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사회안전단속법 社會安全團束法 Social Safety Enforcement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安全團束法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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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0년 12월 18일[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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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2. 특징
자세한 내용은 인민보안단속법 문서 참고하십시오.공공안전을 위한 단속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오늘날 북한 사회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작동하게 만든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이다. 1992년에 제명이 '사회안전단속법'으로 제정된 후, 어느 시점에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바뀌었다가 2020년에 다시금 '사회안전단속법'으로 바뀌었다.
2023년 6월 7일, 데일리NK에서 조문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데일리NK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년판 《북한법령집》 상권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민보안단속법과 인민보안법만 다루고 있어서 이 부문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서 확인해준 터라 마침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이 부문법과 관계된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은 '사회안전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데일리NK |
2020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호수 미상)으로 채택 |
3.1. 제1장 사회안전단속법의 기본
제1조 (사회안전단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사회안전 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3조 (위법행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적교양과 법적제재의 결합원칙) 국가는 위법자의 처리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옳게 결합하도록 한다. 제6조 (인권유린, 직권람용행위의 금지원칙) 국가는 사회안전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사회안전단속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있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공민에 대하여서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
3.2. 제2장 사회안전단속방법과 절차
제8조 (안전원의 단속의무) 사회안전단속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하며 나타난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안전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차의 등록과 기술검사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회안전기관의 차감독일군도 한다. 제9조 (사회안전단속방법과 절차준수원칙) 안전원은 사회안전단속에서 이 법에 규제된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0조 (단속시 신분제시 및 확인) 안전원은 위법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리유를 알려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원의 요구와 그 리행) 안전원은 조사를 위하여 단속된자와 증인에게 사회안전기관이나 필요한 장소까지 함께 갈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인은 안전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위법 행위와 관련한 물음에 사실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법자료의 등록과 조사) 안전원은 단속하였거나 신고받았거나 이관받은 위법자료를 정확히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지역밖에서의 조사활동) 안전원은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관할지역밖에서 조사활동을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사회안전기관에 위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제14조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문서를 통한 조사) 안전원은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장소나 물건, 문서를 볼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으로 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은 위법행위조사와 관련한 안전원의 활동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거의 수집) 안전원은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조서 또는 진술서로 정확히 고착하여야 한다. 수집한 증거는 과학성, 객관성이 담보되여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16조 (증거물의 보관과 처리) 안전원은 위법행위조사과정에 수집하였거나 압수한 증거물을 법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증거물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가 끝난 다음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있다. 제17조 (검신) 안전원은 단속된자의 몸과 옷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야 할 경우 검신을 할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단속된자가 녀성인 경우에는 녀성이 검신하며 립회인도 녀성을 세워야 한다. 제18조 (압수) 안전원은 위법행위와 관련되였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이나 물건을 압수할수 있다. 제19조 (감정) 안전원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반드시 감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정을 맡길수 있다. 이 경우 감정맡김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증과 심리실험) 안전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현장이나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필요에 따라 과거에 있은 행위나 현상의 가능성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21조 (식별과 대질) 안전원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정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 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을 시킬수 있다. 제22조 (조서의 작성) 안전원은 위법자를 단속한 경우 단속현지 또는 록음, 록화설비가 갖추어진 취급실에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단속된자의 신분관계와 단속날자, 장소, 근거를 밝히고 작성자와 단속된자 또는 증인, 감정인, 해석인, 통역인, 립회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23조 (억류대상) 안전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자,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한자,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자, 떠돌아 다니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자를 억류할수 있다. 이 경우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녀성과 중병, 전염성질 병환자는 억류할수 없다. 운행질서를 어긴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제24조 (억류절차) 안전원은 위법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려고 할 경우 억류자등록대장 또는 운수수단억류대장에 등록하고 억류 결정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부서를 통하여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억류된자에 대한 통보) 안전원은 위법자를 억류하였을 경우 24시간안으로 상급 사회안전기관 해당 부서와 억류된자의 가족 또는 직장, 거주지 동(리)사무소에 알린다. 제26조 (억류기간) 안전원은 위법자 또는 운수수단을 10일간 억류할수 있다. 위법자가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공모자 또는 증인이 도주하여 제1항의 기간안에 조사를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단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일까지 억류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제27조 (기술기재사용) 안전원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생명과 건강에 폭행을 가하는것과 같은 법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자를 붙잡 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기술기재를 사용할수 있다. 제28조 (군중인입과 운수수단리용) 안전원은 단속사업에 군중을 인입할수 있으며 도주하는 위법자를 붙잡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가지고있는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다. |
3.3. 제3장 위법자의 처리
제29조 (위법자의 처리에서 지켜야 할 요구) 사회안전기관은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와 위법자의 개준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위법자의 처리관할) 위법자의 처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적발한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법자를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할수 있다. 위법자가 군인 또는 군부대종업원이거나 군수, 특수부문의 종업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 넘긴다.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제되여있는 사건관할에 따라 사회안전기관에서 형사소송절차로 처리하거나 해당 검찰기관 또는 보위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31조 (위법자의 이관절차) 안전원은 위법자를 해당 기관에 넘기는 경우 위법자료와 증거물을 함께 넘겨 주어야 한다. 제32조 (위법자의 처리기간) 위법자의 처리기간은 위법행위조사와 관련한 등록번호를 받은 날부터 30일 간이다.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데 따라 현지벌금을 물리거나 교양처리한다. 제33조 (위법자의 처벌심의제기) 위법자료를 조사한 안전원은 위법자료에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부서책임자 (분주소는 소장)의 비준을 받아 사건협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리의견에는 위법자에게 적용할 행정처벌의 종류와 기간 같은것을 반영한다. 제34조 (행정처벌의 심의, 결정) 사회안전기관 사건협의회는 제기된 위법자료를 심의하고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1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기관과 문건상 합의를 한다. 사회안전기관의 권한으로 준 차운전자격과 화약류취급 자격에 대하여서는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제35조 (권한밖의 행정처벌제기) 안전원은 위법자에게 사회안전기관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주려고 할 경우 위법자료와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해당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위법자의 교양처리) 안전원은 위법행위가 가볍거나 행정처벌을 주지 않고도 능히 고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자의 보호자나 교양을 책임진자로부터 담보서를 받고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 안전원은 위법행위가 나타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것을 없앨데 대한 대책적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에는 위법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지적된 기일안에 결함을 고치고 의견을 제기한 안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 (위법자처리에 대한 의견접수와 처리) 위법자의 처리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은 상급사회안전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으로 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호수 미상)으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