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상업은행법 商業銀行法 Commercial Bank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商業銀行法 |
제정 | 2006년 1월 25일[1] |
현행 | 2015년 7월 22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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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상업은행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은행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로 채택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제1조(상업은행법의 사명)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의 설립과 업무, 회계, 통합 및 해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업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상업은행의 설립원칙) 상업은행의 설립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의 설립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실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상업은행의 업무원칙) 상업은행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거래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업무에서 신용을 지키며 그것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상업은행의 운영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상업은행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상업은행의 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6조(상업은행사업의 지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국가는 상업은행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설립운영하는 상업은행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운영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8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은행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
2.2.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제9조(상업은행의 설립승인)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은 중앙은행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할수 없으며 《은행》이라는 글자를 기관명칭에 리용할수 없다. 제10조(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의 제출) 상업은행을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신청문건에는 은행명칭, 밑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의 심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된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상업은행의 운영준비)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에 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운영준비기간을 밑자금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정해주어야 한다. 제13조(상업은행의 설립등록, 영업허가증발급) 운영준비를 끝낸 상업은행은 30일안으로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등록된 상업은행에 10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업은행의 기구) 상업은행은 관리부서, 업무부서, 정보분석부서, 금융감독부서, 양성부서, 내부경리부서 같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필요에 따라 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15조(지점, 대표부의 설치) 상업은행은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역에 지점, 대표부 같은 기구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상업은행의 변경등록) 상업은행은 은행명칭, 밑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3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업은행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제17조(영업허가증의 재교부) 상업은행은 영업허가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
2.3.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제18조(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예금) 상업은행은 유휴화페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예금을 늘이기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려야 한다. 제20조(예금의 지불과 비밀보장)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예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경우 원금과 리자를 제때에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예금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지불준비금의 보유)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업은행은 정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불준비금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준비금) 상업은행은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적립한 준비금은 상업은행이 통합 및 해산되는 경우에만 찾아쓸수 있다. 제23조(대부조건) 상업은행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대부금을 계약내용에 맞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의 원천) 대부원천은 거래자로부터 받아들인 예금과 자체자금, 중앙은행에서 받은 대부금 같은것으로 한다. 상업은행은 대부원천을 초과하여 대부를 줄수 없다. 제25조(대부계약) 상업은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거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를 주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용도, 담보, 상환기관과 방식, 리자률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6조(대부금의 담보, 보증) 상업은행은 대부를 주기 전에 차입자로부터 대부금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세워야 한다. 담보는 차입자의 자금으로 마련한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보증은 해당 상급기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제3자가 서면으로 한다. 제27조(대부의 상환) 상업은행은 계약에 따라 대부원금과 리자를 정한 기간에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원금과 리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하려는 경우 해당 상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예금 및 대부리자률) 상업은행은 정한 기준리자률과 변동폭범위에서 예금리자률과 대부리자률을 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결제의 조직)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돈자리를 통하여 화페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결제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결제는 돈자리에 화페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0조(돈자리의 개설) 상업은행은 거래자에게 현금 및 환치거래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줄수 있다. 거래자는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수 없다. 제31조(대금의 결제)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지불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대금결제는 환치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2조(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승인받은 해당 상업은행이 진행한다. 대외결제, 수형,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33조(외화의 교환) 해당 상업은행은 외화교환업무를 할수 있다. 외화교환업무는 기준환자시세와 변동폭범위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거래자의 신용확인 및 보증)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거래자의 경영상태와 신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거나 보증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거래자는 경영상태자료를 상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확인, 보증은 신용장 또는 보증장 같은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금융채권의 발행 및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할수 있으며 류통중의 각종 채권을 팔거나 살수 있다. 금융채권의 발행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귀금속의 거래) 귀금속의 거래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귀금속의 수매와 보관,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7조(고정재산의 등록) 해당 상업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8조(화페의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화페의 팔고사기는 환자시세에 따라 조선원과 외화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금융봉사료금) 상업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업무에 따르는 금융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금융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제40조(국고업무의 대리) 국고업무대리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가예산자금지출문건에 따라 자금을 신속히 지출하며 거래자가 바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중앙은행에 제때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1조(통계자료의 제출) 상업은행은 화페류통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정한 기간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에는 화페류통정형과 예금, 대부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2.4.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제42조(회계제도의 수립) 상업은행은 모든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계산, 분석하고 결산하는 회계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회계는 시초서류 또는 아랫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43조(회계결산의 주기) 상업은행은 주기에 따라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44조(회계결산서의 작성) 상업은행은 회계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과 지출, 리익금 및 손실금과 그 처리정형, 채권채무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5조(회계결산서의 검증, 제출) 상업은행의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회계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문건의 보관, 취급) 상업은행은 회계문건을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제47조(회계년도, 기준화페) 상업은행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
2.5.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제48조(통합 및 해산사유) 상업은행은 경영과정에 거래자의 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할수 있다. 제49조(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제출)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상업은행은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작성은 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50조(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심의)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은행은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이 승인된 상업은행의 영업허가증은 즉시 회수한다. 제51조(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업무청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은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의 업무청산을 바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관계는 통합하는 상업은행에 그대로 넘어간다. 통합한 상업은행은 넘겨받은 채권채무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
2.6.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3조(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54조(업무중지) 업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55조(상업은행설립승인의 취소)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취소한다. 제5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업은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7조(분쟁해결) 상업은행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