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년로자보호법 家族法 Family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家族法 |
제정 | 2007년 4월 26일[1] |
현행 | 2012년 4월 3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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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6(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4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년로자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년로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년로자의 나이, 보호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년로자는 남녀 60살 이상의 공민이다.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년로자의 지위와 보장원칙) 년로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 온 앞선 세대이다. 국가는 년로자들에게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년로자보호부문의 투자원칙) 년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한 시책이다. 국가는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년로자에게 보다 분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전쟁로병, 영예군인과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도록 한다. 제6조(년로자에 대한 사회적관심원칙) 국가는 사회주의도덕교양과 미풍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년로자를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경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한다. 제7조(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년로자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2.2. 제2장 년로자의 부양
제8조(년로자부양의 기본요구) 국가는 년로자에 대한 국가적부양과 가정부양을 결합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에 대한부양을 사회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행동준책으로 여겨야 한다. 제9조(가정부양의무자) 년로자의 부양의무자로는 배우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자녀, 손자녀가 된다.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자로 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부양의무자) 년로자의 요구와 해당 공민의 승낙에 따라 가정부양의무자가 아닌 공민도 년로자를 부양할수 있다. 제11조(가정부양자의 의무) 부양의무자는 년로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도록 돌보아주어야 한다.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년로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12조(국가적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년로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년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양비용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보장) 국가부양기관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친혈육의 심정으로 년로자를 따뜻이 보살피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식료품과 기호에 맞는 생활용품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년금, 보조금보장)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무장애환경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설계기관, 해당 건설기업소는 년로자의 생활상 안정과 편리를 도모하도록 도시계획과 살림집 및 대상설계, 건설에서 무장애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개성적 특성과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방을 꾸려주어야 한다. 제16조(재산보호) 년로자는 개인재산소유 및 처분권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가 리용하고 있는 살립집과 그의 재산, 생활용품 같은 것을 해당 년로자와의 합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
2.3.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제17조(건강보장의 기본요구) 년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보람찬 삶을 누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년로자에 대한 치료간호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병치료 및 간호)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의 년로자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사업을 하며 왕진을 비롯한 의료사업에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질병간호상식을 배우고 운신할 수 없는 년로자에 대한 간호를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 제19조(치료방법의 개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년로자의 치료에서 현대의학과학기술과 고려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한 지역에 년로자전문병원 또는 전문과를 내올수 있다. 제20조(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비타민, 칼시움 같은 미량원소가 풍부한 영양식품, 장수보약제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보청기, 안경, 지팽이 같은 보조기구와 회복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대중체육의 조직)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년로자를 위한 대중체육활동을 조직하며 로인률동체조, 로인태권도 같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장수자보호) 중앙년로자보호기관과 출판보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100살이상의 장수자를 등록하고 장수경험을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 90살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
2.4.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제24조(문화정서생활의 기본요구)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은 년로자가 여생을 보람있고 락천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문화정서생활거점의 배치) 지방정권기관과 설계기관, 건설감독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년로자를 위한 문화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체육오락기재와 회복치료기구를 설치하며 전쟁로병과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종합문화봉사시설을 수요에 맞게 꾸려야 한다. 제26조(문화정서생활의 조직) 년로자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적명절이나 년로자의 날을 맞으며 그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술활동, 체육오락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출판물의 편집발행) 출판기관은 년로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금기관은 년로자의 가정에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제28조(문화오락시설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에게 여러가지 문화오락시설과 기재, 회복치료기구를 보장하여 그들이 공원, 유원지, 낚시터, 놀이터, 명승지 같은 문화휴식장소에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휴양, 관광, 탐승)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년로자의 요구에 따라 봄과 가을 또는 의의있는 날들에 휴양, 견학, 관광, 탐승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
2.5.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제30조(사회활동의 기본요구) 년로자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것은 앞선 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31조(사회활동의 내용) 년로자는 강연, 담화, 강의,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년로자의 사회활동참가)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33조(년로자의 근무연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는 직종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후대교양) 년로자는 국가의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활동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고귀한 혁명전통과 민족의 력사와 문화, 앞선 세대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 같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적표창) 국가는 사회활동에 참가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년로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
2.6.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년로자보호사업의 지도)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년로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년로자보호기관의 조직) 국가는 년로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년로자보호위원회를 둔다. 년로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중앙년로자보호련맹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9조(년로자보호기금의 창설)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보호기금을 세울 수 있다. 년로자보호기금은 년로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의 자선자금 같은것으로 적립하고 리용한다. 제40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년로보장으로 들어간 년로자를 따뜻이 대해주고 돌보아주며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인재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년로자보호사업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2조(년로자보호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년로자종합문화 봉사시설, 국가부양기관 같은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출판보도수단에 의한 소개) 출판보도기관은 신문, 방송 같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년로자들속에서 발양되는 미풍과 락천적인 생활모습, 년로자를 보호하는데서 모범적인 사실을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 제44조(사회적 우대)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편의봉사, 교통운수기관은 《년로자자리》,《년로자봉사의 날》의 제정, 주문봉사 같은 방법으로 년로자를 우대하며 《국제년로자의 날》을 맞으며 년로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통제)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년로자보호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손해보상, 벌금, 몰수) 인격모욕, 천대, 치료거절, 부당한 재산처리, 년로자보호기구 및 보호시설의 파손 같은 년로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원상복구 또는 벌금을 불리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 한다. 제47조(행정적,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년로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