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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01 22:04:55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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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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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사법원법
軍事法院法

Military Court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군법회의법]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제1편 군사법원군검찰
2.1. 제1장 총칙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상고심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군인·군무원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법률.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한 상세 규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조직법'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 제1편 군사법원군검찰

민간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에 해당하는 부분.

2.1. 제1장 총칙

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법회의법] 구 법률명은 '군법회의법'이었다.[법률] [법률안] [4] 현역 군인 및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등을 말한다. 자세한 건 군형법 참조.[5]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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