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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7:31

인민보안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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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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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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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인민보안단속법
人民保安團束法
People's Security Enforc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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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保安團束法
제정 1992년 12월 28일[1]
폐지 2020년 12월 18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2.2.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2.3.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2.4.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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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폐지된 부문법.

사회안전단속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법으로서, 인민보안성의 근거 법령이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3]
주체81(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6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6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4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제1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온 사회에 법질서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3조 (법질서위반행위의 미연방지원칙)
법질서를 어기는것은 국가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는 유해로운 행위이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적교양과 법적제재의 결합원칙)
국가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옳게 결합시키도록 한다.

제6조 (인권유린, 직권람용행위의 금지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적용한다.

2.2.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제8조 (일반적단속대상)
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인민보안단속사업의 첫 공정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0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1조 (국가재산관리질서와 수출입질서를 어기거나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설비, 자재, 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2조 (사회주의상업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가격을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3조 (국가재산비법처리와 비법적인 봉사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승인없이 음식물매대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 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이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5조 (농기계, 부림소관리와 영농물자 보관관리,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농기계, 부림소관리를 바로 하지 않거나 비료, 농약 같은 영농물자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6조 (외화벌이,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외화벌이기지를 꾸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7조 (전기랑비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쓰는것 같은 전기를 랑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8조 (출퇴근정형을 장악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9조 (로력동원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로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0조 (비법의료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환자를 치료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1조 (미신을 믿거나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점을 치는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요언을 퍼뜨리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2조 (퇴페적인 사상문화류포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퇴페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 류포하거나 콤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지오,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3조 (불량자적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패싸움을 하거나 또는 녀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것을 발라놓는것 같은 불량자적행위를 단속한다.

제24조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그러나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단속은 할수 없다.

제25조 (철길, 고속도로,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 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6조 (렬차, 전차, 뻐스의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렬차, 전차, 뻐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7조 (밀주행위,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과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8조 (밀수, 밀매, 비법월경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9조 (도적물건매매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주거나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0조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1조 (비밀관리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2조 (경비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3조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4조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륜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것 같은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5조 (화재방지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방지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없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6조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물질의 취급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 총기류와 방사성, 독성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7조 (내압설비, 열설비, 권양설비, 나루배검사와 운영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내압설비, 열설비,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루배를 정해진 기간에 검사 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8조 (자연재해방지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9조 (리로운 동식물보호 및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람도벌하는 행위와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40조 (신고자, 충고를 주는 자를 폭행, 모욕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 모욕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2.3.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제41조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의 준수)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와의 투쟁을 바로 할수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법질서를 어긴 자에 대한 단속방법)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단속리유를 알려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수 있다.

제43조 (인민보안원의 요구와 그에 응해야 할 단속된 자와 증인의 임무)
인민보안원은 단속한 자의 신분이나 법질서를 어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속된 자와 증인에게 다른 장소나 인민보안기관 또는 자기 사무실까지 함께 갈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 자와 증인은 인민보안원의 요구에 응하며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4조 (수집한 자료, 신고받은 자료, 이관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거나 신고받았거나 이관받은 경우 그것을 대장에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증거의 수집과 고착)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음, 록화할수 있다.
록음, 록화한 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증거로 쓸수 있다.

제46조 (조서의 작성)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여러명이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조서를 개인별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내용을 진술자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단속된 자의 신분관계와 단속날자, 장소, 근거를 밝히고 작성자와 단속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해석인, 통역인, 립회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47조 (억류대상)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기고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억류할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뜨락또르, 배를 비롯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제48조 (법질서위반자 및 운수수단 억류절차)
법질서를 어긴 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려 할 경우에는 대장에 등록하고 24시간안으로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는다.
억류한 자에게 로동을 시키거나 억류한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제49조 (억류된 자에 대한 통보)
법질서를 어긴 자를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의 사무소에도 알린다.

제50조 (억류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
그러나 큰규모의 국가재난략취행위같이 복잡하거나 공모자가 도주하여 10일안에 사고조사를 끝낼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검찰소 검사의 승인을 받아 10일 까지 연장할수있다.
륜전기재는 시(구역)군인민보안서가 10일까지 억류할수 있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녀성과 중병, 전염성질병환자는 억류할수 없다.

제51조 (기술기재사용)
법질서를 어긴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단속하는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것 같은 법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기재를 사용할수 있다.

제52조 (단속된 자에 대한 조사활동)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로 단속한 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2.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에서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흔적, 특징, 물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신할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3.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필요한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4. 전문감정기관이나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과학기술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3조 (군중인입과 운수수단, 기술기재 리용)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단속에 군중을 인입할수 있으며 도주하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지고 있는 운수수단, 기술기재를 리용할수 있다.

2.4.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제54조 (단속한 자의 처리에서 지켜야 할 요구)
단속한 자의 처리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과 법질서를 어긴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단속된 자의 이관)
법질서를 어긴자를 단속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겨 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서와 증거물 같은것을 함께 넘긴다.
단속한 군인은 조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넘긴다.

제56조 (단속된 자의 처리결정)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적처벌의 종류)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심의하고 로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 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1항에 지적되지 않은 행정적 처벌을 주려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하며 형사적책임을 추궁하려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려행질서, 교통질서, 빈차운행질서를 어긴 자에게 직접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58조 (단속된자의 처리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기간은 단속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59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법행위를 없앨데 대한 대책적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에는 법질서를 어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의견을 제기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지적된 기간안에 결함을 고치고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0조 (단속된 자의 교양처리)
법질서를 어긴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보호자나 그의 교양을 책임진 자로부터 담보서를 받고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61조 (압수 및 몰수)
법질서를 어긴데 리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할수 있다.
압수품과 몰수품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22호로 채택[2] 타법폐지(사회안전단속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호수 미상)으로 폐지.[3]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 상권, pp.54~70, 서울: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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