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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6:30:41

대학병원

1. 개요2. 설립 이유3.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3.1. 교육협력병원3.2. (대학병원의) 위탁운영병원3.3.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차이
4. 오해
4.1. 대학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이다?4.2.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접 진료한다?4.3. 수납은 간호사들이 한다.
5. 의과대학 설립인가 조건으로서의 대학병원6.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법적성격 차이7. 핌피님비8. 수련의들에 대한 인권 탄압9. 국내 대학병원 목록
9.1. 의과대학9.2. 치과대학9.3. 한의과대학
10. 비유적 표현

1. 개요

파일:연세의료원세브란스.jpg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인 세브란스병원[1]
대학병원()은 대학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속해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과대학 학생 및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 교육·훈련과 의사 및 연구진들의 임상연구 등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 병원 본연의 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턴·레지던트의 수련·교육·훈련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교에 속한 병원이지만, 대학교 소속이 아니라 대학과 협력관계로 있거나 학교 법인 산하 병원도 대학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대학병원이란 법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존재하는 국립대학 병원과 대학교 조직에 속한[2] 사립대학 부속병원만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협력병원 문단의 감사원 발표를 참고할 것.

대개 2~3차 의료기관으로써 많은 병상과 세부 분야별 전문 인력 및 고가-초고가의 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희귀병 등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또한, 대부분 3차 병원이라는 특성상 2차 병원에서 전원시켜서 오는 환자들도 많다(2차 병원으로 격하된 곳은 제외. 이쪽은 1차 병·의원에서 전원시켜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존재가 확인된 '교육용 의료 시설'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서기 489년 페르시아곤디샤푸르(Gondishapur / گندیشاپور) 학원이라고 한다. 조선 시대에도 혜민서라는 이름의 빈민들을 위한 국영 병원이 있었는데, 의과에 갓 합격한 말단 의원들이 오늘날의 인턴, 레지던트인 전공의처럼 진료수련·교육·훈련을 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병무청에서는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을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발급된 병무용진단서만 등급 판정에 반영한다.[3]

2. 설립 이유

의과대학 3, 4학년생들은 실습을 위해 병원에 나가서 각 진료과에서의 생활을 1-2달 정도씩 체험한다.

그런데 시중의 외부 병원들 중에는 모든 진료과가 빠짐없이 갖춰져있어 한 병원 내에서 모든 과의 실습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의 종합병원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러한 조건을 갖춘 외부 병원을 찾아서 교육협력관계를 맺었더라도, 학교와 병원 사이 물리적 거리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병원에서의 임상교육, 수련, 훈련의 연속성을 갖추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은 병원, 학교, 연구기관[4]이 한 곳에 모여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5]를 제공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병원에 간다는 것은 본인이 의과대학생/간호대학생 실습의 교보재로 사용된다는 것의 묵시적 동의라고 법원 판시까지 되어있으니 병원 이용시 참고하자.

3.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3.1. 교육협력병원

대학이 외부병원과 교육협력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외부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라고 한다. 줄여서 협력병원 또는 교육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학교[6],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7], 가천대학교 길병원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8] 지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하로 편입되었지만, 2008년 이전까지는 울산대학교 법인인 울산공업학원 산하였던 울산대학교병원도 법적으로 교육협력병원일 뿐이었다.

협력병원은 대학 측이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면 서로 남남이 된다. 가령 분당제생병원은 한때 구 관동대학교(현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교육협력병원이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역시 과거 구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이었으나 관동대학교와 관계가 종료되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다가, 2018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5년 7월, 감사원은 그간 협력병원들이 대학병원에 준해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만을 통칭한다. 협력병원은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협력병원이 대학병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지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협력병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협력병원 소속 의사 중 일부를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9]해 왔던 관행 탓이 크다. 협력병원에 가보니 근무하는 의사들 중 일부가 교수 직함을 달고 있으니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

그런데 2007년에 문제가 터졌다.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교육부"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전임교원이 될 수 없다. 대학 측은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퇴직적립금 등을 내놓으라"고 처분을 내렸던 것.

