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7f7377><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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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문서는 헌법, 법률 또는 명령 등으로 대표되는 법령(statute)[1]의 종류 및 법령 상호 간 위계질서에 대해 다룬다.우리가 사회에서 마주하는, 법 또는 법령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규범(Norm)들은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고도의 계층구조 내지는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은 상위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사유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은 그 효력이 부인되는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2]
2. 필요성
법령의 지위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이렇게 서로 차등을 둔 이유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입법[3]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다변화 되면서 입법 수요는 점차 폭증하였고 입법에 필요한 속도와 전문성의 수준도 크게 증가하였다.[4] 그 와중에 천부인권 및 자연권 사상의 대두로 법령으로써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데 더욱 신중해야할 필요까지 생겼다. 즉, 현대사회에서 입법자는 각 분야별 급속한 사회변동에 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법, 그리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에, 현대의 행정가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의 분업화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의 집약화를 유도하여 법령의 제정과정을 분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원리는 간단하다. 입법을 위해 쓸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전문적인 입법을 하려면 사람과 물자를 분야별로 쪼개어 분업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절차는 간소해져서 입법은 그만큼 신속해진다. 반대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입법을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니 절차는 지연되지만 입법은 그만큼 신중해진다. 이로써 서로 다른 입법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두 종류의 법령이 탄생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서로 다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두 법령은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 신속+전문적 입법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령과 신중+보편적 입법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령이 충돌한다면 어느 법령이 우선해야하는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가치를 위해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두 법령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보편적인 가치가 우선하여야 한다. 즉, 전자를 하위법령으로, 후자를 상위법령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법령일수록 대체로 포괄적·보편적 가치를 규율하고, 하위규범일수록 대체로 구체적·개별적 가치를 규율하는 것은 그저 우연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굳이 대응시켜보자면 전자의 법령은 명령 내지는 규칙에, 후자의 법령은 헌법 내지는 법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법령의 계층구조는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 보호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법이라는 양자의 가치를 조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요약컨대, 법이 규정할 사항 중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구체적이고 자질구레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분담시켜 입법의 효율화를 추구한 것.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어떤 甲이라는 나라의 국회가 자동차 설계와 관련한 법을 처음으로 입법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승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전조등, 와이퍼, 핸들 따위의 무수히 많은 자동차 부품들을 어떤 구조로, 어떤 기능을 갖도록,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려 하는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아래처럼 <자동차 설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하나를 정하여 거기에 모든 자동차 부품들의 구조와 규격에 관해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말이다. 자동차 설계에 관한 법률 제1조(운행의 금지)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XX조(동력발생장치) ① 자동차에는 동력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발생장치는 A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B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C라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XX조(동력전달장치) ① 자동차에는 동력발생장치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전달장치는 D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E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F라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운전석 근처에는 동력전달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XX조(제동장치) ① 자동차에는 바퀴의 회전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동장치는 G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H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I라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제동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제동등이 점등되어야 하고, 제동장치의 작동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발상이 바로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이다. 자동차 부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 법률에서 아예 행정부 보고 알아서 입법하라고 맡겨버리는 것이다. 행정부는 자동차 분야만을 전담하는 수많은 공무원[6]을 휘하에 두고 있으므로 충분한 전문성도 갖추었고, 그 수장인 대통령(혹은 각부 장관)의 주도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의사결정의 속도도 비교적 빨라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에 적합하다. 즉, 국회는 자동차 부품에 관하여 일일이 규정하는 복잡한 법률을 만드는 대신, 아래와 같은 추상적·일반적 사항만을 규정한 간단한 법률을 만든다.
자동차 설계에 관한 법률 제1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자동차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그러면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자질구레한 사항을 담은 명령(命令)을 만든다. 법률에 비해 입법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아래 시행규칙안을 작성하고, 장관이 공포하면 끝.
자동차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_<자동차 설계에 관한 법률> 제XX조_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XX조(동력발생장치) ① 자동차에는 동력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발생장치는 A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B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C라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XX조(동력전달장치) ① 자동차에는 동력발생장치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전달장치는 D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E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F라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운전석 근처에는 동력전달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XX조(제동장치) ① 자동차에는 바퀴의 회전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동장치는 G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 H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I라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③ 제동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제동등이 점등되어야 하고, 제동장치의 작동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즉, 원래대로라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했을 자동차 부품에 관한 자질구레한 사항들이 법률의 위임으로 인해 명령에서 대신 규정되는 것이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저 시행규칙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후방사물 경고장치 등을 추가하면 된다. 이러한 위임입법을 통해 국회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입법부담을 덜 수 있고, 행정부는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되며, 일반 국민은 자동차 분야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법을 기대할 수 있게 되니,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된다.
위의 예시는 임의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시행규칙의 사례에서 따온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자동차는 […]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인 것.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저 시행규칙은 자동차에 관한 말그대로 별의별 자질구레한 사항들을 다 규정하고 있다.
