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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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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국적법
國籍法

Nationality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
현행 2022년 9월 15일
법률 제18978호[일부개정]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국적취득
2.1. 출생
2.1.1. 1948년 이전 출생의 경우
2.2. 인지2.3. 귀화
3. 신고 등 일반
3.1.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3.2. 수수료
4. 국적의 취득
4.1. 후천적 국적취득
4.1.1. 후천적 국적취득의 사유
4.1.1.1. 국적회복4.1.1.2. 국적의 재취득
4.1.2.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5. 외국 국적의 취득6. 복수국적자
6.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6.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6.3. 국적선택의 방법6.4. 복수국적자에 대한 직권 조치6.5. 관련 문서
7. 국적판정8. 허가 등의 취소9. 국적상실10. 관보 고시11. 논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적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요건 및 그 득상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헌법부속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분량에 비해 은근히 난해한 법률이다. 하위법의 내용이 상세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법률문제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행본으로 체계서도 출간되어 있을 정도.

여러 권한이 '국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 영 제3조 제1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국적취득

2.1. 출생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국적법 원칙상으로는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이 없이 출생 당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나, 실제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국적자로 대우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친족법에 따르는 문제이다. 여기서 법적인 맹점이 하나 나온다. 부가 태아에 대하여 인지신고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아니므로, 국적법 이론과는 별개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게 된다.[4] 그래서 외국인 모가 출생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태아는 실질적 무국적자로 대우받는 것이다.

2.1.1. 1948년 이전 출생의 경우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처음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된 바, 1948년 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한 규정, 즉 최초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된다. 참고로 북한 국적법은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를 최초의 북한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입법 당시에도 논란이 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말고 한인이라고 명시하자"는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용어를 고수했다. 당시 입법자들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존속해온 한민족의 국가를 의미한다는 전제를 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8년 5월 11일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한바, 이에 따라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발효[5]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석(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2.2. 인지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태어났는데, 부가 그 아이를 미성년자인 동안에 인지하였다면,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3. 귀화

3. 신고 등 일반

3.1.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제19조)

즉, 다소 특이하게도, 국적법상의 신청이나 신고는 미성년자라도 15세 이상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다. 물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해야 한다.

3.2. 수수료[6]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1항). 다만, 이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수수료의 금액 및 수수료의 감액·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국적의 취득

4.1. 후천적 국적취득

4.1.1. 후천적 국적취득의 사유

후천적 국적취득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화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피인지자나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더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취득 신고, 국적회복허가)

그런데 이 중 귀화나 국적회복허가는 취소될 수도 있다.
4.1.1.1. 국적회복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하다.
4.1.1.2. 국적의 재취득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제10조 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와 같이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3호)

이 경우에도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서식 자체는 인지에 의한 취득의 경우와 같고, 기재사항이 다르다.

4.1.2.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한다.(영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2호)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같은 조 제3항)

5. 외국 국적의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자진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제15조 제1항)

둘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비자진취득)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이러한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사무소장등에게 국적보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비자진취득의 경우에 국적보유 신고를 했다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조 제3항)

6. 복수국적자

6.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제11조의2 제1항)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같은 조 제1항)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조문이 은근히 복잡한데, 풀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라 함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였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등등이 있다.

단, 제12조 제3항에 의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원정출산)로 태어난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해결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복수국적 허용 신청자(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자)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합법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7]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원정출산)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군 복무를 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자도 오직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복수국적을 허용받지 못한다.[8]

병역법 제8조의 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국적자를 포함'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즉, "출생 신고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2조 제2항 본문)

즉,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원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반드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의무'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제1항 마지막 문장) 국적선택시기 당시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의 '국적선택신고'와 추가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개념이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남성은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해소한 자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즉, ①본인이 실제로 군 복무를 마치거나 (제12조 3항 1호) ②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나이 만 37세가 되거나 (제12조 3항 2호) ③합법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3항 3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 시행 이전에 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의 경우 기존의 "부계 혈통주의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특례를 제정하여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인 모친의 호적에 등재하면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선천적인 한국 국적이 아니고 관련법에서는 후천적으로 부모 등의 선택에 따라 한국 국민이 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 등에 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외국 혹은 한국 국적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귀화가 아닌 모계특례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6.3. 국적선택의 방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한다.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국적선택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말한다.
국적선택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5호)

역시 조문이 복잡한데, 풀어 보면 이런 뜻이다.

기본선택기간 내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국적선택신고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기본선택기간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서 2년 내에 신고할 때에는, 한국국적선택신고와 함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어느 경우건 외국국적 취득 목적의 해외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원정출산은 복수국적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한다.

6.4. 복수국적자에 대한 직권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의4 제1항).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된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 국적선택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선택명령에 불응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상실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6.5. 관련 문서

7. 국적판정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이러한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적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소장등에게 국적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3조 제1항)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손녀인데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소녀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예가 있다.# 이 법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남북한 전역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 그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아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것이다.

8. 허가 등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9. 국적상실

해당 부분에서 각각 서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괄호로 표시한 것을 제외한 것이 좁은 의미의 국적상실이다).[9]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상실자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제외)
국적상실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의 통보 역시 사무소장등이 한다.(영 제29조 제6호)

10. 관보 고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적의 득상에 관한 처분(귀화허가, 국적상실 처리 등)을 하면 다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11. 논란

11.1.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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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4] 대한민국 내 한정. 외국인 모의 모국에 혼인신고를 하였는지는 불문한다.[5] 제헌 헌법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6] 종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있었지만, 2018년 9월 18일부로 모법에 근거규정을 두었다.[7] 2005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으로 흔히 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이다. 2002년 유승준 사건 이 후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극에 달해 있을 때라 큰 호응을 받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가리지 않고 홍준표를 칭찬하고 발의에 찬성표를 던졌다.[8]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출생 당시에 부모 중 1명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적법상 원정출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영주권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래 거주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9] 여담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적 박탈(국적상실) 요구 여론이 하늘을 찌르는 것과 별개로 국적의 직권상실에 관한 규정은 보다시피 없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을 직권으로 박탈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