2007년순천향대학교을지대학교가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가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을지대학교는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순천향대학교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을 인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환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협력병원 의사도 일정조건하에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몇몇 사립대학의 학교법인[10]과 국가 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11] 이상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 날짜별로 정리된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람.

3.2. (대학병원의) 위탁운영병원

외부병원이 그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1955년서울시가 영등포시립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병원인데, 1987년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 운영을 위탁하였다. 이 역시 학교(법인) 소유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협약이 종료되면 남남이 된다.

3.3.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차이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차이는 법인과 감독 기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학교병원은 의료법인이고, '○○대학교'와 같은 재단 아래에 있는데, 의대와 관계가 협력병원인 체제이다.

하지만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학교법인이다. 감독 기관도,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전부 법인화된 국립대학교병원은 의과대학부속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없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단, 변경 후에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명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부속병원이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학교 ○○병원'과 같이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4. 오해

4.1. 대학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이다?

대학병원이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자신이 의료계통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 그러나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대학병원-협력병원은 생각보다 많다. 50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도 있지만 700~950병상급 병원이 대부분. 1,000병상 넘는 병원은 잘 없다.

이는 3차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역별로 배당된 베드 수만 따져서 지정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는 없는 규정 탓이 크다.

지역별 비교를 해보자면
'대전광역시+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인구는
- 대전광역시 149만 명
- 충청남도 212만 명
- 광주광역시 146만 명
- 전라남도 188만 명
정도로 비슷한 관계이며, 양쪽 모두 인구와 도시 규모상 3차 상급종합병원은 셋만 지정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모두 합쳐도 대학병원이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이렇게 3곳 밖에 없으니 모두 3차병원이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에만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이렇게 네군데나 있으며, 충청남도에도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있으니 대학병원이 여섯 곳이나 있다. 그러니 대전광역시충청남도는 기준대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3개 병원을 선정하면, 나머지 3개 병원은 680~700병상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제외했을 때 900~1,000병상의 대형병원으로 광주광역시의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보다 더 큼에도 2차 종합병원으로 남게 된다.

3차 의료기관이 아닌 대학병원들은 이론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들과 동급이다. 따라서 진료의뢰서 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 준하게 처리해 진료의뢰서를 받아가야 진료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괜히 규정 들먹이면서 2차 의료기관이라 의뢰서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봐야 본인만 손해다. 이런 병원들도 어쨋든 대학병원이라 환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라도 의뢰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인수한 후 부속병원화 되었다.이나, 설립목적상 저소득층 진료위주기에 상급종합병원이 되기는 어렵다. 물론 서울 의대의 본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다.

4.2.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접 진료한다?

대학병원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실습인 것은 맞고, 의료법상에는 학생들도 의과대학 교수나 지도 레지던트의 감독하에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도 명시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진짜 진료를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매우 제한적 범위 안에서만 진료 행위에 참여한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인원은 의과대학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의사 면허를 갖춘 교수[14]인턴/레지던트/펠로우들이다. 특히 환자주치의를 주로 맡는 건 3~4년차 레지던트나 펠로우들이며[15], 이들을 교수가 감독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시스템이다.[16]

PK(Polyclinic student)라 부르는 실습 나온 의과대학 학생 및 간호대학 학생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때로 환자들을 찾아가 문진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17],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의 일환이며, 이들은 어디까지나 실습생 신분이기 때문에 적극적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공 실습, 봉사활동, 국가비상사태[18]일 때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PK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 교수, 레지던트의 감독 지도하에 행하는 기본 의료 술기. 혈압 측정, 청진 등의 신체검사, 각종 주사 술기, 도뇨관 삽입, 봉합, 부목 고정, 심폐소생술, 상처 드레싱 등 대체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영역에서 요구하는 술기들이다. 시험을 보려면 실습을 해봐야 하니 이런 행위들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일견 당연하고 학습 커리큘럼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지만, 현장 상황상 이런 술기들을 전부 환자에게 직접 해보진 못한다.

