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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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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념의 역사3. 의회입법의 경우4. 행정입법의 경우 5. 기타 입법의 경우6. 입법권의 범위
6.1. 입법권의 한계
7. 관련 문서



legislative power

1. 개요

입법권이란 법(法)을 제정하는 권력 내지 권한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法)을 만드는 행위를 입법(立法)이라고 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권이라 한다.

삼권분립(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편, '입법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법(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좁은 의미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만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속한다."라고 할 때의 '입법권'은 바로 이 의미이다. 반면, 가장 넓은 의미의 입법권은 '모든 유형의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뜻한다. 이때의 '모든 유형의 법'에는 법령 체계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등 실정법(=공식적으로 선언된 법)은 물론, 관습법이나 자연법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맥락 없이 '입법권'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실정법을 제정하는 권력'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문서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입법권'의 의미를 '실정법을 제정하는 권력'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2. 개념의 역사

사전(事前)적·일반적·추상적 결정을 뜻하는 '법(法)'이라는 개념은 선사 시대 이래로 인류사 내내 존재해왔으므로 법을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입법(立法)' 내지 입법을 할 권한을 뜻하는 '입법권(立法權)' 개념 역시 그 역사가 아득히 깊다. 고조선8조법이나 고대 로마12표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사회 일반에 권위를 떨쳤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이미 입법권 개념이 엄연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근대적 의미의 입법권 개념, 즉 다른 국가권력과 대비되는 독립한 권력으로서의 입법권 개념의 시초는 존 로크로 알려져 있다. 로크는 법을 만들 권한과 법을 집행할 권한이 같은 사람에게 속할 경우 이는 독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3. 의회입법의 경우

입법권[1]국회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대한민국에서 법률에 관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따라 오로지 국회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구체적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장관)를 겸직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정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준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법률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며[2], 그에 반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의원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입법(혹은 차명입법, 우회입법)' 국민이 달아준 금뱃지 의문의 대포뱃지행이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는 정부입법에 비해 빠르게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 역시 이런 법률안 제출로 자신의 법률안 제출, 통과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법안의 대부분이 규제 법안이며, 본래는 정부의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발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도 이런 청부입법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여 청부입법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4. 행정입법의 경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5. 기타 입법의 경우

법원도 대법원규칙, 지방의회도 조례와 같은 입법을 할 수 있다.[3][4]

6. 입법권의 범위

국회는 기존 입법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예외를 만드는 법률도 입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심사할 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다.

6.1. 입법권의 한계

법의 위계질서에 따라, 상위 법규범에 어긋나는 입법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국회는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나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입법할 수 없으며, 행정부는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나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법규명령은 입법할 수 없다.

7. 관련 문서



[1] 여기서 말하는 '입법권'은 '법률에 대한 입법권'만을 의미한다.[2] '행정입법'과는 다르다. 행정입법이란 정부가 법률의 위임 아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3] 법원이 하는 입법행위를 형식적 사법, 실질적 입법이라고 한다. 다만 이건 내부 규칙이므로, 검사나 법관 혹은 법원공무원이 되거나 재판할 일이 없는 이상 전 국민을 기속하진 않는다.[4] 생각보다 조례도 무시무시한 것이, 과태료라는 재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다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서 유이하게 정관(공기업의 내부 규칙을 의미하나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일상생활 내부에서 크게 볼 일이 없을 것이다.)과 함께 예외로 친다. 즉 조례 입법권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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