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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04 08:25:28

인민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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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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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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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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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인민보건법
人民保健法
People's Healt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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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保健法
제정 1980년 4월 3일[1]
현행 2012년 4월 3일[2]
1. 개요2. 조문3.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4.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5. 제3장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한 건강보호6.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7.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8. 제6장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 보건일군9. 제7장 보건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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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보건부문에 대한 부문법.
관련된 기관은 보건성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69(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8호로 수정
주체90(2001)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4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1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3.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제1조 (인민보건법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여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킨다.

제3조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4조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과 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한다.

제5조
국가는 보건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만든다.

제6조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일군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7조
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치료하여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준다.

제8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보건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4.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제9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의료봉사는 완전히 무료이다.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제10조
국가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국가는 특히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녀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맡아키운다.

제11조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제12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13조
환자 및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녀성들과 그 부양가족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몫을 준다. 그들에게 주는 식량, 보조금,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4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림산마을들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15조
국가는 민족적전통으로 내려오는 동의치료를 잘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의료망을 늘이며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동의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16조
국가는 온천, 약수지대와 기후가 좋은 지대에 현대적인 료양시설들을 많이 지어 인민들이 자연인자에 의한 료양치료의 혜택을 더 잘 받도록 한다.

5. 제3장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제17조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18조
보건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보호하는것은 예방의학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보건기관을 비롯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물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건설하며 그 관리를 잘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는다.
공장, 기업소와 해당 기관들은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강하천, 토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장, 기업소와 해당 기관들은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와 위생보호용구를 보장하며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산업성질병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23조
해당 공장, 기업소, 사회급양기관들은 식료품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고 취급하는데서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4조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잘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학교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전염병의 발생조건을 없애고 소독사업을 강화하며 주민들에 대한 면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킨다.

6.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제28조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들은 기초의학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면서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제29조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들은 동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동의학과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제30조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의료기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들은 의학과학연구사업에 보건일군들을 널리 참가시키며 의학과학자들과 보건일군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의학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7.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제33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중앙제약, 의료기구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제약,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킨다.

제34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인민보건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포장의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동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약초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사업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동약생산기관과 해당 기관들은 나라의 풍부한 동약자원을 보호증식하며 계획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제37조
해당 기관, 기업소들은 이름있는 약수터에 약수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약수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제6장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 보건일군

제3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일군은 전체 인민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보건일군은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제39조
보건일군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건일군들은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건일군은 위생지식을 보급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선전교양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보건일군들은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의료활동에서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고 정해진 기술규정과 행동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3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일군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보건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여러가지 배려를 돌린다.

9. 제7장 보건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의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사회적활동을 보장하는 인민적보건기관이다.

제45조
보건기관에는 병원, 진료소, 료양소, 위생방역소, 검역소를 비롯한 치료예방기관과 의약품공급관리기관, 의약품검정기관 등이 속한다.

제46조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각급 정권기관들과 보건행정기관을 통하여 실현한다.
각급 정권기관들과 보건행정기관은 국가의 인민보건정책과 보건법규범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보건행정기관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건일군들이 치료예방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각급 정권기관들과 보건행정기관은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보건일군들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양시키고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의료기자재 및 물자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49조
인민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우리 나라에 마련된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