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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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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3. 양상4. 남용 가능성5. 각국의 계엄
5.1. 대한민국5.2. 미국5.3. 일본5.4. 중국5.5. 그 외 국가
6. 기타7. 관련 문서8. 매체에서

1. 개요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과 법률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긴급권에 속한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을 계엄령(戒嚴令 /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하며,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해엄(解嚴)[1] 또는 계엄 해제[2]라고 한다.

2. 어원

계엄(戒嚴)은 1671년 청나라의 한자 사전 『정자통(正字通)』의 口부 17획 두 번째 자로 소개되는 嚴에 관한 정의에서 그 용례로 소개됐다.[3] 이 설명은 1716년 사전인 강희자전에도 인용됐다. 한국 사료에도 해당 어원의 뜻으로 계엄이 사용됐다.
倭寇再入江華, 烽火晝夜不艳。 京城戒嚴遣元帥安遇慶等分領東西海防禦使。
왜구가 강화를 침범, 봉화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아 경성에 계엄을 내리고 원수를 파견해 동서 해역을 통치하였다.
고려사 우왕 3년 5월
오늘날과 같은 서양식 법령으로서 계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 제국이다.[4] 일본은 1882년 태정관 공고 제36호에서 근대적인 계엄령을 제정하며 이 어휘를 특정한 법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태정관 공고는 메이지 헌법 제정 이전의 행정 명령이었기 때문에 계엄'법'이 아니라 계엄'령'으로만 정의되었다. 이 법령은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군이 해산되며 같이 폐지되었으며, 같은 한자 문화권이면서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독립 이후 법제를 제정하면서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게 됐다.

영문 표현인 마셜 로(martial law)[5]에서 마셜(martial)은 로마 신화의 군신 마르스(Mars)의 형용사격 표기로, '군대식의', '군대가 관장하는~'이라는 뜻을 가진다.[6] 이는 '군대식 규율'이라는 뜻으로, 민간의 정권 내지 법체계가 군정 내지 군율로 대체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계엄하에서는 군이 경찰권을 위시한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관할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군법이 적용된다. 나아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영장 없는 체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3. 양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이며, 군사 병력은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그러나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계엄이라 한다.

즉,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군사력을 전용하여, 내부에 투사하는 행위이다.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군사상의 필요 또는 치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국가 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할 수 있다.

4. 남용 가능성

계엄법은 법질서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내부와 외부가 서로 식별하지 못하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7]
조르조 아감벤
계엄이 선포되면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정한 의도를 가지면 남용되기 쉽다. 법리상으로는 계엄을 견제할 수단이 마련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계엄 하에서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유지되며[8], 표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한다.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 자신과 국회의원뿐이므로 계엄군이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 의결을 차단하면 계엄 해제 절차가 마비되며, 탄핵 역시 국회 의결이 막힌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계엄사령부가 수사권을 남용해 누명을 씌워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합법인 것처럼 꾸밀 수 있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국가의 안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 5.17 내란에서 계엄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감금시켜서 활동하지 못하게 막았다.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여러 국가에서는 쿠데타와 함께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형식상 계엄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계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게 권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서라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그 성향과 목표에 관계 없이 민주 국가의 지도자로 부적격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 계엄을 집행하는 군인과 경찰은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고, 하달된 명령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12.3 내란에서 상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벌어졌음을 인지하고 집행을 주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계엄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측면에서 계엄의 발령과 해제는 한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제도적 절차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 등으로 직접 계엄 해제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만 남는다. 그럼에도 정부나 계엄군 등이 해제를 거부한다면 사회 혼란이 계속되거나,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5. 각국의 계엄

