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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ACT ON DISPOSAL OF PROPERTY DEVOLVING UPON THE STATE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
현행 |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0호[일부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
링크 | [법률] |
[clearfix]
1. 개요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승만 정부가 1949년 12월 19일 제정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소유했다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 즉 귀속 재산, 일명 적산(敵産)을 처리하는 것을 규율한 법.
2. 상세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일단 목적은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이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뚜렷한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되면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터무니없는 헐값에 팔려나간다던가, 정권에 줄을 선 인사들의 나눠먹기로 끝나는 등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영향으로 정경유착, 경제독점 등의 후폭풍이 일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재벌 중에는 적산불하를 통해서 기반을 다진 곳들이 상당수 있다. 그 예로 기린 맥주 공장은 OB가, 삿포로 맥주 공장은 하이트가 가져갔으며 조선 화약공판 공장은 한국화약이, 선경직물은 SK, 미츠코시 백화점은 동화 백화점이 차지했다.
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부칙(제1346호) 제5조 (국유화조치) ①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②1964년 12월말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65년 1월 1일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 |
내용상 한시적 성격을 가진 법률로서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 하였는데도 이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원문에는 없으나 편의상 부기).
1.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법적 성격에서 한시법이다. 한시법은 규율대상에 대한 규율목적을 완료하면 폐지됨이 정당하다.
2.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귀속재산처리의 정책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도 달라졌다. 이승만 정부 때에는 귀속재산의 대대적 민간 불하가 목적이었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귀속재산 민간 불하의 신속한 법적 종결과 국유화 조치가 목적이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특별법』이 각각, 제·개정되면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법은 시대적 역할을 다 했지만 현재 존치되어 있고 후자의 법은 역할을 마치고 이미 폐지되었다.
3. 그럼에도 귀속재산에 여전히 미처리 미종료 미완결된 부분이 존재한다.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지만 관리나 공적 장부의 불비·확인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닉된 재산과 불법·탈법적으로 빠져나간 재산이 그러하다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귀속재산 처리를 완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 과제라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귀속재산의 미완결된 법적 부분은 귀속재산의 본질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귀속재산은 본래가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닉 내지 탈루된 귀속재산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법리는 이미 판례에 의하여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라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시기 이후 새로운 점유 개시가 없는 한, 국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의 존폐는 이러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환수작업을 위해 필요한 '귀속재산의 개념 정의' 부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뿐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현상유지의 방향이 정책적으로 다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그러한 법리 문제와는 별개로 귀속재산의 잔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경우라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나 조직의 설치 또는 인력 보강에 관한 규정, 과거 호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처리 권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현재의 귀속재산 법률관계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2019), 119-120면.
2.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귀속재산처리의 정책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도 달라졌다. 이승만 정부 때에는 귀속재산의 대대적 민간 불하가 목적이었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귀속재산 민간 불하의 신속한 법적 종결과 국유화 조치가 목적이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후자의 목적을 위하여 『귀속재산처리특별법』이 각각, 제·개정되면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법은 시대적 역할을 다 했지만 현재 존치되어 있고 후자의 법은 역할을 마치고 이미 폐지되었다.
3. 그럼에도 귀속재산에 여전히 미처리 미종료 미완결된 부분이 존재한다.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지만 관리나 공적 장부의 불비·확인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닉된 재산과 불법·탈법적으로 빠져나간 재산이 그러하다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귀속재산 처리를 완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 과제라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귀속재산의 미완결된 법적 부분은 귀속재산의 본질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귀속재산은 본래가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닉 내지 탈루된 귀속재산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법리는 이미 판례에 의하여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본래 귀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라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시기 이후 새로운 점유 개시가 없는 한, 국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의 존폐는 이러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환수작업을 위해 필요한 '귀속재산의 개념 정의' 부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뿐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현상유지의 방향이 정책적으로 다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그러한 법리 문제와는 별개로 귀속재산의 잔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할 경우라면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나 조직의 설치 또는 인력 보강에 관한 규정, 과거 호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처리 권한 규정 등을 둠으로써 현재의 귀속재산 법률관계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특별법 제정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2019), 119-120면.
[일부개정] [법률] [3]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