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7:04:20

뇌병변 장애


1. 개요
1.1. 판정기준1.2. 등급에 따른 분류
1.2.1. 1급1.2.2. 2급1.2.3. 3급1.2.4. 4급1.2.5. 5급1.2.6. 6급
2. 원인
2.1. 임신 기간 중의 원인2.2. 출생 이후의 원인

1. 개요

/ Encephalopathy

외부신체기능 장애의 일종.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칭하며,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이 이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간혹 뇌병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가 70을 넘지 못하는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하게 된다.[1] 이러한 사례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간헐적으로 발병하나 애초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의 발생 유형은 전혀 별개다.

1.1. 판정기준

뇌병변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은 수정바델지수(MBI)로 불리는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2], 지체장애와 동일하게 1급에서 6급까지 모두 책정되는 장애인 유형이다.[3]

1.2. 등급에 따른 분류

1.2.1. 1급

1.2.2. 2급

1.2.3. 3급

1.2.4. 4급

1.2.5. 5급

1.2.6. 6급

2. 원인

2.1. 임신 기간 중의 원인

임신 기간 중 뇌병변장애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이 뇌성마비이다.

위의 경우 외에도 임신중 X선에 노출되거나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

2.2. 출생 이후의 원인


[1] 물론 뇌병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도 IQ가 70에서 85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며 IQ 85 이상은 평균 이하의 지능도 정상이다.[2] 청각장애 1급의 경우 청각장애 2급+타 부위 중복 장애만 해당. 청각장애 단독일 경우 2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다.[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언어장애는 3급과 4급만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