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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01:10:16

흑색금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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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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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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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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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흑색금속법
黑色金屬法
Black Me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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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黑色金屬法
제정 2009년 8월 9일[1]
현행 2012년 7월 28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2.2.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2.3.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2.4. 제4장 파철관리2.5.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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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Fe)과 그 합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문법이다. 이 부문법 제2조에 흑색금속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을 제외한 금속에 대해서는 유색금속법에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광업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8(2009)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5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64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4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제1조(흑색금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은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리용, 파철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흑색금속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흑색금속의 정의)
흑색금속은 철과 그 합금이다.
흑색금속에는 선철과 합금철, 립철, 해면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흑색금속공업발전원칙)
흑색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흑색금속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흑색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흑색금속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4조(흑색금속생산확대원칙)
흑색금속생산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을 바로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흑색금속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주체철생산원칙)
주체철생산은 흑색금속공업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 기술에 의거하는 철생산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주체철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6조(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흑색금속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흑색금속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흑색금속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랑비를 없애고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파철관리원칙)
파철은 흑색금속생산의 중요한 원료이다.
국가는 파철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파철을 남김없이 거두어들여 흑색금속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흑색금속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흑색금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흑색금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2.2.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제10조(흑색금속생산확대)
흑색금속생산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흑색금속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흑색금속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11조(흑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흑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생산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흑색금속생산계획을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2조(흑색금속생산계획의 실행)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흑색금속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3조(흑색금속생산의 질제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흑색금속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에서는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자원에 의한 합금철과 합금강생산비중을 높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조(품질검사)
생산된 흑색금속은 품질감독법규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흑색금속의 용도에 따르는 품질과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흑색금속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제15조(로의 생산성제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미분탄취입, 산소농화송풍, 로정고압조업, 초고전력제강, 로외정련 같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제16조(설비관리 및 점검보수)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고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제17조(물자소비기준 및 기술경제적지표준수)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전력과 콕스탄을 비롯한 원료, 연료, 자재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18조(원료보장)
흑색금속생산원료를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는 품위높은 철광석과 파철, 합금철, 석회석, 형석, 고회석 같은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계획대로 생산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9조(전력, 연료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내화물의 보장)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마그네샤크링카와 내화점토생산을 늘이고 그 순도를 체계적으로 높이며 원료배합과 소성을 잘하여 질좋은 내화물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질이 보장되지 않은 내화물은 공급할수 없다.

제21조(흑연, 전극보장)
흑연, 전극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는 기술적특성이 담보된 흑연, 전극을 생산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흑연, 전극의 기술적특성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22조(원료, 연료, 자재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3조(흑색금속생산량의 장악과 보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정형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제24조(흑색금속의 계획적인 공급과 리용)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흑색금속을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그 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흑색금속공급계획의 작성)
흑색금속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흑색금속생산량과 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타산하여 그에 대한 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제26조(흑색금속공급계약의 체결)
흑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기초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와 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흑색금속공급계약을 맺을수 없다.

제27조(흑색금속공급장소)
흑색금속의 공급은 흑색금속생산기업소에서 직접 한다.
필요한 경우 흑색금속의 생산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적당한 지역에 전문판매소 같은것을 꾸리고 할수도 있다.

제28조(흑색금속의 공급순위)
흑색금속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흑색금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흑색금속공급)
흑색금속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정해진 품종, 규격, 재질의 흑색금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른 품종, 규격, 재질의 흑색금속을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사이에 기술합의를 하고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흑색금속의 수송 및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흑색금속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흑색금속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흑색금속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흑색금속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흑색금속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흑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2조(흑색금속소비기준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리용에서 대상별, 공정별, 제품별에 따르는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흑색금속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흑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흑색금속을 공급할수 없다.
흑색금속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33조(흑색금속의 수출)
흑색금속은 국가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만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4장 파철관리

