 가량을 청구받았고, 어떤 일반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치료 받고 15만 달러[34]를 청구받았다고 한다.

반면 서유럽,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보험 커버가 되는 경우 무료이거나 저렴한 편이다. 무작정 무료이거나 차비까지 준다는 뜬소문이 만연한데,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보험 커버가 안 되는 외국인인 경우 구급차 - 응급실 내원이라면 수천-수만 불까지 낼 생각해야 한다.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며 구급차를 무조건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특히 보험이 있다고 해도 주 경계를 넘어 여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미국 무보험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MRI 찍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 3일이 아니고 3개월이다. 유럽도 비슷한데 영국에 간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의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CT 찍는 데 3일 걸린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열받아서 다음 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경우 정부 병원이 있으며 구급차에 실려오면 제1순위로 진료받는다. 세금을 내는 홍콩 시민은 공짜이고 외국인도 저렴한 가격에 진료가 가능하다.

한국의 응급의료는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렴한 의료비와 보험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의료원, 국립병원은 행려환자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학병원에 아무 연고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응급실에 온 순간부터 창살없는 감옥이 된다. 돈을 안 내면 퇴원도 못하는 데다 응급실은 식사도 나오지 않는다.[35]

실제로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급한다. 그 외로 진료비를 못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6.1.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위의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는 진료비 대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일단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한 뒤 환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낸다. 형편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환자 뿐만 아니라 법적인 1촌 이내의 보호자는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병원은 응급환자가 돈이 없다고 해도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에 거부한다면[36]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자. 의료비가 수백만원이나 드는 미국에서조차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1986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환자가 "응급증상 혹은 그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이여야만 한다.[37] 혹자는 환자가 '정말로' 행려환자[38]의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즉 진료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경이면 대불제도가 아니라 병원 내 사회사업과에서 처리하거나 미수처리로 그치게 된다. 또는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급성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초기 검사비용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데 돈이 없다고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일단 국가에서 대납한 뒤 환자에게서 받아낸다.

7. 응급실 정보

현재는 1339 서비스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로 바뀌었으며, 본 페이지 위의 E-GEN에서 응급실 찾기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다. 실시간 병상정보도 나오므로 편리하다. 대략적으로 규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순이므로 참고할 것.

8. 응급실의 119구급환자 진료거부 문제

2020년대부터 구급차로 호송된 환자가 적당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아 계속해서 거리를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또는 응급실 표류)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특히 골든 타임이 중요한 질환이나 외상일수록) 상태가 악화되다가 영구적인 손상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원인은 병원에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하여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전문의가 부재하여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서 병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응급 의료 시스템의 부재,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병원 응급 병상에 많은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주취자를 응급실에 보내는 행위도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기로 했고 병상이 없으면 경증환자들을 빼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다. #

8.1. 2024년 응급실 대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응급실 대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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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중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발생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공의가 없어 응급실마다 환자를 받아주지 않고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0일 국방부는 12개 군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시작했다. #1 #2 #3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하고 3월 4일까지 2주간 민간인 125명이 긴급 진료를 받았다. 전국 군 병원은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인 환자 전용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국방부는 민간인 외래 진료와 군의관 공공병원 파견 등의 추가 대책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9일 정오 기준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 국군수도병원에서 79명, 대전병원에서 31명, 고양병원과 양주병원에서 각각 13명 등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빅5를 비롯해 대형 종합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의 중간 정도 규모인 지역종합병원에서는 수술방이 모두 정상 가동되고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약 50%~85% 수준으로 여유있는 등 수술, 진료, 응급환자 수용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월 28일 기준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지역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80% 수준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2월 29일 하루 동안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50건 넘게 들어왔으며 누적 피해 신고는 총 323건으로 수술 지연이 가장 많다.

임상강사와 전임의들마저 3월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대다수가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젊은 의사들 의존도가 높은 빅5에서는 앞으로 아예 수술은 물론 외래 진료도 못 하는 블랙아웃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 뉴스 기사 모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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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연기·응급실 마비…의료대란에 "환자 방치말라"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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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도, 입원도, 치료도 '위태 위태'…애타는 환자들 '발 동동'
'빅5' 전공의 파업 첫날…응급실 환자 등 수술·진료 차질
수술·진료 연기에 응급실도 포화…환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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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재발했는데 나가래요" 울분…응급실 접수도 사실상 멈춰
전공의 찾아 '응급실 뺑뺑이' 현실로…현장선 "이렇게는 못 버텨"
'조마조마' 응급실...뺑뺑이에 기약 없는 대기도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병원 7곳 '진료 불가'… 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헤매다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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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에도 의사가 없다"…환자들도 '전공의 복귀' 호소
저조한 전공의 복귀율…여전히 응급실 찾아 헤매는 환자들
사법 절차 임박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발길 돌린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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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절단 위기 환자도 군 병원서 수술·회복…민간인 총 125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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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운 전공의 집단행동, 세계의사회 기준 위반 논란
3월 4일 기준 일부 병원에서 가동률을 낮추고 있고, 응급실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가 돌아올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빅5 전임의 절반 정도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임의들은 "필수 의사를 억압하는 분위기에 의지와 열정이 꺾였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로 병원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1 #2

