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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16:21:39

대통령령


||<-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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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대통령령의 발동 조건4. 대통령령의 사례5. 외국의 유사 사례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대통령령()은 대한민국의 법규범 형식의 일종으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이다.

본래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의 법규범을 제정할 권한은 국회가 독점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도로 복잡다변화된 현대국가에서 법 제정권을 오로지 국회에만 맡겨둘 경우 국회 특유의 느려터진 의사결정구조 탓에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범의 중요한 부분은 국회가 정하되, 국회가 일일이 커버하기 어려운 사소하고 세부적인 부분만큼은 행정부가 국회를 대신하여 재빨리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제75조와 제95조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행정부의 입법작용, 즉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 그중에서도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법규명령이라고 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특별히 '대통령령'이라고 칭하고 있다. 대통령령 외에도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인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인 부령이 존재한다(대한민국 헌법 제95조).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헌법 영어본에서는 'presidential decree(s)'로 번역하고 있다.

2. 설명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가 규율하고 있다. 크게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아예 해당 법률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국회)가 일일이 규율하기 힘드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라"라고 대놓고 위임을 해주는 경우, 대통령이 그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제정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으나 그 법률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에 관해 대통령령을 제정했다면, 이것은 집행명령이다.

위임명령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국회가 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주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지연이자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득이한 사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율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 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
소관 상임위의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공포
라는 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2]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 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경에 열리기에,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의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헌법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투거나[3] 해당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소송사건에서 그 대통령령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느린 입법을 보완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4]까지 대통령령이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끔씩 국회가 법률을 대충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포괄위임'이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법령은 위헌이 된다. 국회가 마땅히 법률로 정해야 할 중요사항을 행정부에 포괄위임 한다면 입법부는 개점휴업상태가 되고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삼권분립이 깨지기 때문이다. 어업구역 위반 처벌 대통령령 위임 조항 `위헌' '정부사업 지원제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고용보험법 위헌

3. 대통령령의 발동 조건

사실 아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해 가능하다.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허락된 대통령의 권리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사법부(대법원)가 관장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없고, 세부규정은 대법원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4. 대통령령의 사례

현재 제정된 대통령령은 1872개이다.(2023.10.4 기준) 정확한 것은, 법령통계 참조.
자세한 건 이곳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검색할 수 있다.

5. 외국의 유사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미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비슷하게 미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 문서 참고.

일본에서는 내각의 명령은 정령[5][6](시행령)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령처럼 법률에서 정령으로 자질구레한 사안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헌법이나 법률처럼 상위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행정각부에 대응하는 내각부(内閣府)와 성(省)의 명령은 부령과 성령으로, 또한 한국의 대통령비서실에 대응하는 내각관방의 명령은 내각관방령이다.[7]그리고 청(庁) 중 내각총리대신에 직할로 소속된 청[8][9]이 발하는 청령도 있다. 성령의 발령 주체는 각 성의 대신들이고, 내각관방령과 내각부령, 그리고 총리대신 직할 청의 청령의 발령 주체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다. 이들은 정령보다 하위로 정령에서 또 자질구레한 사안을 이쪽으로 위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총리령부령과 역할(시행규칙)이 같다.

6. 여담

부령·총리령과 대통령령의 구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고 보지만, 후자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 대통령령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제1호는 1948년 8월 30일 정부 공문서식과 관보 발행에 대해 규정한 공포식령이다. 이후 공포식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3년 12월 16일부로 폐지되고 그 다음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로 법률화된다.

내각제를 실시했던 제2공화국 시기에는 국무총리에게 발령권이 있는 "국무원령"으로 대체되었다.[10]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에는 내각에 발령권이 있는 "각령"으로 대체되었다.

7. 관련 문서


[1] 반면, 행정부에 의해 제정되기는 하나, 국민 일반에 대한 구속력 없이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적 효력만을 가지는 규범을 행정규칙(=행정명령)이라고 한다.[2]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퇴임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서 실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5개월이 걸리더라"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 호주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학계, 정치권, 미디어, 인터넷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국민 여론이 하나 혹은 두, 세 개의 아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리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3] 이 경우 해당 시행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전제가 붙어있어야 한다.[4]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국가권력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5] 제국시대에는 천황의 명령인 칙령도 있었다. 또한 예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을 각령이라고 했다. 단 과거 총리의 각령은 현재의 정령보다는 부성령 쪽에 더 가깝다. 당시 총리대신이 타 국무대신에 비해 절대적인 상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정령이 과거 칙령 쪽에 더 가깝다. 또한 여기에 제국군에 대해 천황의 군통수권을 규정한 군령, 지자체의 명령인 도령(道令), 도령(都令), 부현령, 주령, 홋카이도청령이 있었고 외지에서는 조선총독부의 명령인 제령, 대만총독부의 명령인 율령, 관동국의 명령인 관동국령 등 여러 명령이 있었다.[6]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천황이 공포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각에서 제정하고 천황이 공포한다.[7] 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인사원의 명령은 인사원지령과 인사원규칙,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원규칙으로 부성령과 동급으로 취급한다.[8] 부흥청디지털청[9] 외국(外局)의 명령은 합의제 외국인 위원회는 규칙, 독임제 외국인 청(庁)은 청령이라고 한다. 일본 경찰청은 내각부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이고, 부흥청이나 디지털청은 내각총리대신 직할기관이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0] 제2공화국 때까지는 행정부를 '국무원'이라고 했었다. 3공 개헌 때부터 4공 시기까지는 '국무원'이든 '행정부'든 지금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다가, 5공 개헌 때 지금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행정부'라는 단어가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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