제34조(군중적인 파철관리)
파철관리를 바로하는것은 흑색금속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파철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철수집운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파철을 모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35조(계획작성 및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파철생산, 국가납부 및 수매계획을 지역별, 기관, 기업소, 단체별, 지표별로 정확히 세워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파철생산, 국가납부계획은 흑색금속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철수매계획은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준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파철생산, 국가납부 및 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6조(생산, 가공과정에 나오는 파철의 수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의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 나오는 쇠물찌끼, 철강재꽁다리, 철판자투리, 절삭밥 같은것을 수집하여 재질별로 정해진 장소에 모아놓아야 한다.

제37조(철제페기품의 수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을 고금속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운수부문에서 페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은 철도운수기관에 넘겨준다.
페기품에서 그대로 쓸수 있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것은 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수 있다. 이 경우 그대로 쓰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것에 해당한 수량의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수기관의 인수확인서가 없이는 페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에 대한 재정처리를 할수 없다.

제38조(파철수집의 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매주 하루를 파철수집의 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파철을 수집하여야 한다.

제39조(파철의 가공 및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을 종류별로 해당 용도와 규격에 맞게 절단, 압착, 분쇄하여야 한다.
가공된 파철은 절삭밥, 파주철, 중파철, 경파철, 합금강파철 같은것으로 갈라 산화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파철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계획에 따라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에 정확히 납부하여야 한다.
파철납부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계획수행을 미달한 비률만큼 파철을 공급하지 않을수 있다.

제41조(파철수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상적으로 파철을 수집하여 고금속관리기관이나 해당 수매기관에 수매하여야 한다.
파철을 수매받은 기관은 그것을 재질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고 파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2조(수매한 파철의 이관)
해당 수매기관은 수매한 파철을 대장에 기록하고 고금속관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파철을 넘겨받은 고금속관리기관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3조(파철납부 및 수매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쓸수 있는 철제설비, 부속품 기타 철제품 같은것을 파철로 납부하거나 수매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파철공급)
파철은 공급계획에 따라 파철을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다.
계획외에 파철을 공급할수 없다.

제45조(파철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46조(파철을 공급단위에 직접 넘겨주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집한 파철을 정해진 공급단위에 직접 넘겨줄수 있다. 이 경우 고금속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의 확인이 없이는 파철납부실적평가를 받을수 없다.

제47조(철도운수를 통한 파철수송)
파철을 철도로 수송하려 할 경우 고금속관리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파철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파철은 수송할수 없다.
고금속관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파철을 수송하는 과정에 생긴 부족사고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진다.

제48조(파철터, 계량수단설치를 위한 장소와 조건보장)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구내에 파철터와 계량수단을 설치할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파철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파철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거나 수출하거나 파철로 제품을 임가공하여주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파철의 대금결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에 대한 대금결제를 고금속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운수부문에서 나오는 파철에 대한 대금결제는 철도운수기관을 통하여 한다.

2.5.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흑색금속부문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흑색금속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흑색금속사업정형 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리용, 파철수집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흑색금속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흑색금속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흑색금속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5조(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흑색금속의 생산, 공급, 리용과 파철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손해보상)
흑색금속공급계약 및 리행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린다.

제57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여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작사고를 냈을 경우
  3.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보수를 잘하지 못하여 설비가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와 연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랑비하였을 경우
  5. 원료와 연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계획없이 또는 계획, 계약과 어긋나게 흑색금속, 파철을 공급하였을 경우
  7. 흑색금속의 보관관리를 잘하지 않아 그것을 루실시켰을 경우
  8. 흑색금속 또는 파철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하였을 경우
  9. 흑색금속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0. 철제페기품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계획없이 파철을 자체로 소비하였거나 파철을 임가공하여주었을 경우
  12. 승인없이 파철을 정해진 공급단위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13. 파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4. 파철을 제때에 운반하지 않아 흑색금속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8조(형사적책임)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5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4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