각종 신체검사는 외래나 회진 참가시 한 번씩 옆에서 자주 해볼 수 있는 편이지만, 주사 정도로만 가도 멀쩡한 환자에겐 시키지 않는다. PK환자에게 주사봉합 등의 침습적 행위를 할 때는 보통 수술방에서 마취가 이루어진 환자에게 하게 된다. '이거 니가 다 봉합해 봐라'는 절대 안 일어나고, 아무리 이상하게 봉합해도 절대 탈 없을 부위에 한두 땀 정도 해보게 한다.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진짜 숨 넘어가는 환자를 살려보라고 시키는 경우는 없고, 사망선고를 결심하고 내리기 직전일 때 경험삼아 한 번 해 보라고 시키게 된다.

2. 환자에 대한 각종 문진.
학생들마다 담당 환자가 정해지고, 이 환자에게 PK가 쪼르르 달려가서 'full history taking'을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현재 증상과 경과, 과거력,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부터 신체검사까지 전부 한다. 이런 내용을 지도 교수나 전공의에게 보고하고, 치료 방침이나 진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만약 입원을 했는데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세히 말해주자.

불편 사항이나 궁금점을 전하는 창구로 써도 좋다. 외래에서는 예진이나 초진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일차 문진을 맡게 된다.

3. 수술 보조
스크럽 선다고 이야기 하는 수술 보조 업무를 맡는다. 손이 아주 모자라는 진료과[19]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수술 보조라기보다는 가장 잘보이는 옆에 서서 수술인체를 공부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담당 교수에 따라 단순히 시야를 확보하고 팔다리를 들고있는 것을 넘어서 따라 칼질을 직접 해보거나 아이를 받고 탯줄을 자르는 등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단, 치과병원에 있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치과대학 학생들은 빠르면 본과 3학년 2학기, 보통 4학년부터 교수의 감독하에 학생진료를 진행한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술기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특성상,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정해진 임상 케이스에 대해[20]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학생이 진행하므로 진료 시간은 많이 걸리나, 교수가 감독하고 검사하므로 최종 결과물은 이상이 없다. 이 경우 일반적인 치과대학병원의 진료비보다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3. 수납은 간호사들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의 주요업무는 의사가 치료한 환자의 경과를 관찰 후 의사에게 보고 하는 일, 외래 진료보조, 외래 환자 관리 그리고 혈압, 맥박, 호흡, 체온과 통증을 포함한 환자들의 활력징후 측정이다.
수납은 원무과 직원들 업무인데 여기에는 간호사가 아닌 별도 채용한 사무직 직원이 맡는다.

5. 의과대학 설립인가 조건으로서의 대학병원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은 자체병원, 즉 대학병원을 갖추토록 강제하고 있다. 즉, 대학병원을 갖추는 것은 의과대학의 설립 및 유지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의과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몇 년 전, 오랫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던 몇몇 의과대학[21][22]에 대해서 교육부의 경고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 가천대학교동인천길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부랴부랴 갖추었다.

반면 대학병원을 갖추지 못했던 관동대학교의 법인은 의과대학 운영권을 타 재단에 넘겼다. 현재는 관동대가 가톨릭 인천교구에 인수됨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이 가톨릭관동대 부속병원이 되었다.[23]

6.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법적성격 차이

국립대학병원에 관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다.[24] 그러므로 국립대학병원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25]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각종 재산(병원건물, 병원부지, 의료기자재 등)의 소유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가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이다.

왜 이렇게 법으로 강제했냐면,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국립대학대한민국 국회예산을 편성받아야 하며, 법률적인 소송이 걸려도 소송 당사자가 대학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 병원도 대학에 속하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병원 장비 하나 사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병원 운영에 애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국립대병원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독립시켜서 운용의 자율성을 주게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교직원들은 전원이 공무원이지만, 국립대학병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립대학들과 달리, 서울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기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되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고, 애초에 서울대학교병원1979년 먼저 법에 의해 분리된 후[26], 이명박 정권 때 일본이 모든 국립대학법인화 시킨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며 서울대학교만 법인화를 찬성해서 국립대 법인으로 바뀐 것이기에 서울대법인이라고 별도로 법을 제정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 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국립대병원 법인의 이사회가 요건이 조금 다르다. 서울대병원의 이사회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국립대병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이사로 들어가고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점이 좀 다르다. 결론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위상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게 맞다.