5.1. 대한민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계엄/대한민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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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엄/대한민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 미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반란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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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란법#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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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란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비록 연방 헌법에 계엄령(martial Law)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제1조 9절에 의회는 "반란과 침략"이 있을 경우에 인신 보호 영장(Habeas Corpus)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제2조 2절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여 의회와 대통령 모두 계엄령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역사상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남북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계엄령을 선언하고 의회가 계엄령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당초 의회는 인신 보호 영장까지 중단시키는 걸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신 보호 영장 정지로 수감된 존 메리맨은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연방 법원에 제청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장 로저 토니(Roger B. Taney)[9]는 오직 의회만이 인신 보호 영장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미군은 의회에서 계엄령을 법률로 통과시키기 전까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링컨은 백악관 참모들과 상의한 뒤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계엄을 유지했다.[10] 연방 의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신 보호 영장을 정지시킨 것에 불만이 많았고, 과연 인신 보호 영장 정지가 옳은 결정인지를 두고서 약 2년의 공방 끝에 인신 보호 영장 정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으로 여태까지 링컨 행정부에서 행했던 위헌적 행위들은 정당하다고 규정됐고, 의회는 남북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신 보호 영장을 중지한다 선포했다. 단, 특별법은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미군에 의해서 수감된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거나 아니면 신속히 기소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링컨 행정부는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 외에 대법원은 군인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은 오직 법원만이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ex parte milligan(1866) 판결문에서 "연방 법원이 개방된 곳에서는 오직 법원만이 판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계엄령이 실행될 수 있는 곳은 군사 행동이 진행되어 법원을 비롯한 사법 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침략하자 하와이 주지사 조셉 포인덱스터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서 인신 보호 영장이 중단되고 하와이에 있는 모든 법원은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닫혔다. 1942년 2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까지 계엄령을 확장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통금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Duncan v. Kahanamoku(1946) 판결문에서 "군대는 민간 범죄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 문을 강제로 닫을 권한도 없다"라고 판결했고, 군사 법원에 의해서 기소되고 판결받은 민간인 두 명의 석방을 명령했다. 즉, 연방 대법원은 계엄령이 선포됐다 해도 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오직 법원만이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Hirabayashi v. United States(1943)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통금을 명령한 것은 군사적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korematsu v. united states(1944)에서도 110,000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 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요약하자면 미군은 '반란과 침략'의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간을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다고 볼 수 있다.[11]

행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제한하는 장치는 헌법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osse Comitatus Act(1878)에 의거하여 미군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Enforcement Acts(1870, 1871)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미군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계엄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미국은 지리적인 이점 덕분에 본토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파병 형태의 지원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1930년대 대공황과 겹쳤기에 미국도 풍요롭지만은 않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쟁 특수를 누리며[12] 위기 극복에 성공하였다. 다만 일본과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정말로 미국 본토가 위협을 느끼고 계엄 직전까지 갔고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선포되었으나, 전국에 계엄이 선포되지는 않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2021년 1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때 조 바이든이 당선 연설을 하려던 도중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부정 선거 및 당선 무효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켜 그 과정에서 미국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아 미국 정부 측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주 방위군의 지원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

다만 주 방위군은 민병대 소집법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규모 소요 사태에서는 경찰이나 연방 기관에서 주 방위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치안 활동에 활발하게 투입되고 있다.

5.3. 일본

자위대법
(명령에 의한 치안 출동)
제78조 내각총리대신은, 간접 침략 이외의 긴급 사태에 있어서,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는,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위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1.#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前項)의 규정에 의해 출동을 명령할 경우에는, 출동을 명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에 부의하여, 그 승인을 구해야 한다. 단, 국회가 폐회 중에 있거나 중의원이 해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내각총리대신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 불승인의 의결이 있었을 때, 혹은 출동이 필요하지 않아졌을 때에는, 신속하게, 자위대의 철수를 명령해야 한다.

(치안 출동 대기 명령)
제79조 방위대신은, 사태가 긴박하고, 전조(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안 출동 명령이 발령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기다리고, 자위대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2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위대신은, 국가 공안 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한다.

(치안 출동 하령(下令) 전에 행하는 정보 수집)
제79조의 2 방위대신은, 사태가 긴박하고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안 출동 명령이 발령되는 것 및 소총, 기관총(기관 단총을 포함한다.), 포, 화학 병기, 생물 병기 이외의 그 살상력이 이것들과 비슷한 무기를 소지한 자에 의해 불법 행위가 행해졌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사태의 상황 파악에 이바지하는 정보 수집을 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 공안 위원회와 협의상,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기다리고, 무기를 휴대한 자위대의 부대에 해당자가 소재한다고 전망되는 장소 및 그 근처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수집을 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원문 ]
自衛隊法
(命令による治安出動)
第七十八条 内閣総理大臣は、間接侵略その他の緊急事態に際して、一般の警察力をもつては、治安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自衛隊の全部又は一部の出動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1.#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出動を命じた場合には、出動を命じた日から二十日以内に国会に付議して、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国会が閉会中の場合又は衆議院が解散さ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後最初に召集される国会において、すみやかに、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1.#3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不承認の議決があつたとき、又は出動の必要がなくなつたときは、すみやかに、自衛隊の撤収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治安出動待機命令)
第七十九条 防衛大臣は、事態が緊迫し、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治安出動命令が発せられることが予測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れに対処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得て、自衛隊の全部又は一部に対し出動待機命令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1.#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防衛大臣は、国家公安委員会と緊密な連絡を保つものとする。