3월 7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스로 응급실을 찾거나, 직접 구급차를 부른 환자의 경우 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송된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 #

3월 11일부터 진료 차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4주간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5명 총 158명이 빅5 대형병원, 지역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투입됐다. 정부는 한 달간 전공의 공백을 메우다가 빠르면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파견 의사 중 전문의는 66명으로 상당수는 마취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 의사들에게 당직근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 #2 #3 #4 #5 #6 #7

3월 15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 저희는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진심 어린 의견에 넓은 아량으로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와 합의에 응하라"고 했으며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정부, 의협, 전공의단체가 협상을 개시하면 즉시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부탁했다. #

결국 2024년 8~9월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정부 말 믿는 국민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9. 기타

종합병원급의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보통 인턴 과정을 돌고 있는 인턴(수련의)+소아과[39]응급의학과레지던트전문의이다. 인턴들은 주로 환자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각종 문진과 검사와 여러 가지 잡일을 맡는다. 그 위의 레지던트와 전문의들은 좀 더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급한 환자의 응급 처치를 맡고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여 어떤 진료과로 어떤 의료 행위를 위해서 보낼 지를 결정한다. 응급실은 환자의 완전한 치료보다는 기초 검사와 처치를 위한 곳이므로 응급실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요약하자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응급실에선 날 치료해 주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응급실 특성상 오히려 의사들이 달려드는 자체가 진짜 상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응급실은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현상유지를 취하면서 해당 질환의 전문의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처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응급처치, 급한 불만 끄는 곳이다. 반대로 말하면 의사 여럿이서 달려든다는 것은 여러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현상유지 등 예측조차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문병은 절대 응급실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감기, MERS, 코로나-19 등등 각종 비말/공기 전파 전염병 가능성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바로 곳이 응급실이다.

가끔 아이 맡길 곳 없다고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 본인 포함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일 위험한 행동이다. 명심하면 좋은 것이, 아이 둔 집에서 밤에 아이 열이 도통 안 떨어지면 데리고 가는 곳이 응급실이며 열은 감염병의 가장 주요한 증상이다.

이 곳에서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40]

