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신소청원법 伸訴請願法 Complaints and Petitions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伸訴請願法 |
제정 | 1984년 9월 8일[1] |
현행 | 2014년 8월 31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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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2. 특징
[클로즈업 북한] 북한판 신문고 ‘신소 청원’…간부 감시가 목적? (2021년 11월 6일 방송분) |
공민들의 권익구제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며, 신소청원의 제기와 접수등록, 료해처리, 지도통제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신소청원법 자체는 국가기관을 향한 신소청원 절차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문법인데, 조선로동당을 향한 신소청원에서도 이 법을 준용하여 따르는 건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로동당도 자기들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조선로동당에도 '조직지도부 신소과'[3]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소위 '1호 신소'는 이쪽에서 처리한다. 북한은 워낙 부패가 만연한 사회이다 보니, 당 차원에서 직접 문제가 된 관계자를 색출하여 제기한 공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며 '수령의 애민정치' 따위로 홍보하는 듯.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청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7(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9(2010)년 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4호로 수정보충 |
3.1.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제1조(신소청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접수등록, 료해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신소청원과 그 권리보장원칙)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 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공민의 신소청원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신소청원의 접수등록원칙)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접수등록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신소청원의 료해처리원칙)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에서 원칙성과 과학성, 객관성, 공명정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신소청원사업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은 신소청원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비밀보장의 원칙)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3.2.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제8조(신소청원의 당사자)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이다.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제9조(공민의 신소) 공민은 신소를 직접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소할수 있다. 제10조(신소청원의 제기방법)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이름, 사는곳, 직장직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11조(신소청원자와의 면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를 제때에 만나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가 요구하는 일군 또는 그 대리인이 만나주어야 한다. 제12조(신소청원내용의 과학성, 객관성보장) 신소청원자는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사실을 가지고 신소청원을 하여야 한다. 자료나 사실을 과장 날조하여 신소청원을 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3조(재신소청원)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청원을 다시 할수 있다. 제14조(신소청원자의 편의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 내용을 써넣을수 있는 함을 설치할수 있다. |
3.3.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제15조(신소청원접수등록의 기본요구)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료해처리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신소청원을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신소청원접수등록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사업부서가 통일적으로 한다. 신소청원사업부서가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따로 정해진 일군이 한다. 제17조(신소청원의 등록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신소청원과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 자기 단위에 직접 제기된 신소청원을 따로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신소청원의 접수날자)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소청원을 등록한 날로 한다.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의뢰, 이관문건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19조(신소청원등록에서의 특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이름 직장직위, 사는곳 같은것을 등록하지 않을수 있다. 제20조(신소청원의 의뢰, 이관) 신소청원은 그것을 접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리관할이 맞지 않거나 직접 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밝혀야 한다. |
3.4.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제21조(신소청원료해처리의 기본요구)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등록한 신소청원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에 리해관계를 가진 일군은 해당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없다. 제22조(료해처리관할)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 사업, 최고주권기관 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는 법적제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검찰기관이 한다. 4. 재판, 중재, 공증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증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3조(료해처리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간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24조(중요신소청원의 료해분담) 중요신소청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가운데서 중요한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또는 신소청원사업일군이 료해한다. 제25조(재신소청원의 료해분담) 같은 내용의 신소청원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료해한 일군보다 직무가 높은 일군이 료해한다. 제26조(신소청원의 료해순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등록한 순서로 료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신소청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신소청원은 다른 신소청원보다 먼저 료해하여야 한다. 제27조(신소청원의 료해방법)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8조(신소청원료해일군의 권리) 신소청원을 료해하는 일군은 정해진데 따라 필요한 사건기록, 검열문건, 회계문건 같은것을 볼수 있으며 전문일군을 동원시키거나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로부터 진술서, 확인서를 받으며 사건취급, 문제처리를 잘못한 일군으로부터 비판서를 받을수 있다. 제29조(사건,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 형사, 민사, 중재사건 또는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는 해당 사건이 결속되거나 검열총화가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사건취급, 검열중에도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있다. 제30조(료해의 중지사유) 부당하거나 날조된것이 확인된 신소청원에 대하여서는 료해를 중지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에게 그 리유를 알려준다. 제31조(공동료해) 신소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이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료해할수 있다. 공동료해사업에는 신소내용과 관계있는 일군을 참가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은 공동료해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반송)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은 다시 의뢰, 이관할수 없다. 그러나 료해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은 그 리유를 밝혀 의뢰, 이관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낼수 있다. 제33조(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 신소청원에 대한 료해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처리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은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에서 건별로 한다. 제34조(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의 작성)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문건은 그것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35조(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수 있다.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에 지적된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소청원처리결과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신소청원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소청원자에게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준 날이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가 끝난 날로 된다. 제37조(비밀준수, 신소청원문건의 보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며 신소청원과 관련한 문건을 정확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3.5.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중앙지도기관)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신소청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39조(신소청원사업의 장악지도)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바로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정형을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소보는 날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처리를 위한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를 정해진 날자에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소보는 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41조(신소청원사업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사업을 하는 일군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42조(신소청원사업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사업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는 행위 같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국가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3] 2017년까지만 해도 '신소실'이라는 당 중앙위원회 산하 전문부서도 별도로 존재했으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문은 '박영자(20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7-17, 서울: 통일연구원' 참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