본 예시는 자동차 관련 입법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비단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 나아가 모든 국정운영 분야에서 같은 논리로 위임입법이 요구됨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또 다른 위임입법의 사례로, 역시나 추상적인 사항은 법률이, 자질구레한 사항은 명령이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8]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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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을 포함하여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하 각 항목 참조.- 헌법(憲法)
대한민국의 최상위법령으로서, 이하 서술될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기준이 된다. 인권이나 정부구조 등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를 매우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상위법령인만큼 개정이 매우 까다롭다.[9]
- 법률(法律)
헌법에 다음 가는 두 번째 상위법령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의무의 부과 등을 헌법보다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직 민의(民意)의 집약체인 국회에서만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개정될 수 있다. 법률 내에서는 법 조문 체계 문서를 참조할 것.
- 조약(條約)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그 체결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률 혹은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명령(命令)
법률에 다음 가는 세 번째 상위 법령으로서, 행정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행정부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즉, 법률에서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명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
- 조례(條例)
- 규칙(規則)
4. 외국, 단체의 법령 체계
4.1. 미국
본 헌법,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법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에 구속된다.
미국 연방 헌법 제6조 제2항
연방국가인 미국은 그 법령체계 역시 연방과 주(州)로 이원화되어 있다. 연방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존재함은 물론, 각각의 주(州)별로도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연방법이 각 주법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갖는데, 연방 헌법뿐 아니라 연방 법률 역시 주 헌법보다 우선한다.미국 연방 헌법 제6조 제2항
- 미국 연방 헌법(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의 최상위법규. 다른 법령이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에 의해 무효화된다. 최상위법규이다보니 개정이 매우 어려운데, 연방의회 상·하원 각각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50개 주(州) 중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비로소 개정된다.
- 연방 법률(Federal statutes) 및 조약(Treaties): 연방 헌법 제1조 제8절 제18항은 "(연방의회는)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입법 권한을 연방의회에 귀속시키고 있다. 연방법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연방 상·하원의 승인으로 제정된다. 한편,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연방행정명령(Federal executive orders):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조의 확대해석상 행정명령권이 인정된다.
- 주 헌법(State constitutions): 각각의 주(州)에서 제정한 헌법으로, 연방법률보다 하위규범이지만 주의 영역 내에서는 최상위규범이다.
- 주 법률(State statutes): 각각의 주(州)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민사·형사·상사 등 일반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범이다.
- 주 행정명령(Stat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4.2. 프랑스
-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française)
프랑스 공화국의 최상위법령.
- 조약(traités)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각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상대국에서도 시행된다는 조건 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바, 프랑스에서 조약은 법률에 우선한다.
- 조직법률(loi organique)
프랑스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의 일종으로, 프랑스 헌법은 공권력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대부분을 오직 조직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뒤이어 살펴볼 보통법률(loi ordinaire)과는 다른 특별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재적의원 절대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으며, 설령 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공포 전에 반드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사전적 위헌심사를 거쳐야 효력을 발할 수 있다. 즉 국내법상 법관의 탄핵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입법된다. 조직법률은 그 특성 상 보통법률과 헌법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 보통법률(loi ordinaire)
역시 프랑스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의 일종으로, 프랑스 헌법이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 중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보통법률로 규율하게 된다. 특이하게도 프랑스 헌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이하에서 서술할 데크레나 오르도낭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오르도낭스(Ordonnance)[10]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규율할 수 있으나,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발동되는 점이 특이하다. 행정부에 의해 발동되는 점,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효력이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대응되기도 하나, 긴급명령권이 비상 시에만 발동되는 것과는 달리 오르도낭스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발동된다는 차이가 있다. 행정부는 오르도낭스의 발동 전에 국사원(Conseil d'Etat)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
- 데크레(Décret)[11]
대통령이나 총리가 발동하는 통상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에 비유되곤 한다. 다만, 법률의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될 수 있는 대통령령과는 달리, 데크레는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닌 한 무제한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 시르퀼레르(Circulaire)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나 행정조직의 내부규정으로, 대한민국의 법령상 규칙에 대응된다.
4.3. 독일
연방국가로서, 연방헌법 격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과 각 주(州)의 헌법이 따로 존재한다. 물론 연방헌법은 주헌법에 구속력을 갖는다(기본법 제31조).법률 역시 연방법률과 주 법률이 나뉘어 있는데, 연방법률은 기본법이 정하는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주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연방법률 소관사무와 주 법률 소관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은데다가 연방법률이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무는 사실상 연방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외교·군사·공공안전·화폐 및 도량형·지식재산권 등 국가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관련해서는 연방법률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기본법 제71조), 주 법률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연방법률의 명시적 위임을 받아야 한다(기본법 제71조). 민법·형법·도로교통·공공시설·토지제도·교육 등의 사무는 연방법률과 주 법률이 경합적으로 입법하되(기본법 제74조), 입법권한은 연방이 주에 우선한다(기본법 제72조)[12]. 그 밖의 사무는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기본법 제70조).
4.4. 중국
사실상 자치령인 특별행정구는 헌법과 구별되는 기본법이 있으니 예외.1. 헌법
2. 법률 -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나머지 법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3. 행정법규, 경제특구법규 -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경제특구에서는 국무원의 위임으로 따로 법규를 정할 수 있다.
