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08 00:48:52

양형기준/성범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양형기준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살인뇌물성범죄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절도지식재산권범죄폭력
선거범죄손괴범죄환경범죄
}}}}}}}}} ||

1. 개요2. 적용법조3. 강간죄(13세 이상)4. 강제추행죄(13세 이상)5.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6.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의제강간 등 포함)7. 군형법상 성범죄8.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8.1. 13세 이상8.2.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8.3. 군형법상 성범죄
9.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0. 양형인자의 정의11. 집행유예 기준
11.1. 부정적(실형 권고)11.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11.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개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

2. 적용법조

3. 강간죄(13세 이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강간[1][2]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가][나][5]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9년
3 친족관계[6]
/주거침입 등[7]
/특수강간[8]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도강간[9]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3, 4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인전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2]

➀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➁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➂ : ➀,➁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4. 강제추행죄(13세 이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강제추행[13] 1년 ~ 2년 1년8월~ 3년 4월 2년8월 ~ 4년8월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5.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의제추행[16]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 / 강제추행[17]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6년
3 유사강간[18]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나]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4유형)
임신(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6.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의제강간 등 포함)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23]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다]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가]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나]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윤간(2, 5유형)
임신(2, 5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7. 군형법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군인 등 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2년 6월 2년 ~4년
2 군인 등 유사강간 1년6월~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 등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임신(3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8.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8.1. 13세 이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31] 2년 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
강제추행
[나][다]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라]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35]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8.2.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의제강제
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36]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다][라]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가][40]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나][42] 6년 ~ 10년 9년 ~ 14년 무기, 13년 ~

8.3. 군형법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colbgcolor=#f0f0f0,#28292d>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유사강간/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9.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무기, 13년 ~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0. 양형인자의 정의

11. 집행유예 기준

11.1. 부정적(실형 권고)

11.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

11.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2]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형법 제 299조)[가]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나] 위계/위력간음 포함[5] 19세 미만을 강간/유사강간/준강간/준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6]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7]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8]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9]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A] 특별양형인자는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 영역을,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 참조).[12]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13] 청소년 위계/위력 추행 포함[A] [B] [16]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 포함[17]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 포함,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위계/위력 추행 포함(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18][나] [20]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A] [B] [23]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포함, 다만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다] 위계/위력추행 포함[가]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나] 위계/위력간음 포함[27]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A] [B] [A] [31] 청소년 강제추행, 성인 유사강간 포함[나] [다] [라] 특수강도강제추행 포함[35] 강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치상 포함[36] 의제유사강간 포함[다] [라] [가] [40] 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나] [42]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포함[A] [44] 이재록, 정명석 등이 대표적이다.[45]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46]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7]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48] 13세 이상 비장애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49]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22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22 (이전 역사)
문서의 r13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