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공민등록법 公民登錄法 Citizen Registration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公民登錄法 |
제정 | 1997년 11월 26일[1] |
현행 | 2015년 10월 27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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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공민의 등록과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 및 반납 등을 다룬 부문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6(1997)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2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 |
제1조(공민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장악등록하는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민등록법의 규제대상) 공민등록법은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등록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제3조(공민등록기관) 공민등록은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공민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4조(공민의 거주등록) 공민은 살고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조(공화국국적에 입적한 공민의 등록)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려 할 경우 공민등록을 한다. 제6조(주민등록대장) 인민보안기관은 공민을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과 직업, 결혼, 리혼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7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대상)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 제8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부의 이름으로 공민이 거주한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발급한다. 제9조(출생등록) 출생등록은 난날부터 15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낸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민족별 같은것을 밝힌다. 제10조(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신청) 공민은 17살에 이른 날부터 15일안으로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일) 출생등록신청서, 공민증발급신청서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관리)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빌려줄수 없다. 제13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반납 및 회수)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인민보안, 안전보위기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바친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4조(퇴거등록)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퇴거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퇴거하여 가는 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거주등록기간) 퇴거등록을 한 공민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기재사항변경)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에 등록된 이름, 성별, 난날, 난곳을 고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름, 성별, 난날, 난곳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신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며 성별을 다시 정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법의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공민등록의 제적)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공화국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민등록에서 제적한다. 제18조(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민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공민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