4. 지방성법규 - 지방성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자치주, 자치구에서는 따로 법규를 정할 수 있다.
4. 부문규장 - 지방성법규와는 명시적인 상하관계가 없다.
5. 지방성규장
4.5. 일본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 | 최상위 기본법이다.[13] | |
법률(法律) | 조약(条約) | 일본 국회에서 제정하여 천황이 공포한다. 조약은 비준한 것만 국내법과 동일효력을 지닌다. |
정령(政令) | 일본 내각에서 제정하여 천황이 공포한다. 위임령은 '시행령'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14][15] | |
내각관방령(内閣官房令) 부령(府令) 성령(省令) 청령(庁令) | 내각관방령이란 내각관방의 법규명령이다. 부령은 부(府)의 명령으로 현대에는 내각부의 명령만 해당한다. 과거 법무성의 전신인 법무부(法務府), 내각부의 전신인 총리부의 명령, 일제시대에는 청부현중 부(府)의 명령 등이 존재했었다. 청령이란 청 중에서도 내각에 직할로 설치된 부흥청(復興庁) 및 디지털청[16]과 관련된 것으로 각 청 별로 제정하는데 부령, 청령, 내각관방령 모두 내각총리대신이 제정한다. 성령은 각 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성의 대신이 제정한다. 위임령은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 |
조례(條例) |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공포한다. | |
규칙(規則) | 법률이나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국회, 내각, 청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이 제정한다. |
4.6. 북한
이하의 표에서 동순위인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인민회의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상급 인민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 | 기관 | 법 | 결정 | 지시 | 남한과의 비교(대응관계) |
0 | 사회주의헌법 | 대한민국 헌법 | |||
1 | 국무위원장 | 명령 | |||
2 | 최고인민회의 | 법령 | 결정 | 법률 | |
3 | 국무위원회 | 정령 | 결정 | 지시 | ? |
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 결정 | 지시 | 긴급명령 대통령령 행정재판 |
5 | 내각 | 결정 | 지시 | 대통령령 | |
6 | 내각위원회·성 | 지시 | 총리령 부령 | ||
6 | 도·직할시 인민회의 | 결정 | 도·광역시 조례 | ||
7 |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 결정 | 지시 | 도·광역시 규칙 | |
7 | 시·군 인민회의 | 결정 | 시·군 조례 | ||
8 | 시·군 인민위원회 | 결정 | 지시 | 시·군 규칙 |
5. 관련 문서
[1] 법령(法令)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발한 명령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그 외에도 헌법, 자치조례, 규칙 그 밖에 공적인 효력이 있는 모든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문서에서 말하는 법령은 넓은 의미의 법령이다.[2]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를 예로 들어보자.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정하는 절차와 사유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며, 다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사유에 따라 명령·규칙이 만들어진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무효이며, 헌법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규칙은 역시 무효이다.[3] 立法, legislation. 법을 만드는 것. 이 문서에서의 '입법'은 국회의 법률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행정적 입법도 포함한다.[4] 당장 고조선 8조법과 현대 대한민국 법률의 분량을 비교해보아도 이러한 차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고대국가에서는 살인, 상해, 절도를 비롯한 몇 가지 행위를 죄로 규정하여 처벌받는다는 것을 규정하는 법만으로도 사회를 유지하기에 충분했으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국가에서는 무엇이 범죄인지에 대한 규정을 넘어 경제·산업, 정보·통신, 의료·보건, 교육·문화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전문화된 최신의 법령이 필요하다. 심지어 근대적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관한 것만 해도 무엇이 범죄이며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규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과 수단으로 수사하는지, 범죄 여부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등등을 모두 규정해야 한다.[5] 법률안 하나가 통과되는데는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문서 참조.[6] 예컨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등[7] 법체계상 형식은 '명령'이지만, 실제 표기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8]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이라는 표현으로 발동된다.[9]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서 국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10] 한국어로 '법률명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11] 한국어로 '명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12] 다시 말해, 연방이 해당 사무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13] 일본제국 시기에는 크게 국무법과 궁무법으로 나뉘었는데 궁무법의 최고위 법령인 황실전범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되어, 국무법의 최고위 법령인 헌법과 대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가 아닌 황족회의 및 추밀원 추밀고문들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14] 이 외에도 천황의 명령인 칙령(勅令)이라는 것도 있는데, 칙령은 일본국헌법 시행 후, 몇몇 법률(포츠담 선언 등)이 된 것을 제외하고, 쇼와 22년 정령 제14호(일본국 헌법 시행 시현에 효력을 가지는 칙령의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정령)에 의하여 현재의 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현대에도 위계령 등과 같이 남아있는 칙령이 존재한다. 칙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칙령의 폐지나 개정은 정령으로 한다.[15] 일제시대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은 각령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현대의 정령보다는 부령 혹은 성령에 더 가깝다.[16] 과거 내각부의 전전신인 총리청의 명령, 일제시대 홋카이도청의 명령도 청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