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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03:44:35

대통령 권한대행

1. 개요2. 국가별 사례

1. 개요

大統領權限代行 / Acting President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궐위, 사고 등)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1]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미국미국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즉시 취임하여[8]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지만, 대한민국은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권한대행을 지정하여 대통령의 궐위상태가 해소되거나(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대통령의 유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있다.

2. 국가별 사례

2.1. 대한민국

2.2. 미국

대통령이 궐위될 시 미국 부통령미국 대통령으로 직책을 물려받는 형식으로 취임(승진)한다. 잔여 임기동안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직을 수행한다. 러닝메이트 형식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함께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이 임명직인 한국의 국무총리보다 높아서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서거나 하야 등 궐위에 의한 권한대행이라는 개념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권한대행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수술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통령이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하다가 상황 해소 후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내각 각료 절반 이상이 현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이 권한대행 하는 게 가능하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려는 클리셰로 이용되는 조항이었는데,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조항을 발동해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관례법의 나라답게 미국 초창기에는 이렇게 부통령이 승진했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인지 성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전임 제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임기 중 사망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은 존 타일러 부통령이 자기 지위를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명문화하고 제10대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의 대통령직 계승이 확정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부통령에서 승계한 대통령은 각각 acting president와 accidental president로 다르게 표현한다. 번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3. 대만

미국과 동일하다. 총통이 궐위되면 부총통이 승진하고 잔여 임기 동안 총통이 된다. 이를 계임총통이라 한다. 미국과 다른 점은 대수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전임 총통의 대수를 이어간다는 점이며 계임총통은 부총통 관저에도 총통 관저에도 입주가 불가하다. 총통으로 승진은 했으니 부총통은 아닌데 그렇다고 선거로 당선된 총통도 아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계임총통들은 모두 계임총통 임기 동안은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다. 옌자간리덩후이가 계임총통을 맡았었으며, 리덩후이는 부총통으로서 총통직을 계임하고 잔여 임기 수행 후 총통 선거에 나가 당선돼서 정식 총통직도 맡았다. 그래서 리덩후이는 계임총통 임기 동안은 사저에서 출퇴근, 정식 총통이 되고 나서 관저에 입주했다.

2.4. 프랑스

프랑스는 대통령 궐위 시 의전서열 3위인 프랑스 상원의장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상원의장까지 공석인 경우에는 내각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 헌법학자들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개념은 아니라 법령으로 대통령직이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내지 35일까지는 대통령 선거의 1차 투표가 완료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경우 15일이 더 부여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기는 50일이다.

실제로 알랭 포에르가 1969년과 1974년 당시 프랑스 상원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번이나 맡은 바 있다.

2.5. 아이티

조브넬 모이즈 암살 사건 이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2.6. 그외의 국가


[1] 즉 별도의 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법 상 권한 대리.[2] 박정희.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새 대통령 선출시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 이후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본인이 후임이 되었다.[3] 이승만, 최규하.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는 장면 부통령도 함께 사임했기 때문에 국무위원 중 1순위 승계자인 허정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했고 최규하가 하야했을 때는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박충훈이 권한을 대행했다. 당시 허정이 재임하던 수석국무위원직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체하는 직책이었다. 그래서 직무 면에서는 국무총리와 딱히 다를 바가 없었다. '국무총리'라는 개념 자체가 국무위원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가 국무총리를 무조건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고정하여 내각을 자기 영향력 하에 묶어두려던 속셈으로 한 것으로 보면 된다.[4] 박근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임시로 대행함.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대통령에게 송달된 시점(= 권한정지의 시기)부터 대통령 권한을 절차에 따라 대행했다.[5]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 권한을 즉시 회복했다.[6]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이번에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었다. 이후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60일 전까지 황교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해 대행했다.[7]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8] 그 시작은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부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평이 많았다가 존 타일러가 전직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병사하자, "정확하게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규정했다. 다만 존 타일러 이전까지 사망/사퇴/탄핵인용이 없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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