반면 사립대학의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법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병원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병원의 각종 재산[27]의 소유자는 병원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이다. 그렇기에 부속병원의 인사권은 대학 내 기구이기에 총장이 인사권자가 되는게 일반적이다.

7. 핌피님비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교수는 국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케이스의 환자를 제일 많이 다루어 본 사람이라 할 수 있기에 대학병원의 전문도는 국내의 모든 병원 중 최고이다.

그렇기에 대학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매우 좋아한다. 특히 거점국립대학교 부속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 분야의 최고 거점으로 인식할 수준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병원과 근접하면서 외부에서 병원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주택가중 일부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시도 때도 없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음을 들어야 하므로 병원건립을 반대하거나 건립 이후 지자체에 항의 민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들어오는 경우, 닥터헬기의 소음까지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수원아주대학교병원 사례.[28]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1, 해당 문단 참고2

대표적인 예가 부산부산대학교병원, 대전·세종·충남충남대학교병원, 대구·경북경북대학교병원, 울산·경남경상국립대학교병원, 광주·전남전남대학교병원, 전북전북대학교병원, 서울·인천·경기서울대학교병원, 충북충북대학교병원, 강원강원대학교병원, 제주제주대학교병원이다. 다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 영안실님비 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병원 수익은 장례식장, 주차장, OS(정형외과)가 다 벌어주고 있고, 대학병원이 통째로 장례식장까지 같이 붙여서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29]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은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만 있는 상황으로 비슷한 인구비율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와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대신 도합 2,600여 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병원 하나하나의 수용능력이 커 광주전남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8. 수련의들에 대한 인권 탄압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수련의들의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힘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거나 폭언욕설을 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련의 항목으로.

9. 국내 대학병원 목록

9.1. 의과대학

대학명 분류 대학병원 협력병원, 위탁병원
가천대학교 사립 가천대학교 의료원 (인천 중구)[30]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천 남동)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31]
가톨릭대학교 사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영등포,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의정부,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 인천교구 운영)[32]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 서울대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 수원, 빈센트 수녀회 운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전교구 운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은평, 서울대교구 운영 (구 청량리 소재 바오로병원))
강원대학교 국립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춘천)
건국대학교(글로컬) 사립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광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충주)
건양대학교 사립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부여병원 (충남 부여)
경북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북구)
경상국립대학교 국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 진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 창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 창원)
경희대학교 사립 경희의료원 (서울 동대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 강동)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김해)
계명대학교 사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달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북 경주)
고려대학교 사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 성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구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 안산)
고신대학교 사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 서구)
단국대학교 사립 단국대학교병원 (충남 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대구 북구)
동국대학교(WISE) 사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경기 고양)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 경주)
동아대학교 사립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연제구)[33]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동작)[34]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 양평)
성균관대학교 사립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경남 창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35]
순천향대학교 사립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용산)[36]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구미)
아주대학교 사립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요양병원 (경기 수원)
연세대학교 사립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
연세대학교(미래) 사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원주)
영남대학교 사립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경북 영천)
울산대학교 사립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A]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릉)[A]
원광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 군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 안산)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을지대학교 사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경기 의정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노원)[B]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서울 강남)[B]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 양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서울 강서)[41]
인제대학교 사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4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 고양)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해운대)
인하대학교 사립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중구)
전남대학교 국립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남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광주 남구)
전북대학교 국립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
제주대학교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시)
조선대학교 사립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중앙대학교 사립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동작)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경기 광명)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경기 남양주)
차의과학대학교 사립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경북 구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및 분당차여성병원(경기 성남)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및 강남차여성병원(서울 강남)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경기 고양)
차의과학대학교 차움의원 (서울 강남)
차의과학대학교 대구차여성병원 (대구 중구)
LA장로병원 (미국 캘리포니아)
시티 퍼틸리티 센터 (호주)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 (싱가포르)
충남대학교 국립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
충북대학교 국립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
한림대학교 사립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안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4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 화성)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44]
한양대학교 사립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 구리)[45]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서울 성동)[46]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서울 성동)
창원한마음병원 (경남 창원)
명지병원 (경기 고양)
제천명지병원 (충북 제천)

