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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전적 정의는 "무기나 폭력을 사용한 범죄" 혹은 "유무형의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중범죄와 비슷한 의미로 쓴다. 흔히 말하는 고의성이 매우 큰 범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흔히 대중들이 범죄자, 혹은 전과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십중팔구 강력범죄 전과자이다. 당연한 게 강력범죄[1]가 언론 등지에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이다.[2]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3] 이쪽으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렇게 좋은 일은 없으며, 이 중에서 죄질이 무거운 케이스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대상이 되어서 피의자일 때도 신상이 공개된다. 그리고 전술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십중팔구 판사 욕은 기본이요, "왜 0을 뒤에 안 붙이냐"는 말과 동시에 영미법의 병과주의[4]를 지지하는 위 아더 월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참고로 2002년까지는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을 '강력범죄'로 보았고 2003년부터 이 중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를 '흉악범죄'로 넣고 나머지는 '폭력범죄'로 구분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둘 다 강력범죄로 보되, 전자를 강력범죄(흉악), 후자를 강력범죄(폭력)으로 나눠서 통계를 산출한다. 물론 통계 자료에서 강력범죄라고 하면 강력범죄(흉악), 폭력범죄는 강력범죄(폭력)이라고 보면 된다.
2022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남성이 78.2%, 여성이 21.8%인데 반해, 강력범죄자는 남성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해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비는 다음과 같다.
강력범죄(흉악) | ||||
유형 | 전체 피해 건수 | 남성 피해 건수 | 여성 피해 건수 | 피해자 성별 미상 |
전체 | 43,927 | 8,686 | 32,577 | 2,664 |
살인 | 738 | 407 | 293 | 38 |
강도 | 532 | 298 | 218 | 16 |
방화 | 1,224 | 553 | 427 | 244 |
성폭력 | 41,433 | 7,428 | 31,639 | 2,366 |
강력범죄(폭력) | ||||
유형 | 전체 피해 건수 | 남성 피해 건수 | 여성 피해 건수 | 피해자 성별 미상 |
전체 | 190,870 | 102,097 | 64,754 | 24,019 |
폭행 | 129,278 | 67,443 | 43,609 | 18,226 |
상해 | 29,254 | 16,102 | 9,160 | 3,992 |
협박 | 21,963 | 10,795 | 9,908 | 1,260 |
공갈 | 7,383 | 6,388 | 708 | 287 |
약취와 유인 | 284 | 94 | 178 | 12 |
체포와 감금 | 1,375 | 504 | 823 | 48 |
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 1,209 | 727 | 357 | 125 |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 124 | 44 | 11 | 69 |
유사한 용어로 5대 범죄, 혹은 5대 강력범죄라는 표현이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ㆍ상해 범죄가 기본으로 들어가며 마약, 방화가 포함되기도 한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은 강력범죄(흉악)의 의미에 들어가며, 경찰청 통계 중 강력범죄에서 산출한다. 참고로 폭행ㆍ상해는 강력범죄(폭력), 즉 폭력범죄 통계에 반영해 산출한다.
2. 일람
2.1. 특정강력범죄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및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위력추행 및 그 미수범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강간·준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미성년자간음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매)의 죄
[1] 특히 살인죄과 강도죄와 성범죄(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2] 참고로 이로 인해 생겨나게 된 편견이 "재소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란 생각인데, 실제 재소자 중 태반이 강력범죄자가 아닌 일반 잡범(ex 절도범)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자만 보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다.[3] 기소유예 항목에서 나오는 싸움을 말리거나 상대방에게 저항하다가 상해죄나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체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로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나 김부남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매우 큰 경우는 전과는 생기긴 하나 살인죄의 최저 형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이쪽이면 전과자가 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적다. 실제로 이 두 쪽은 엄연히 살인 전과자임에도 오히려 여론이 우호적이였다.[4] 범죄 형량을 합산해서 산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