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국적법 國籍法 Nationality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籍法 |
제정 | 1963년 10월 9일[1] |
현행 | 1999년 2월 26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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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국적의 취득과 제적[3]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사회안전성'과 '지방인민위원회'이다. 북한은 국적 관련 사무를 공민등록기관에서 처리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국적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52(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2호로 채택 주체84(1995)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
제1조(국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공민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민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4조(귀국, 래왕의 자유원칙)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수 있다. 제5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6조(청원에 의한 국적취득)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제7조(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8조(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공화국국적입적신청)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공화국국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나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기관에 문건을 내야 한다. 제9조(부모의 국적변경에 따르는 자녀의 국적) 부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로 입적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자녀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제10조(부모일방의 국적변경과 자녀의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여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11조(결혼, 리혼 및 립양, 파양과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 또는 립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2조(국적회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였던자는 청원에 의하여 공화국 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제13조(국적제적자의 지위와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국적실무사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적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공민등록기관이 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15조(국적입적, 제적청원의 결정기관)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6조(국적관련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