9.2. 치과대학

대학명 분류 대학병원 협력병원, 위탁병원
강릉원주대학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강원 강릉시)[47]
경북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치과병원(대구 중구)
경희대학교 사립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서울 동대문구)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서울 강동구)
단국대학교 사립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세종시)
부산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치과병원(경남 양산시)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 종로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 관악구)
연세대학교 사립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서울 서대문구)
원광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경기 군포시)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대전 서구)
전남대학교 국립 전남대학교치과병원(광주 북구)
전북대학교 국립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전북 전주시)
조선대학교 사립 조선대학교 치과병원(광주 동구)

9.3. 한의과대학

대학명 분류 대학병원 협력병원, 위탁병원
가천대학교 사립 가천대학교 길한방병원(인천 남동구)
경희대학교 사립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서울 동대문구)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서울 강동구)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대구 수성구)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경북 포항시)
시립문경요양병원(경북 문경시)
대전대학교 사립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대전 서구)[48]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충북 청주시)[49]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서울 송파구)
동국대학교 사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경기 고양시)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경기 성남시)
동신대학교 사립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광주 남구)
목포동신대학교한방병원(전남 목포시)[50]
나주동신대학교한방병원(전남 나주시)
동신한방병원(서울 양천구)[51]
동의대학교 사립 동의대학교 한방병원(부산 부산진구)[52]
부산대학교[53] 국립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경남 양산시)
상지대학교 사립 상지대학교 한방병원(강원 원주시)[54]
세명대학교 사립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충북 충주시)
우석대학교 사립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전주시)
원광대학교 사립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전북 전주시)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광주 남구)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전남 장흥군)[55]