10. 참고 문서


[1]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죽음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사망선고가 있어야 한다. 온몸이 산산조각 부서져도 의사한테 사망선고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온다. 그래서 자연사한 사람이 아니라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게 되는 곳은 보통 응급실의 침대 위가 된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사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자연사가 예정되어있는 예비 망인이 병원에 올 때는 입원이 쉬운 1, 2차 병원을 주로 이용하며, 보통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일반 환자처럼 외래 진료를 받다가 막판에 임종실에 집어넣는다.[2] 어찌 보면 중환자실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환자실은 중환자 중에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라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는 일단은 첫 고비를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3] 검사 없이 육안에 의존해 진료하는 것은 돌팔이나 살인자가 하는 짓이다.[4] 물론 본인도 아픈데 의료진이 안 붙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짜증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건 주변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이 모여있을수록 그 환자는[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720&efYd=20150128[6] 심한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7] resuscitative thoracotomy. 주로 흉부 관통상 등에서 실혈로 인한 심정지가 생겼을 경우 개흉 심마사지와 함께 간단한 처치로 출혈을 막는 수술이다.[8] 괜히 응급실에 오자마자 링거를 찌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링거는 앞으로 쓰게 될 주사약이 들어갈 길이고, 이미 링거에 약이 섞여 있다.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치료는 시작되는 것이고, 치료를 하니까 감시를 위해 혈액검사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잡아둔 수액 라인으로 차후 입원 시 담당 주치의와 병동 간호사가 어떤 처치를 할지 모르고, 혈액 검사를 위해 채혈도 하게 되므로 바늘을 상당히 굵은 것(18G)을 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소 아플 수 있다.[9] 그렇기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10] 단, 일반의원에서는 대부분 봉합 등의 처치는 안 해준다.[11] 미국의 경우 보험이 없을 때 응급실 실려가면 기본 수십~수백만 원으로 시작한다. 참고로 앰뷸런스 비용은 별도인데 10분에 10만 원 이상일 정도로 이것도 결코 싸지 않다.[12]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일 수도 있다. 검사의 항목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다르다.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조차 불안하다면 포터블 엑스레이가 들어올 것이다.[13] 해당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14] 거기다 옛날엔 보통 응급실 체류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입원처리되어 병실요금도 받았지만, 2016년 1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시간과 관계 없이 중증응급도 1~5단계로 나누어 수가적용한다. 1~3단계는 응급으로 처리되어 성인기준 본인부담률 20%, 소아는 10%, 하지만 비급여는 마찬가지로 100% 처리되며 4~5단계는 비응급으로 처리되어 본인부담률이 60~100% 처리되어 비용이 비싸진다. 이는 이전의 6시간 초과에 따른 입원수가처리(20%)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응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퇴원을 늦추어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정말 응급해서 왔는데도 본인부담률이 60% 처리되는 사람들에게도 좋아진 경우다. 이 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수가 차서 빼러 오는 환자인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복수만 빼고 나가서 본인부담률이 60%였지만, 이제 알부민 수치에 따라 20%와 60%의 적용이 갈리게 되었다. 간혹 응급실에서 1, 2인실을 권유하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다. 병원에서의 입원 우선순위는 1순위가 입원 예약 환자, 2순위가 1, 2인실에서 5,6인실로 변경해달라는 환자, 그 다음이 응급실 입원환자다. 응급실 환자가 우선이라고 무조건 입원을 시키면, 수술 예약한 사람들은 영원히 입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1, 2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인실 변경을 원하는 환자보다 응급실 환자를 먼저 5, 6인실로 입원시키면 먼저 1,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영원히 1, 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응급실에서 1, 2인실을 권하면 5, 6인실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하루라도 1, 2인실을 이용한 뒤 바로 다음 날에라도 5, 6인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해야 한다.[15] 응급실의 존재 이유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16] 예를 들어 환자가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소방서의 119구급차가 출동 중으로 자리에 없다면, 옆에 있는 소방서의 119구급차가 출동하므로 5~10분, 길게는 15~20분 소요된다.[17]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바이탈 측정"이라고 한다.[18] 비용 부분은 옛말이 되었는데, 상급종합이 6만 원, 종합병원이 1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19] 진로방해가 대표적이다. 침대 끌고 뛰어다닐 일이 많을 응급실에서는 치명적이다.[20] 무슨 응급실이냐 하겠지만, 심한 경우 많은 출혈과 인대 손상 등이 있다.[21] 다만 제주지역 보충역의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9해병여단 훈련장은 원래 간부 동원훈련장이고 보충역 신병훈련만 대행하므로 접종을 하지 않았고, 또한 신병교육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입해 사회복무요원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어 현역과 달리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니다.[22] 다만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고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23] 일반적으로 꿀벌에 쏘인 것은 경상 취급받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나필락시스가 오며 생사를 오갈 수 있다.[24] 참조.[25] 심지어 진료가 밀리는 이유조차 모른다. 일부 나태한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일로 '깔아놓는다'고 하는 행위다. 환자가 오면 기본 검사 오더만 넣어놓고 주진료과를 판단해 콜한 다음 해당 과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냥 둬 버린다. 이런 의사들 때문에 타 진료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백안시하게 된다.[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27] 피지컬이 다 좋지는 않다. 병원 보안은 대부분 용역 경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급이나 근무환경 등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부족하므로 피지컬까지 따져가며 뽑지는 않는다. 다만 응급실 보안요원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인 보안요원에게 지원 요청 및 경찰을 불러서 대처한다.[28] 약봉투[29] 이건 일반 외래도 마찬가지다. 일단 어디 아프다고 왔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그러셨나요?' 라는 물음에 '맞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의사, 간호사의 얼굴이 당황하면서 딱딱하게 굳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경찰에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한다. 애초에 상해는 진단서부터가 10만 원부터다.[30]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마다 비용이 다르며 상급일수록 비싸다.[31]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면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응급, 비응급을 막론하고 보상했지만 이후 가입한 사람들은 비응급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일명 3차 병원)에서 전액 본인 부담한 응급관리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비응급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32] 다만 비응급 환자는 줄지만 응급 환자는 늘어난다. 이는 빗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문이다.[33] 사실 비응급 환자도 정규진료시간이라면 대부분 동네병원에 가지만 정규 진료시간이 끝난 상태라면 도리가 없어 오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정규 진료시간이 아닌 상황(주말이나 야간 등)에서도 비응급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급성기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을 갖춘 동네병원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급성기 클리닉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잡는다면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 상황은 거의 사라지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34] 한화 약 1억 6천만 원(2021년 1월 6일 오후 11시 19분 기준)[35] 모든 응급실은 어떤 환자를 막론하고 금식이 원칙이다. 단 입원처리는 되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 의사의 허락 하에 먹을 수는 있다. 일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검사나 수술을 할지 몰라서 주지 않는 것이다. 의사 지시 없이는 물조차 주지 못한다.[36] 이는 정부에서 환자를 대신해서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지급 미승인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응급의료비 대불 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건수가 감수하고 있는 까닭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37] 지급능력이 있는 환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기 힘들다. 술에 만취한 취객이 술병으로 병원에 실려와서 대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38] 집도 절도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급[39] 소아응급은 소아과가 사실상 전담한다.[40] 다만 보험 적용은 되지 않으며, 보험수가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처방전이 지급되며, 당사자가 알아서 약국을 찾아 약을 타 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