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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하원의장 The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 |
현직 | <colbgcolor=#fff,#1f2023>마이크 존슨 / 제56대 |
취임일 | 2023년 10월 25일 |
정당 | |
지역구 | 루이지애나 제4구 |
관사 | 미국 국회의사당 |
[clearfix]
1. 개요
미합중국 하원의장(The 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 하원의 수장이다.2. 상세
미국에서 연방상원의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만큼, 실질적인 미국 연방의회의 대표이자 미국 정계의 2인자다.미국 헌법 제1조 제2절에 따라 하원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며, 하원 본회의의 사회를 맡고 행정 사무를 집행한다. 또한 실질적(De Facto)으로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1]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원의원들이 일할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고, 특히 미국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2]라고 할 수 있는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3]의 13명 중 9명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4]
그 외에도 하원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경위관, 사무총장, 의회 예배당 목사 등 하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 고문 및 감찰관을 임명할 권한도 가진다.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시 대통령직을 계승하는 순위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다.[5] 의전서열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3위지만 실권은 부통령보다 훨씬 쎄다.
보통 1839년 이래로 관례에 따라 총선 결과로 구성된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될 경우 선출되지만, 의장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하원의 신임을 잃어 해임될 때 보궐선거 형식으로 후임 의장을 마찬가지로 간선으로 선출한다. 하원의원에 의해 선출되는만큼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일반적으로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6]
재밌는 점은 연방하원의장이 꼭 연방하원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미국 헌법에 없고, 이와 관련된 성문법도 없기 때문에 이론상 하원의원이 아닌 사람도 의원들의 표를 받아 하원의장이 될 수 있다.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었을 뿐. 대개는 보이콧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하원의원이 아닌 이에게 기표해도 유효표 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해 하원의원 선거에서 하원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기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2021년 낸시 펠로시 의장이 연임을 도전한 선거에서는 이에 반발한 민주당 내 의원 한 명이 연방 상원의원인 태미 더크워스에게 표를 던진 사례가 있으며, 2023년 하원의장 선거 때는 공화당 내 갈등으로 표가 갈리면서 아예 의원도 아닌 리 젤딘(1차 투표)이나 도널드 트럼프(7차, 8차, 11차 투표)가 한 표씩 받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타국의 의회의장과 달리 미국의 연방하원의장은 특정 정당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 매우 이질적인 특징이다. 보통 여당에서 하원의장을 배출할 경우 당내 2인자이자 행정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하지만 야당에서 하원의장을 배출할 경우 야당의 1인자이자 행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7] 다만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거나 자신이 꼭 참여해야 하는 쟁점 법안 등이 아닐 경우 관례적으로 직접 표결에 참여하거나 특정 법안에 대해 지지/반대 연설을 하는 일은 자제하는 편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건국 초기에는 정당정치를 마땅찮게 여긴 건국의 아버지들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장 업무에 그쳤지만 남북 전쟁, 그 뒤를 이은 재건 시대가 마무리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정치가 자리잡은 19세기 말 이후로 현재와 같이 당파적 성격이 강한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서 하원의장이 있으면 상원의장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상원의장은 따로 없고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직을 겸한다.
3. 역대 연방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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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의회 | 정당 | 이름 | 지역구 | 임기 |
제50대 | 제104대 의회 | | 뉴트 깅리치 Newt Gingrich | 조지아 5구 | 1995년 1월 4일 ~ 1999년 1월 3일 |
제105대 의회 | |||||
제51대 | 제106대 의회 | 데니스 해스터트 Dennis Hastert | 일리노이 14구 | 1999년 1월 6일 ~ 2007년 1월 3일 | |
제107대 의회 | |||||
제108대 의회 | |||||
제109대 의회 | |||||
제52대 1기 | 제110대 의회 | |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 | 캘리포니아 8구 | 2007년 1월 4일 ~ 2011년 1월 3일 |
제111대 의회 | |||||
제53대 | 제112대 의회 | | 존 베이너 John Boehner | 오하이오 8구 | 2011년 1월 5일 ~ 2015년 10월 29일 |
제113대 의회 | |||||
제114대 의회[A] | |||||
제54대 | 제114대 의회[A] | 폴 라이언 Paul Ryan | 위스콘신 1구 | 2015년 10월 29일 ~ 2019년 1월 3일 | |
제115대 의회 | |||||
제52대 2기 | 제116대 의회 | |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 | 캘리포니아 12구 | 2019년 1월 3일 ~ 2023년 1월 3일 |
제117대 의회 | |||||
제55대 | 제118대 의회 | | 케빈 매카시 Kevin McCarthy | 캘리포니아 20구 | 2023년 1월 7일 ~ 2023년 10월 3일 |
제56대 | 마이크 존슨 Mike Johnson | 루이지애나 4구 | 2023년 10월 25일 ~ |
4. 미국 연방하원 의장인 캐릭터
[1]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등 연방 상·하원이 함께하여야 할 자리가 있으면 부통령 겸 상원의장이 아니라 하원의장이 그 대표를 맡는다.[2] 정확하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 어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그리고 해당 법안의 토론시간 및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법사위 업무 중 사법부를 감사하는 사항은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속한다.[3] 이름만 보면 미국판 국회운영위원회 같지만, 운영위 업무 중 의회 운영은 의회행정위원회(House Administration Committee)가, 백악관에 대한 감사는 기율위원회(Oversight and Reform Committee)가 담당한다.[4] 나머지 4명은 소수당 원내대표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되어 있다.[5] 물론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공석이 된 사례가 없어 이 규정이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과거에는 부통령직이 궐위되면 다음 대선 때까지 부통령직을 공석으로 남겨두었기에 이 규정이 발동될 여지가 좀 더 있었지만, 1967년부터는 부통령직이 궐위되면 대통령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새 부통령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6] 예를 들어 2015년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이 사임할 때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케빈 매카시였지만 성향이 너무 강경한 보수라 중도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게다가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실언을 하는 바람에 의장이 되지 못했다. 대신 폴 라이언이 티 파티와 중도파 의원 모두의 지지를 받아 후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케빈 매카시 문서 참고.[7]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A] 회기 도중 의장 교체[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