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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2:27:37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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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유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2.2. 동종 및 그 외 전과가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개요

再犯.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기 징역을 받게 된다[1]고 규정해두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초범(初犯) 시와 재범 시의 죄가 같다고 해도 초범 시에는 형량이 가벼운 반면,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세진다.

재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초범이 된다. 이는 누범이나 재범 기간 등 집행과 관련된 기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우리가 아는 초범과는 다른 의미다. 그래서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지만, 누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고, 초범의 범주로 돌아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진다.

2. 이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몇십년에 한번이나 평생 가도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설령 실수를 했다해도 대부분이 최대 벌금형을 받는 범죄 선에서 끝난다. 혹여나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벌금형,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해도, 대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코를 많이 한다.[2] 재범에도 대개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개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엔 구치소교도소에 가둬봐야 별 의미가 없고, 또 그 곳에 수감중인 수용자들에게 범죄기술을 얻어서 출소 이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이 처음이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다.[3] 이런 법의 마지막 자비를 무시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선고된 형량 +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형량 + α의 형량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4]

2.2. 동종 및 그 외 전과가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얄짤없이 가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종 전과라면 가중 요소로 100% 들어가며 아래에 언급한 상습누범과 같이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범인 경우는 "다시 저질러도 안 걸리겠지?"란 마인드(= 즉 정신,심리적 이유)로 저지르는 경우[5]와 "내가 할 게 이거 밖에 없다."란 마인드(= 즉 경제적인 이유)로 저지르는 경우[6]로 나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이것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요인으로 재범이 일어나기도 한다.[7]

전자로 집행유예벌금이 나온다면 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매우 쉬운데[8], 이것도 바로 초범에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정신차리고 사회생활해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즉 재범률이 높으니)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도 반응이 곱지 않는 것.

반면 후자에 나온 생계형 절도인 경우는 너무 상습적이거나 물적피해가 크지 않는 이상 동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9],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와도 어느정도 반응이 호의적일때가 많고, 그 밖의 범죄인 경우엔 해당 범죄에 벌어진 상황 등에 따라 사람들의 여론이 다르다.[10]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누범인 케이스인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 보스를 달린다. 이런 케이스라면 최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100%라 봐야 한다.

[1] 그래서 공무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이 있다.[2] 물론 예외는 있다. 극단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해서 최대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나온 경제적 이유에 나온 생계형 절도가 바로 그 예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동정을 많이 받는 편이다.[3] 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몇몇 범죄들에 한해서 이고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범죄는 약식기소 이후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4] 즉 만약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사이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3년 정도 산다고 보면 된다. 특히 동종 범죄면 4년 이상도 가능하다.[5] 성범죄, 음주운전, 절도, 사기, 아동 학대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특히 신고율이 낮은 아동 성범죄, 불법촬영, 아동 학대, 소액사기나 신고율은 높지만 웬만하면 잘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경우는 재범률이 꽤 높은 편. 더군다나 절도는 암수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소액의 경우 잃어버렸다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6] 소위 생계형 절도가 여기에 속한다.[7]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8]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엄벌주의에 우호적이라지만, 사실 모든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중 미국의 형법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앞에 언급된 4개의 범죄다.[9] 오히려 이쪽은 벌금형 혹은 훈방이 되어도 동정을 받는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진짜로 경제적 이유가 크기 때문인 것도 한몫했다.[10]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폭력/상해다. 똑같은 폭력이라고 해도 학교폭력 상습범인 경우는 동정받기 힘들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여러명에게 복수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복수당한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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