10. 비유적 표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래한 표현. 흔히 갖가지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거기서 파생하면 '걸어다니는 대학병원', '걸어다니는 상급종합병원'으로도 명명된다.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 기관이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규모인 곳은 HD현대의 공익재단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의료원 소속의 서울아산병원이다.[2] 학교법인 산하여도 안된다.[3]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통원 진료기록이나 수술, 또는 1개월 이상의 입원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인정한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규정 덕분에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4] 병원은 의료기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도 통칭[5] 흔히 외래진료, 건강검진, 수술[6] 2010년까지 성균관대학교는 부속병원 없이 삼성의료원 3곳과 교육협력 관계만 있었으나 2010년에 마산삼성병원을 성균관대로 넘겨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으로 간판을 바꿨다.[7] 울산광역시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존재하지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의 의예과 교육까지만 울산광역시에서 하며,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습수련의 과정을 거친다.[8]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까지도 부속병원 없이 교육협력병원만 가지고 있었으나,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력 감축 압박을 넣자 비로소 2010년에 60병상급 중소규모의 동인천 길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동인천길병원의 양방 진료과는 가정의학과 뿐이고 전문의도 1명 뿐이며, 나머지 진료과는 한방과라서 이것도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9] 혹은 먼저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이후 협력병원에 파견.[10] 가천학원, 성광학원, 성균관대학교, 울산공업학원, 일송학원[11] 2014년 7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학교법인 측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협력병원 의사교수 자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내린 해임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교육부와 대학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2]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 의사 수를 부풀리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13] 강남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차움의원[14] 교수들도 보통 의사보다 더 높은 등급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전문의의 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다.[15] 당연히 의사이다.[16] 따라서 모든 날과 모든 시간대에 진료를 보지 않고, 특정한 날의 특정 시간대에만 진료한다. 진료가 있는 날 이외에는 의과대학 강의에 들어가거나, 연구활동을 한다.[17]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들도 흰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사처럼 보인다. 다만 대강 구분을 좀 하자면, 흰 가운이 실험복 마냥 길게 내려오며, 교수 문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레지던트라고 보면 된다. 흰색 상의가 마이처럼 몸에 맞게 입고 다니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교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8] 법적인 의미의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등) 학생들까지 나서서 부상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19] 특히 정형외과[20] 이를 ST케이스라고 한다.[21] 가천대, 성균관대[22] 이들 대학들은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을 맺고 있었다.[23] 가톨릭대학교와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엄연히 다른 대학이다.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 서울교구가 관할하며, 가톨릭관동대는 가톨릭 인천교구가 관할한다. 이는 대구가톨릭대 등 가톨릭대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대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가톨릭대학교는 부천의 성심교정, 혜화동의 성신교정, 반포동의 성의교정뿐이다.[24] 그러나 병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대학의 총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대학과 병원의 운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5]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뿐이다.[26] 이후 서울대병원법인화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1990년대 초에 법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이 별도로 독립시킨 것이다.[27] 병원건물, 병원부지, 의료기자재 등[28] 특히 수원에는 대한민국공군예하 제10전투비행단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비행소음에 시달리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29] 농담이 아닌 것은, 장례는 어지간한 대수술 + 중환자실을 쓰는 것만큼 무지막지하게 든다. 정말 상식적인 선상에서 아끼고 아낀 상태에서 손님이 적은 상태에서 치른다고 쳐도 돈 천은 우습게 나간다. 괜히 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은 게 아닌 것. 자세한 건 장례식장 항목 참조.[30] 가천대학교는 오랫동안 대학병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지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 맺고 있었는데, 2011년 2월동인천길병원가천대학교의 대학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종합병원도 안되는 60병상 수준의 작은 병원이다.[31]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도 고양시)은 과거에 관동대 의대와 교육협력병원관계였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재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측과 관동대 측의 입장이 틀어져 더이상 교육협력병원조차 아니다. 그리고 분당제생병원 역시 대학병원이 아니라, 과거에 교육협력병원이었을 뿐이었고,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마저 중단되었다. 제일병원 역시 대학병원이 아니라 과거에 교육협력병원관계였을 뿐이었다.[32] 2015년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인천성모병원인천가톨릭재단(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이기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관동대학교/역사 문서로.[33] 이 병원도 시립이다. 하지만 그렇답시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처럼 대학병원에 운영을 위탁한 건 아니다.[34] 대학병원은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병원인데, 다만 그 운영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다. 병원 규모나 환자수, 위상은 대학병원급이다.[35] 성균관대학교가천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 맺고 있었을 뿐, 오랫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다. 이에 교육부의과대학 정원 감축 경고를 하였고, 이에 삼성창원병원성균관대학교의 대학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은 여전히 교육협력병원일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 뭐, 건물에 대놓고 성균관의대 병원이라고 써붙여놓기는 했다.[36] 2014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15년 선정에서 탈락했다.[A]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 협력관계에 있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A] [B] 을지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 협력관계에 있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B] [41] 사실상 이쪽이 본원이다.[42] 2014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15년 선정에서 탈락했다.[43] 이름은 강남인데 강남구에 없다.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하여튼 한강의 남쪽이니 그렇겠지 사실 강남3구 개발 이전만 해도 영등포 지역을 강남으로 불렀으며, 그 흔적이 지금도 학교 이름 등에 남아있다.[44] 많이들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강동성심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이다. 즉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소유가 아니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의 소유다. 물론 두 법인은 사실상 형제관계이긴 하다.[45]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다[46] 한양대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가 분과되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류마티스 전문병원이다[47] 강원도의 유일한 국립치과병원. 강원권 장애인 치과 지정병원.[48] 2020년 3월 20일 이전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이름 변경.[49] 2022년 4월 30일 이후 폐원. 진료기록부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 보관.[50] 전라남도 서남권의 유일한 대학병원.[51] 동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해인학원이 운영하는 교육협력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다.[52] 학교법인 동의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동의대에는 한의과대학만 있지 의과대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료원은 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종합병원이다.[53]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의과대학 체제가 아니라 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이며 국공립대학 유일의 한의사 양성 기관이다.[54] 강원도의 유일한 대학부속한방병원.[55] 2017년 말에 개원하였고 장흥통합의학센터를 원광대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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