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혁명사적사업법 革命史跡事業法 Revolutionary Historic Sites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革命史跡事業法 |
제정 | 2021년 4월 30일[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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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2. 특징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 해당하는 부문법으로, 소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법. 북한의 체제 정당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전국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곳으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구호나무, 조선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같은 것들도 다 이 부문법에 의해서 관리된다.해당 법 제3조에서는 "...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를 보장하며 ..."라는 구절을 통하여 삼위일체론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크리스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에 대한 탄압을 일삼으면서도 크리스트교의 레토릭을 채용해서 수령을 우상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기독교 미션스쿨인 숭실전문학교 출신이고, 어머니 강반석도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딸 정도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제2장에서의 '절세위인'은 백두산절세위인이며 김일성-김정숙-김정일-김정은을 뜻한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110(2021)년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7호로 채택 |
3.1. 제1장 혁명사적사업법의 기본
제1조 (혁명사적사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은 혁명사적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혁명사적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영예롭고도 중요한 사업이다. 제3조 (혁명사적사업의 기본원칙) 국가는 혁명사적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고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를 보장하며 력사주의와 과학성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한다. 제4조 (혁명사적의 영구보존원칙) 국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한다. 제5조 (혁명사적사업체계확립의 원칙) 국가는 혁명사적에 대한 발굴, 고증 및 등록체계, 보존관리체계와 학술연구체계, 사적물과자료전시체계, 혁명사적교양체계, 혁명사적강사교육체계, 혁명사적부문의 건설과 물자보장체계 등을 정연하게 세우도록 한다. 제6조 (혁명사적의 신성불가침원칙) 혁명사적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사적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하도록 한다. 제7조 (혁명사적부문에 대한 사회적관심제고원칙)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혁명사적부문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며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도록 한다. |
3.2. 제2장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층, 등록
제8조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밝고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 제9조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과 고증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혁명사적을 발굴, 수집하고 고증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지도단위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로정과 교시, 말씀내용, 대상, 장소에 따라 현지지도단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등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신 장소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또는 소부대성원들, 지하정치공작원들이 군사정치활동을 벌린 장소 등을 교양장소로 꾸렸을 경우에는 혁명전적지로 등록하며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혁명사적이 깃든 곳을 교양장소로 꾸렸을 경우에는 혁명사적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혁명적구호나무, 혁명유적, 유물등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지하정치공작원들, 국내혁명조직성원들, 애국적인민들이 쓴 구호가 있는 나무(바위)는 혁명적구호나무(바위)로 등록하며 군사정치활동을 벌린 장소와 숙영지들, 그곳에서 발굴된 유적, 유물은 혁명유적, 유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혁명사적나무, 혁명사적물의 등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깃든 제품, 설비, 운수수단, 나무 등을 혁명사적물 또는 혁명사적나무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혁명사적건물등록 및 표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세위인들께서 리용하시였거나 현지지도하실때 들리시였던 건물을 혁명사적건물로 등록하고 건물의 해당한 위치에 정중성이 보장되게 표식판을 만들어붙여야 한다. |
3.3. 제3장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및 꾸리기, 보존관리
제15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혁명사적이 이루어진 당시의 모습과 특성을 살려 원위치에 원상대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6조 (혁명사적기념비의 구분과 건립) 혁명사적기념비는 혁명사적기념탑, 친필비, 명제비, 노래비, 헌시비, 혁명(현지지도)사적비, 혁명사적(현지지도)표식비, 혁명사적(현지지도)표식주 등으로 구분한다.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기념비를 건립할 단위와 장소, 기념비의 형식, 크기를 바로 정하고 만년대계로 건설하며 비문을 잘 작성하여 품위있게 새겨야 한다. 제17조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건설 및 꾸리기)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구호문헌보존)교양실, 혁명사적물(구호문헌)보존실을 학술배렬도와 전시방안을 잘 작성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건설하며 정중성과 직관성, 문화성을 보장하면서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려야 한다. 제18조 (혁명사적부문의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절세위인들의 동상,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기념탑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혁명사적기관은 원상복구한 혁명사적건물과 혁명사적기념비에 대한 준공검사를 전적으로 맡아하여야 한다. 