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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4:45:52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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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colbgcolor=#ebebeb,#28292d> 현황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 틀:아동학대/한국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위 문서 대중매체 · 아동 방임 · 막장 부모

1. 개요2. 기본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 등
2.1. 기본 이념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3. 보호자 등의 책무2.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1. 국가의 아동복지정책3.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1. 아동보호서비스
4.1.1. 보호조치 등
4.1.1.1. 예방 조치4.1.1.2. 보호조치4.1.1.3.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4.1.2. 금지행위
5. 아동복지시설6. 처벌규정
6.1. 아동 학대6.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행 행위,매개행위,성희롱

아동복지법 전문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2]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1년 4월 13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취지는 통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이다. '아동복지법' 쪽이 규율하는 범위와 사항이 광범위하다.

어린이날의 법적 근거는 해당 법 6조에 근거한다.

2. 기본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 등

2.1.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3.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제6조).

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1.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같은 조 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종합실태조사).

3.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또는 '○○○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아동위원을 두는데(제14조 제1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또는 '○○○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단),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1. 아동보호서비스

4.1.1. 보호조치 등

4.1.1.1. 예방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5항).
4.1.1.2.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제15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 및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4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6항).
4.1.1.3.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제16조 제1항).

그러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1.2. 금지행위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1호).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71조 제1항, 제74조. 양벌규정 있음),[6], 상습범은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72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73조).

5. 아동복지시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처벌규정

6.1. 아동 학대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아동 학대에 나온 범죄들이 이거로 처벌받는다. 물론 상습적으로 하면 동법 72조에 의해 2분의 1까지 가중을 해서 최대 7년 6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성범죄와 같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범죄이다.

6.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행 행위,매개행위,성희롱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내거나[7], 선생과 학생 간의 성관계,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등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과 보호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혹은 상하 관계)과 성관계를 할 때 대부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다.[8] 그리고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동법 제72조에 의해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즉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
물론 이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국가/지방공무원 임용이 영구 봉쇄되고,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대상자가 되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12월 헌법불합치가 된 부분이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봉쇄된다는 것이다.[9]


[1] 청소년보다 범위가 약간 좁다. 즉, 만 18세이고 세는나이로 20세가 아닌 자는 청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생까지이다.[3] 소위 교사 같은 보호자의 의무에 있는 자가 만 16세 이상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다. 즉 성인(교수-학생)이면 대체로 위력간음으로 보는 것을 만 16세 이상-19세까지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4] 소위 인터넷 등지에서 아동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다면 이 죄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여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아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 물론 후자인 경우는 징역,집행유예,벌금인 경우가 대부분인 전자와 달리 선고유예,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5] 참고로 의료법상의 부작위 의무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조항 및 판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6]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즉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물론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범죄라면 역시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7]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처벌도 가능하다.[8] 아니면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하는 미성년자위력간음으로 처벌받거나, 참고로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 강간과 법정 형량이 같다.[9] 참고로 해당 링크에 나온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범죄다., 즉 어쨌든 공무원 결격사유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