(治安出動下令前に行う情報収集)
第七十九条の二 防衛大臣は、事態が緊迫し第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治安出動命令が発せられること及び小銃、機関銃(機関けん銃を含む。)、砲、化学兵器、生物兵器その他その殺傷力がこれらに類する武器を所持した者による不法行為が行われることが予測され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態の状況の把握に資する情報の収集を行うため特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国家公安委員会と協議の上、内閣総理大臣の承認を得て、武器を携行する自衛隊の部隊に当該者が所在すると見込まれる場所及びその近傍において当該情報の収集を行う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일본은 경찰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상황이 아닐 경우 자위대 투입 및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치안 출동([ruby(治, ruby=ち)][ruby(安, ruby=あん)][ruby(出, ruby=しゅつ)][ruby(動, ruby=どう)])이 있다.

절차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령하는 경우와 도도부현 지사의 요청으로 투입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총리가 치안 출동 명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20일 안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도도부현 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총리가 자위대에 명령을 내려야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서 실행된 적은 없다. 안보 투쟁 때나 옴진리교 사건 당시 고려된 적은 있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도심 소요가 심해졌을 때 소란죄(구 소요죄)를 적용하여 거의 경찰 계엄 상태에서 진압하는 경우가 있다.

치안 출동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명령인 방위 출동의 경우 적군에 대한 군사 행동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본 제국 시기에는 히비야 방화 사건, 관동 대지진, 2.26 사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있다. 반면 현재의 일본은 현행 헌법에서 과거 군국주의의 잔재로 여겨지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총리가 계엄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치안 출동은 자위대법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일본에 전면적인 안보 위기나 테러[13]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5.4. 중국

중국은 민주화 운동과 티베트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계엄령을 발동한 바 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6.4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선포한 계엄령이 유명하다.

5.5. 그 외 국가

※ 현재 계엄령 상태일 경우 볼드체 표시.

6. 기타

기타 전염병 등 보건 행정상의 이유로 팬데믹에 의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16]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뒤 계엄령과 비슷한 락다운 즉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 중국, 미국, 영국, 호주 그 외 여러 국가가 락다운을 실시했다.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의 창작물에서조차 정부의 계엄 선포는 전쟁, 외계인 침공, 소요 사태, 대규모 테러, 좀비 바이러스 사태 발발 같은 전국가적인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는 장치로 쓰일 정도이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 특성상 보기 힘들다.

7. 관련 문서

7.1. 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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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찰비상업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찰비상업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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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8. 매체에서

재난 영화의 단골 소재다. 특히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상황을 모른 채 방패만 든 경찰로 해결을 보려던 정부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는 장면은 어느 나라 좀비 영화에서든 나오는 클리셰다.
[1] 구헌법상 표기.[2] 법률상 표기.[3] "적의 침공에 준비함을 계엄이라 하고(敵將至設備曰戒嚴), 적이 물러가 방비를 풀면 해엄이라 한다(敵退稍弛備曰解嚴)." 하여 계엄의 의미가 정의된다. #[4] 일본은 프로이센과 영국으로부터 근대 법률을 처음 개수하면서 여러 가지 한자어를 창조 및 재발굴하여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민주주의'나 '경찰' 같은 어휘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5] '군법'을 뜻하는 'military law'와는 다르다.[6] 법률용어로 martial law를 쓰지 않는 나라들은 비상사태 선언(declaring state of emergency) 등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한다.[7] 다시 말해 계엄은 겉으로는 법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법질서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초법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8] 대한민국에서는 불체포 특권은 평시에는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어 회기 종료 후에는 국회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서 체포나 구속 시도를 할 수 있다. 계엄 발동 중에는 상시로 불체포 특권이 확대되므로 현행범인이 아닐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할 수 없도록 오히려 강화된다.[9] 미국 영토내에서 노예제를 인정한 판결인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당시 연방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으며,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10] 로저 터니의 판결 이전에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신 보호 영장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하지만 미군은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태니도 본인의 명령이 무시되자 연방 보안관에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당연히 연방 보안관의 출입을 군에서 거부하면서 장군이 체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결국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연방 의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모두 무효 처리 됐다.[11] 대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제 수용과 통금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체포되고 기소된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을 단순히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반란과 침략"이 있다고 해석하여 제한시킬 수 있으면,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12] 전쟁 자체는 악재이더라도 자국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는 호재로 여긴다.[13] 이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이라는 실제 테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우려는 아니다.[14] 이때를 기점으로 마르코스가 독재자로 변모했기에 권위주의적 조치라고 널리 인식되며, 논란이 많다.[15] #, ##[16] 정작 이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는 방임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 전역에 계엄령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17] 한일 기본 조약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