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1-16 11:13:54

중범죄

1. 개요2. 한국에서의 관념상 중범죄3. 영미법의 중범죄(felony)
3.1. 중범죄자(felon)

1. 개요

중범죄()는 '경미하지 않은 범죄'를 가리키는 관념상 또는 법률상의 명칭이다. 영미법엄벌주의 형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범죄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륙법교화주의 형법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대개 중범죄라는 개념이 없거나 관념적인 명칭으로만 사용한다.

중범죄의 반의어는 '경범죄(輕犯罪)'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범죄를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명칭과 관념상 명칭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반의어가 되기도, 아니기도 하다.

2. 한국에서의 관념상 중범죄

독일과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형법형사소송법에는 중범죄를 규정하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1] 한국에서 중범죄의 기준이나 의미가 엄밀하게 정의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중대한 범죄'라는 관념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언론에서나 대중적으로는 자주 쓰이는 말로서, 법적 또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몇 가지 중범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3. 영미법의 중범죄(felony)

‘felony’는 영미법계에 존재하는 중범죄의 구분으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하의 전과는 misdemeanor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만 징역 1년형 이상의 전과는 felony라는 이름으로 등록한다. 영국홍콩에서는 징역 100년 식으로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서는 중범죄를 태형으로 다스린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들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청 가혹하게 처벌한다.

보통 어느 범죄에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여될지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묶어서 중범죄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주의할게 일부 범죄들의 경우 일단 어지간해서는 1년 미만의 형량이라 경범죄이지만 범죄의 세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이 나와 중범죄로 등록되기도 한다는 것.[4] 피해자가 없이 그냥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초범에게는 미국에서도 바로 형량을 쎄게 때리진 않는다.[5]

같은 영미법계인 영국과 홍콩도 마찬가지로 misdemeanor 및 felony를 구별하며, 보통 강도죄, 강간죄, 살인죄, 방화죄흉악범죄는 100% felony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 그 밖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진짜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felony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한편 영미법계에선 음주운전도 앞의 범죄들과 맞먹는 중범죄로 분류해서 한국과 다르게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면 100%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 무조건 배심원들이 실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수감한다. 음주운전 잘못했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젊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히고 교도소로 직행한 사연이 한국에서 방영된 긴급출동 911에 나온 적이 있다. 해당 프로에 나온 남자는 고등학교에 가서 왜 음주운전이 나쁜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회를 한 적이 있다.

특히 홍콩, 호주 등은 음주운전에 그간 관대했다가 인사사고가 너무 많아 1990년대부터 제대로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100% 교도소행이다.

역시 영미법계인 싱가포르도 중범죄로 갔다면 태형 확정이다.[6] 태형이라는 무서운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도 거의 없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3.1. 중범죄자(felon)

미국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felon'으로 등록되며, 이 'felon status'는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 즉 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과자'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엄벌주의가 일상화된 미국의 특성상 'felon'들은 다수의 권리를 잃으며 다시 회복하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직장이나 집주인들은 당사자가 felon인지 아닌지 묻는다. 미국에서 felon으로 등록되면 평생 직장도, 월세도 구할 수 없고 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의 전과자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권에서의 그것보다 나은 편이다. 그 원인은 미국에서 사실상 타국에서의 전과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felon은 상술한 여러 사회적 제약을 받지만, 그러한 제약을 받는 것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 인식되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술한 제약만 보자면 대한민국의 전과자에 대한 대우보다도 더욱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사회적 매장 정도는 대한민국에 비해 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미국의 치안 특성상 대한민국보다 felon, 즉 전과자가 상당히 많으며 투표권이 박탈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참고로 felony로 분류되는 범죄의 범법자는 미국 방문 시 무비자가 불가능하며, 음주운전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과 다르게 영미법계는 술에 매우 가혹하다. 다만 대한민국도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도 점점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1] 예를 들어 독일에는 장기 1년 이상 자유형(독일에서는 징역이나 금고 구별 없이 자유형이다.)에 처해지는 범죄가 중범죄, 장기 1년 미만 자유형이나 벌금 등에 처해지는 범죄를 경범죄로 한다.[2] 다만 이쪽은 2년 뒤엔 면소가 되기에 동종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3] 다만 직장인인 상태에서 저지른다면 한직 발령 등 불이익이 생긴다.[4] 과거 대마초를 처벌하던 주에서 대량의 대마초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이 나오기도 했다.[5] 한국이든 미국이든 음주운전의 처벌은 피해자의 발생 유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6] 일단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걸렸다면 태형은 확정이고, 심지어 마약사범인 경우는 워낙 크게 데였는지라 사형까지 간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동물 학대의 경우도 태형 사유로 한국처럼 들개나 들고양이 등을 발로 차고 건드리다가 경찰에 체포되면 태형과 함께 무지막지한 벌금을 물게 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