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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22:03:54

자치규범



||<-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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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3. 자치규범의 위배 행위
3.1. 일반적인 경우3.2. 형사처벌조항의 자치규범에의 위임 가부
4. 관련 판례5. 유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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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규칙 중, 사인(일반인)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함께 정한 규칙을 법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 국회가 정한 법률이나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넓은 의미에서 자치규범으로 볼 때가 있으나[1], 보통 좁혀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집합 처럼 아래와 같은 예시를 두고 자치규범이라고 한다. 즉, 대국민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 내에서만 효력을 갖고 이를 자치적으로 그 집단 구성원이 정한 경우를 일컫는다.[2]

2. 예시

3. 자치규범의 위배 행위

3.1. 일반적인 경우

자치규범을 위배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사립학교인 대학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학칙에 따라 F학점이 부여되는 것. 다만 징계와 같은 법률행위가 자치규범을 위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법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2. 형사처벌조항의 자치규범에의 위임 가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형사처벌조항을 정하면서 자치규범인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자 2015헌가29 전원합의체 결정).

4. 관련 판례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자치규범에 특정 규율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헌재 2012. 4. 24. 2010헌바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3조 제4항의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 변호사법 제23조의 내용을 보면, 변호사등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제1항),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지하고 있는바(제2항),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전원합의체 결정
로톡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위 결정례에서 '이 사건 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자치규범이다.

5. 유사 개념


[1] 예컨대, 국회의원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끼리 만든 특별한 자치규범은 국회법이라는 법률이 된다(헌법재판소 2016. 5. 26.자 2015헌라1 전원합의체 결정).[2] 다만 법원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두26408 판결 등 참조)[3] ... 한편 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회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회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회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사임한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등 참조)[4] 혹은 예외적으로 '공법상 계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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