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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11:55:55

발달장애


1. 개요2. 언어별 명칭3. 종류
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3.2. 그 밖의 발달장애
4. 장애인 등록5. 기타

1. 개요

정신적 발달이 나이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인한 장애. 주로 자폐성 장애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른다.

2.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한국어 발달장애 / 신경발달장애
한자 發達障礙 / 神經發達障碍
중국어 [ruby(发育, ruby=fāyù)][ruby(障碍, ruby=zhàngài)]
일본어 [ruby(発達, ruby=はったつ)][ruby(障害, ruby=しょうがい)]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
독일어 Entwicklungsstörung

3. 종류

정신적인 부분의 지체를 일컫는다. 신체적인 성장 지체는 발육부진 참고. 좁은 의미에서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간주하기도 하고[1], 일반적으로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한정, 넓은 의미에서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와 더불어 ADHD·경계선 지능·학습장애(ex. 사회적 의사소통장애틱장애(투렛 증후군의 일종)까지 발달장애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1.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2. 그 밖의 발달장애

4. 장애인 등록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발달장애라는 장애의 유형이 신설되어 전반적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등의 자폐 증상을 갖춘 사람들이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모두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만 등급을 부여한다.[3]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한정으로는 협의의 개념이며, 이외에도 ADHD를 비롯한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등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발달장애의 분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현재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시 IQ(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만 한하여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현 지적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경계선 지능(IQ 70~85) 발달장애인이나 지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아예 불가능했다. 2000년에 발달장애 유형이 신설되었고, 2007년 자폐성장애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사회성숙도 및 GAS 척도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등급판정 절차가 가능해져 GAS 50 이하는 정상 지능으로 지적 능력의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IQ 70-85 사이 경계선 지적 지능으로 인해 지능이 일반인보다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자폐성향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결여에 따른 이상 증상이 의심되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면 자폐성장애 3급 등록이 가능하는 등 등록 가능한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일각에서는 자폐증상 및 자폐경향, 자폐성향이 있어도 GAS 51 이상이며, 장애등급 해당없음으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미등록 자폐인들도 존재한다. 단, 이들 중 일부는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타 장애로 등급을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8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처음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생겨났다.

일본의 발달장애인 관련법[4]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5]


5. 기타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들한테서 간헐적으로 볼 수 있다. 에 어떤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한 뇌병변장애인 만큼 일부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중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둘 중 하나만 가진 경우도 있고 둘 다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발달장애인들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을 자폐아라고 하거나 자폐성 장애인을 저능아, 정신 박약아라고도 하는 건 사실 이 둘이 서로 합집합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간혹 지적장애인들 중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 장애는 있으나 자폐성 장애가 없는 경우다. 보통의 발달장애인들인 자폐 장애와 비교해서 남들보단 모자라지만 사회적으로 공존은 가능한 사람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타인과 의사소통 기술의 항구적 결여로 공존이 불가능하고, 지능은 자폐 스펙트럼 중 정상(고지능자-평균 이상) 내지 경계선 지능 수준인 아스퍼거 증후군고기능 자폐증과는 정 반대인 케이스.

신경발달장애는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3급~7급으로 분류시킨다. 경도의 경우에는 3급으로 보고 현역으로 배정하지만, 6개월 이상 치료기록이나 1개월 이상 입원기록을 가져가면 4급으로 간주, 보충역 역종인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해주니 참고. 장애등급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애등록 사실 확인 신원절차를 통하여 5급 전시근로역 및 면제를 처분하니 확인 바람. 7급은 재검 대상자로, 정확한 질병 및 장애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판정될 경우에 한하여 처분한다.
[1] 이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자폐장애 등록 유형이기도 하였다.[2] 기본적인 '발달장애' 외에도 위와 같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타 발달장애를 지정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통해 일본과 같이 ADHD를 발달장애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3]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 따른 정신장애 역시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만 유효한 실정이다.[4] 2005년 제정된 일본 발달장애자지원법에 의거한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5] 상술한 ADHD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자폐증 및 기타 정신질환 미포함)은 물론 틱장애(투렛 증후군) 또는 기타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기면증, 서번트 증후군 등의 질환 역시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