제19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안내표식설치) 혁명사적기관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입구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명칭을 밝힌 표식비, 안내도 또는 로정도를, 혁명사적건물과 혁명유적들에는 명칭을 밝힌 표식주를 세워야 하며 소로길에는 방향표식판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20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의 보수)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혁명사적물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사적물을 원상대로 영구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리용하고있는 혁명사적물에 대하여서는 정상적으로 보수,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혁명사적건물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워 놓고 교양에 리용하는 혁명사적건물은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리용하고있는 혁명사적건물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진을 찍어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건,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23조 (혁명사적나무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사적나무를 생태학적요구에 맞게 잘 관리하며 산불, 병해충, 벼락, 폭우, 폭설,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혁명적구호나무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아있는 혁명적구호나무를 잘 관리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살리지 못하게 되였을 경우 원통유리관에 넣어 현지에 보존하거나 교양장소에 옮겨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구호나무를 교양장소에 옮겨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위치에 자리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혁명유적, 유물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유적을 원위치에 원상대로 보존관리하며 혁명유물에 대한 보존관리와 수복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혁명사적기념비보존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기념비를 녹과 석수, 기름 등의 오염을 받지 않도록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혁명사적기념비를 승인되지 않은 시약으로 자의대로 세척하거나 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의 관리)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교양거점들에 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영상미술작품), 명제판을 정중히 모시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력사주의원칙에서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고 혁명사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28조 (혁명사적의 이관, 인수 및 보존관리기록) 혁명사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사적물, 혁명사적건물, 혁명사적나무, 혁명적구호나무, 혁명유적, 유물 등 혁명사적의 이관, 인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며 보존경력서와 보존관리 및 점검일지를 갖추어놓고 보존관리정형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구역안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기관은 관리경영용건물과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고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기술과제서와 형성안 및 설계를 만들어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혁명사적의 과학기술적보존) 혁명사적기관과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혁명사적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혁명사적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혁명사적의 손상과 오염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등 혁명전통교양거점에서 승인없이 불을 망탕 피우는 행위, 전시물에 손을 대여 손상시키는 행위, 오물을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4. 제4장 혁명사적보위 및 교양, 조건보장
제32조 (사회안전기관의 임무) 해당 지역 사회안전기관은 혁명사적보위사업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2. 중요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에 대한 보위사업을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 3. 신호기재, 감시기재, 차단기재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기재들을 적극 도입하여 2중, 3중의 경비방어체계를 세워야 한다. 4.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산불과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열단속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5. 유사시에 절세위인들과 혁명일가분들의 동상을 정중히 옮겨모시고 혁명사적물들을 안전한 곳에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보존관리하고있는 혁명사적에 대한 보위사업)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보존관리하고있는 혁명사적에 대한 보위사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보존관리하고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혁명사적교양거점들과 혁명사적기념비, 혁명사적물, 혁명사적건물, 혁명사적나무, 혁명적구호나무, 혁명유적, 유물에 대한 보위사업을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 2. 해당 기관은 인민보위대, 로농적위군이 경비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혁명사적보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 제때에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큰물과 비바람, 벼락, 산사태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혁명사적보위사업을 답사, 참관교양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 (혁명사적부문 인민보위대에 대한 군사실무적지도) 해당 지역 사회안전기관은 혁명사적부문 인민보위대에 대한 군사실무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 혁명사적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등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계획적으로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여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제36조 (답사조건보장) 혁명사적지도기관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자들을 위한 식량과 기초식품, 의약품, 연유를 비롯한 숙식조건, 치료조건, 수송조건 등 답사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혁명사적부문의 건설, 꾸리기, 정성사업,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사적부문의 건설과 꾸리기, 정성사업,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명설비, 전력케블, 세척제, 비로도천을 비롯한 각종 전기설비와 물자, 자재, 자금 등을 계획에 맞물려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8조 (타사업동원금지)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사적부문 기관, 기업소에 혁명사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타사업에 망탕 동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혁명사적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
3.5. 제5장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지도는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혁명사적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국적인 혁명사적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혁명사적지도기관의 료해와 자료수집) 혁명사적지도기관은 혁명사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료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42조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혁명사적 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혁명사적사업과 관련하여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3조 (혁명사적일군양성) 혁명사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혁명사적일군대렬을 엄선하여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제4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혁명사적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07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