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성문법(成文法 / written law, statute law)은 문자로 기록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말한다.한국사에서는 삼국시대 시절 율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법의 근원을 법원(法源)이라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법규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법령이건, 그 법원은 크게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불문법을 제외한 법규를 성문법이라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또한 성문법은 즉 법령이다. 법령이란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규 체계를 말한다. 즉,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일반법과 더불어,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단통법 등의 특별법은 물론 지자체의 조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의 명령 및 규칙을 통틀어 일컫는다.
성문법은 형식적이고, 확정적인 법원, 기록된 법임과 더불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통해 입법할 수 있는 법(제정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성문법주의
한국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민법 제1조[2]에 성문법이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다. 성문법주의는 법규의 구체화와 체계화에 매우 용이하며, 법관의 재량보다 법조가 우선되는 편차없는 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종 사회현상 및 관계에서 문자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성문의 개정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바, 한국은 민법 제1조 등에서 법규의 불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함과 더불어 그럴 경우 관습법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문법주의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성문을 벗어난 법규의 적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참고로 이에 반해 영미법체계에서는 불문법주의와 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대륙법 체계의 국가는 거의 마찬가지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법조의 장단을 취합하여 일반법을 만들었다.[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