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환경보호법 環境保護法 environmental protection Law[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環境保護法 |
제정 | 1986년 4월 9일[2] |
현행 | 2014년 10월 22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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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75(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5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환경보호법의 기본
제1조 (환경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환경보호사업의 기본원칙) 환경보호는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 (환경보호사업의 계획화원칙)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환경보호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전국적인 환경보호계획과 지역별, 부문별 환경보호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며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할수 있게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고 산업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4조 (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 (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보호는 나라와 인민, 후대들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조국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 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관리담당제의 실시) 국가는 자연과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관리담당제를 실시한다. 관리담당제의 대상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 바다가, 도로, 철길, 제방, 록지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7조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 사업원칙)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가치있 는 과학연구성과들을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제8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2.2.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자연 환경의 보존과 조성은 환경보호사업의 기본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선정)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 (환경보호대책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모든 령역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3조 (자연풍치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소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철길, 도토와 잇닿아있는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며 무립목지를 없애야 한다. 제1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땅의 침하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쓸수 없다. 제16조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종, 위기종으로 등록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보호증식 대상으로 정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수 없다. 제17조 (문화휴식터건설과 원림, 록지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 같은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 땅이나 공공장소에 여러 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 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 밖의 량옆 20m구간의 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이 나무를 심고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할수 없다. 제18조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총동원기간과 연안, 령해관리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 같은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관리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2.3.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19조 (환경보호기준의 준수)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0조 (가스, 먼지잡이와 공기려과장치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탕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는 운영할수 없다. 제21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설비의 가동금지)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연기를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는 운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설비는 가동할수 없다. 인민보안기관은 륜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연기를 내보내거나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륜전기재, 먼지를 일으키거나 어지러워진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특수기상조건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리와 마을, 공원, 유원지, 해안가, 해수욕장에 각종 오물들을 분류하여 버릴수 있게 휴지통, 오물통, 오물장 같은것을 규모있게 설치하며 버려진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거나 걷어내야 한다. 오물을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불태우지 말며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오물을 탄재, 파지, 파수지, 고 포, 파유리, 파철, 유기질비료생산용오물 같은것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재자원화하도록하여야 한다. 제25조 (버림물의 정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오수 및 산업 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한 다음 상부구조블 건설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는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맞게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상수도시설의 보수정비, 먹는물의 려과소독)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수 없다. 제27조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의 환경보호) 우리 나라의 령해와 경제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를 지키며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 리용하거나 해안공사 같은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받고 바다오염방지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제28조 (배의 오염방지설비)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오염방지와 관련한 문건, 설비, 수단을 정해진 대로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방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 (배로 인한 오염의 방지)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며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에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무역배의 입항신청을 받으면 기름오염 및 난파선제거에 대한 보험 담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입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정화장, 오물, 공업폐설물처리장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을 꾸리고 산림과 하천, 농경지를 오염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며 지하자원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원상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대상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제31조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 독성 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 하려 할 경우 해당 품질감독기관과 검정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따라 국가가 사용을 금지시킨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제32조 (농약의 보관, 리용, 오염된 농산물의 판매, 공급금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 흘러들거나 토양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양의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시킨 다음 농작물을 심으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 제33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4조 (방사성물질취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정해진데 따라 핵안전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5조 (오염된 물품의 수입금지)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을 파괴할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은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을 들여올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금지)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오존층파괴 물질과 그것이 들어 있는 설비, 기술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 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제37조 (해로운 물질의 배 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측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 기록하며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수 없다. 제38조 (공해틀 일으키는 건물, 시설물의 이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희, 해당 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 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 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수 없다. 제39조 (재생에네르기자원의 개발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지열, 풍력, 조수력 같은 재생에네르기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제40조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환경관리를 규격화하며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는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사업은 해당 환경인증기관이 한다. 제41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부산물과 폐기폐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원료, 자재의 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
2.4.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44조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운영)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위하여 내각과 도인민위원희에 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제45조 (환경감시체계수립, 환경상태장악)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세우고 바다와 하천, 호소, 저수지, 대기의 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정확히 조사장악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부문의 경제지표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 (환경보호사업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 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건설대상의 환경영향평가)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 건설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과제와 건설설계는 심의, 비준할수 없다. 제49조 (공해방지시설과 준공검사) 준공검사기관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50조 (환경보호기금과 오염물질배출보상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소득의 일부를 환경보호기금으로 계획화하여 자기 단위의 환경보호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산업폐수, 폐기물, 폐가스, 먼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량에 따르는 오염물질배출보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환경실태통계자료의 작성과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자기 단위의 환경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통계 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통제기관은 해마다 전국적인 환경실태통계자료를 작성하여 내각에 내야 한다. 제52조 (환경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과 환경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과 상식을 적극 보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53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연환경을 적극 보존, 보호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잘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부문별 해당 감독기관은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없애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 (관리 및 감독사업에 대한 책임)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조사 및 측정결과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켰거나 관리분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진다. 제55조 (다른 나라 법인이나 배, 공민에 대한 억류, 손해보상, 벌금) 우리 나라 령역에서 다른 나라 법인이나 배 또는 공민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억류, 손해보상, 벌금 같은 제재를 준다. 제56조 (민사적책임)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제5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