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부칙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특별히 따로 정한 개별 범죄들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형법 각칙의 국가적 법익 및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이 혼합된 느낌이다. 내용도 총 23개 조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저럴 거면 차라리 형법 본칙에 합쳐도 될 것인데 다시 기괴한 편제라고 평할 수 있다.
제1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3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제4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5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6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7조(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 죄)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특히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판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조(국가자원밀수죄)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많은 량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9조(외화도피죄) 외화를 다른 나라 은행이나 회사 같은데 맡긴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조(건설법규위반죄) 건설과 관련한 법규를 어기고 건설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12조(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죄) 마약과 그 원료의 보관 또는 공급질서를 어긴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조(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 리기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비법적으로 협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5조(범죄묵인죄) 법일군이 리기적 목적밑에 범죄를 묵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놓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조(사건해결방해죄)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자기의 직권 또는 직위나 직무를 리용하여 사건해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8조(비법적인 영업죄) 비법적으로 식당이나 려관, 상점 같은 것을 운영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영업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0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1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2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3조(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