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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2:00:41

장애

1. '걸리적거린다'는 의미2.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2.1. 개요2.2. 장애의 종류
2.2.1. 정신장애
2.2.1.1. 신경증에 해당하는 질병2.2.1.2. 정신증에 해당하는 정신질환2.2.1.3. 신경증/정신증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신질환
2.2.2. 비정신 장애
2.3. 같이 보기
3. 전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
3.1. 관련 문서
4. 장애 vs 장해5. 관련 문서

1. '걸리적거린다'는 의미

/ hindrance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장애물, '장애 요소' 등이 그 예시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학원 원장이 학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습을 부탁한다고 보낸 메시지에 담긴 "아이 맞춤법이 장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의미의 해석 부분에서 걸리적거린다의 의미보다 신체, 정신적 장애쪽으로 해석이 되는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 어쨌든 상단 표현은 문제가 있는 표현은 아니다.

2.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신체나 정신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2.1. 개요

의학적으로는 이 문단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만 충족시키면 전부 다 장애라고 부르지만[1][2] 일상에서 '장애'란 말이 쓰이는 경우는, 정치적 올바름을 준수한다면 서술하지 못할 그 '특유의 느낌'이 있다.

시대에 따라 장애의 기준은 바뀌어 왔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시력이 나쁘면 그냥 안경 쓰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왼손잡이인 사람이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

다만 이런 뜻과는 달리 인터넷에서 욕설로 많이 쓰인다.[3]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대놓고 "야, 장애!", "장애 맞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무개념인 사람들도 더러 있다. 듣는 상대방 입장에선 걸림돌로 부정당하는 굴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괴롭힘과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한편 장애라는 개념은 다세포 생물, 즉 진핵생물에나 존재하는 개념으로, 단세포 생물은 그런 것도 없이 죽음으로 직행된다.[4]

2.2. 장애의 종류

2.2.1. 정신장애

2.2.1.1. 신경증에 해당하는 질병
2.2.1.2. 정신증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환각이나 망상, 사고 장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2.1.3. 신경증/정신증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신질환

2.2.2. 비정신 장애

2.3. 같이 보기

3. 전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

유/무선 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신 따위의 물리적 현상.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서버네트워크등이 생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다.

시스템 패치나 업데이트, 점검 등을 위한 계획된 장애와 운영 중 정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한 비계획 장애가 있다. 해킹이나 DDoS등 시스템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계획된 작업을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1. 관련 문서

4. 장애 vs 장해

장해(障害)는 장애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해'라는 한자어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자문화권에 존재하지 않았다. 유독 일본에서만 礙(碍)와 害의 발음이 がい로 같은 까닭에 대체되어 쓰이고 있었고, 쇼와 31년에는 아예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버린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영향으로 중국은 신해혁명기, 한국은 대한제국 무렵부터 이 장해(障害)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는 것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장해란 용어는 주로 민영보험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주로 일본의 보험약관이나 관련 법률을 베끼기참조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도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iN에도 종종 '장애와 장해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올라오곤 한다.

간혹 한자를 모르는 문외한이 쓰는 사전에도 없는 말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서술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5. 관련 문서



[1] 불면증이나 기면증 등등 에 관련된 병을 묶어서 부르는 공식 명칭이 수면장애, 폭식증이나 거식증 등을 묶어서 부르는 공식 명칭이 섭식장애 등등.[2] 안경만 써도 시각장애는 아니다. 안경을 써서 시력 교정을 했는데도 일정 수준의 시력이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각장애다.[3] 본래 욕설의 상당수가 멸종과 관계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이상한 것은 아니다.[4] 사실, 다세포 생물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처도 장애란 개념이 천지차이인데 바다거미처럼 바로 요단강 익스프레스인 종류와 해면처럼 별 타격이 되지 않는 종류도 있기 때문이다.[5] 환각이나 망상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증의 범주에도 해당하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우울증과 같이 신경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론 신경증의 범주로 본다. 하지만 환각이나 망상을 볼 정도로 중증인 경우는 정신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집중치료가 이루어진다.[6] PTSD와 비슷한 기전이나, 이놈의 경우 4주를 넘지 않는다. 어찌보면 한달짜리 PTSD.[7]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인두가 좁아지거나 편도가 비대하다거나 혀가 굵다거나 하는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비인후과와 호흡기내과에서 주로 맡는 질병이지만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중추신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한다. 중추성으로 인해 생기면 주로 정신과에서 도맡고, 호흡기내과와 이비인후과가 돕는다. 폐질환으로 인해서 코골이는 생기지 않지만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내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통하기도 한다.[8]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하게 된다. 구조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사랑니, 부정교합, 뇌손상이며, 뇌손상 등과 같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이갈이가 생기면 치과도 신경과와 정신과와 협진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9] 알코올 중독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정신증적인 증상을 동반하는데, 진행이 오래된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정신증을 동반한다. 정신증적 증상을 동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경우는 타 정신증적인 증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경증적 증세가 아니라 정말로 신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10] 역시 위의 알코올 중독 설명과 마찬가지[11] 담배는 엄연히 중독증을 유발하기로 악명 높은 기호품(?)이다.[12] 신경계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이성과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다. 알코올 중독처럼 진행 정도에 따라 심각한 정신증을 야기할 수 있다. 신경계의 손상이 없이 생기는 가성 치매도 있지만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와 같은 보통의 치매에 들어가지 않는다.[13] 주로 비뇨기과에서 하지만 심인성인 경우는 정신과에서 주로하게 된다.[14] 간과 신장과 뇌와 심장에 큰 이상이 발생하면 생기는 증상 증 하나로, 환각, 공격성, 헛소리 등을 동반하는 뇌 기능 저하 증상으로 보통 말기 암환자, 진행된 간질환과 진행된 신장질환 환자, 뇌진탕 등과 같은 뇌질환자 등에게서 발생하기도 한다.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나타나며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정신증이 나타나면 바로 이러한 증세를 전문의들은 의심한다. 중환자가 아니더라도, 요로감염증이나, 처방된 약이 부적절한 경우, 통증, 혹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건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증상이다. 공격성, 불안감,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나, 반대로 멍 때리듯 아무 말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15] 베르니케 증상에서 오는 것보다 코르샤코프에서 정신증적인 질병으로 인해 정신증으로 분류된다. 자세한 것은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 문서에서 코르사코프 증상들 중 작화증과 환각 부분을 보면 된다.[16] 장기간의 음주 뒤 술을 끊으면 생기는 금단증상으로 심한 발작과 환각이 발생하고 공격성을 동반하게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경계통의 질병이자 위험한 정신증으로 보통의 섬망과 다르게 72시간 동안 술을 끊고 나면 사라진다.[17] 보통 알코올 중독자들이 장기간의 음주를 하게 되면 생기는 질병으로 술에 취하거나 술이 깨도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혹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니 (이 정도로 중독이 되면서 계속 마시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나 만드는데 어떤 배우자가 안 떠날까?) 하면서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망상장애로 망상 치고는 비교적 현실적인 망상이다. 보통 알코올로 인한 치매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18] 보통 십여년간 지속적인 음주 뒤 나타나는 환각증상으로 주 증상이 환청으로 일반적인 환청보다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청으로 보통 코르사코프 증후군에서 볼 수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볼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환시도 나타나기도 한다.[19]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로 인정하여,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지적장애, 자폐증, 심한 아스퍼거 증후군 정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