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1:17:10

초범

1. 2. 3. 영국의 지역

1.

처음 초, 범할 범.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罪를 지은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대말로 재범이 있다. 대한민국의 형 집행에 있어서는 초범은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에서 정상 참작 사유에 들어가며,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초범에 대해서는 형벌이 관대한 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한번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

그래서 사람들이 실형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중한 사건도 초범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유예형 혹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같은 강력범죄라던가 뉴스 등의 언론을 탄 시국범죄 같은 경우 얄짤 없이 구속-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실형선고받는다고 해도 가게 되는 교도소[1]도 다르며, 가게 되더라도 실형을 강하게 넣지 않는다. 형사재판 이후, 항소가 없다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심사를 받는데, 죄질이나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참고하여 매월 10일에 등급이 발표된다. 이 때 초범은 죄질이 가볍고 그렇지 않더라 해도 반성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면 S1~S2등급[2] 정도로 낮은 등급을 받는 편이다.[3]

특이한 경우의 초범도 있는데,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때는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 되며, 법률상으로 재범의 기준은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한지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4]라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대학교 2011년 MT 신입생 폭행 사망사건에서 실수라고 보기 힘든 명백한 폭행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전혀 안하고 봐준 것 등 그 외 일상적인 고의성이 있는 범죄에도 이런 게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계의 악습 중 하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기범,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강력범죄자도 초범이라고 깎아주고 술마셨다고 깎아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꽤나 많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출소 이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것도 아니니 이런 제도 없애고 형량이라도 높게 때리라는 말도 많다. 하지만 한국에도 국민정서법 같은 게 나돌고 전과가 무섭다는[5] 걸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다가 잡힌 사람의 경우에도, 만약 해당 범죄 자체가 법적으로 다뤄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6], 피고인이 법정에 서는것 역시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초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물론, 만약 사체들도 발견되지 않아 그 누구도 사건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살인사건의 연쇄살인마 같은걸 잡았다면 초범으로 분류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엿장수 마음대로이니 문제.

2.

뛰어넘을 초, 무릇 범.

평범함을 뛰어넘음. 일반 범인(凡人, 보통사람)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남을 말한다. 1번 항목과 헷갈릴 수 있지만, 2번 항목의 초범은 형용사다. 따라서 사용할 때에는 초범하다, 초범한 사람 등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비범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잘 안 쓴다.

3. 영국의 지역

Chobham.

영국 잉글랜드 서리주에 위치한 도시로, 냉전 당시 서방에서 최초로 군사용으로 채택된 복합장갑인 '초범장갑'[7]을 만든 영국 전차 연구센터가 있다. 초밤 아머의 일부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개발한 장갑재가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영국제 초밤아머는 챌린저 1에 사용되었다.


[1] 대개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진주교도소 등등..[2] 서양에서는 기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급수가 높지만, 동양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급수가 높다. 참고하자.[3] 반면, 재범이나 누범의 경우는 깊은 반성도 하고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S3급은 기본이며, 정말로 사연이 깊어서 언론에 나올 정도여야 겨우 S2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범이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을 말한다. 벌금형은 해당 사항 없다.[4] 아동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결격사유이다. 괜히 n번방 가해자인 조주빈, 강훈, 이원호, 문형욱, 남경읍 같은 사람이 출소해도 평생 공무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5] 물론 서민 입장에서. 유명하거나 부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덜 무섭다.[6] 수회에 걸친 범행에 의해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수사를 시작한것을 계기로 사건이 점점 발굴되었다던가 하는 식[7] 초밤장갑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