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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4년 4월 21일 법률 제316호 |
현행 |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08호 |
소관 | 경찰청, 해양경찰청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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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
輕犯罪處罰法 /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총 2장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제5조).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제4조).
일단 조문상에는 10~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대상이 아닌 사람과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연혁
1954년 최초 제정되었다. 종전에는 관련성이 깊은 형법과 법률용어가 비슷하였으나, 1984년 개정에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쓰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예컨대 교사, 방조를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식. 기본법에 해당하는 형법은 용어 개정에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형법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용어 자체를 바꾸어 쓰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오히려 상당한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니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 연혁을 보면 당시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속적괴롭힘이 추가되는 한편, 전당포에 관한 사항이나 굴뚝 등 사회 변화로 인해서 거의 사문화된 사항이거나 비밀춤교습 등 처벌할 이유가 없는 사항을 삭제한 것. 과거에는 음식에 덮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장발을 하고 다니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2013년 개정에서는 스토킹 행위 중에서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다. 해당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경미한 사안으로 형법 등의 형벌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충분한'으로 수정했다.
일부 경범죄 중에서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의 유형을 나누어 형벌을 강화했는데, 기존 10만원 이하 단일항목에서 20만원, 60만원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유형도 나누어 규정했다.
2.1. 삭제 조항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도 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떠돌이: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3]: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1995년 1월 23일 삭제)
- 유언비어 날조유포: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
- 장발 및 저속의상: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1988년 12월 31일 삭제)[4]
- 굴뚝 등 관리 소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타법 이관. 현재는 행정청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 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 비밀춤 교습 및 장소 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은밀하게 변태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과외 또는 학원 강습을 하는 것 전부를 말한다. 이 조항은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삭제되기 한참 전인 1976년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춤교습에 대한 처벌은 유명무실해졌다.
- 뱀 등의 동물을 진열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2012년 2월 28일 삭제)
-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타법 이관. 현재는 정신보건법 제 55조에 의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5])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법 이관.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3. 경범죄 목록
3.1. 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 (빈집 등으로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6][7]
- (흉기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8]
-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 삭제[9]
- (시체현장 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10]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관명 사칭)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11]
- (물품 강매 및 호객 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12]
- (광고물 무단부착)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3]
- (식수 사용 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4]
-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동물[15],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6]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의식 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7]
-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인데 신천지 같은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빠져나간다.[18] - (자연 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 (구걸 행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인근소란 등)[19]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20]
-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21]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2]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3]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동물에 의한 행패)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공중 통로 안전관리 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 (공무원 원조 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24]
-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25]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26]
-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과다한 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27][28]
-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 (행렬 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총포 등 조작 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29]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30]·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가]
-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가]
3.2. 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업무방해)[33]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3.3. 제3항(60만원 이하 벌금)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허위신고)[34][35]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4. 범칙금
자세한 내용은 범칙금 문서 참고하십시오.
5. 비판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명확성 원칙)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못된 장난", "떠들썩", "함부로", "신기하고 용한", "부끄러운" 등 법률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비전문적 단어와 "올바르지 아니한", "미신" 등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다소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反)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 문단을 참조할 것.실제로 1994년에 광주에서 배꼽티를 입고 다닌 20대 초반 여성들이 즉심에 회부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고(7월 20일자 여러 신문에 보도), 이듬해 서울에서도 탱크탑을 입고 다닌 여고생들을 50대 경찰관이 과다노출이라는 이유로 즉심에 회부했는데 30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다.#[36]
경찰로서는 스티커라고 부르는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1차 기한과 가산금이 붙은 2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적발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민원을 사게 되므로, 경범 적발 실적에 따른 포상이 있다 한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 지양하고 있다.
범칙금이 통상 3~5만원인 것과 달리 노역장 환형 유치의 일관성을 위하여 1일이나 2일에 해당하는 10만원이나 2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검찰에서 납부 명령을 하고 수배가 이루어지면 저녁 이후에 경찰서에 가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다음날 0시에 석방된다. 물론 극히 이례적으로 무죄나 형의 면제가 선고되기도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4)
6. 결정례
6.1. '못된 장난'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라 함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즉 타인을 속이는 등의 의도까지는 없이 괴롭고 귀찮게 하는 정도의 무형적 행위나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형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5)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률] [2] 비슷한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도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이 과거 국민의 생활에 많이 간섭했다는 흔적이라 볼 수 있겠다.[3] 링크는 '불량식품'이지만, 이 조항은 식품위생보다는 조리가 불필요하거나 완조리된 식품을 방치함으로써 (높으신 분들 기준으로)미관상 부적절한 것에 대해 다룬 부분이다.[4] 실제로는 1981년경부터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3S 정책 참조[5] 다만 보호의무자(법정대리인 등)가 과실이 아닌 작정하고 유기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법 적용 범위 또한 좁아졌다.[6] 주거침입과는 다르게 '완전히 사람이 살지도 아니하고 관리하지도 아니할'것을 요한다(주거침입의 경우는 살지 않아도 관리하고만 있으면 - 예 : 별장 - 주거침입의 객체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집이어도 들어가면 경범죄로 걸린다.[7] 다만,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예들 들어 시골 오지에 흔히 있는 빈집에 농사짓던 어르신들이 잠시 햇볕을 피하러 쉬러 가는 경우 등은 조문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봐주는 모양이다.[8] 만약 이 기구를 이용해 사람을 해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특수범죄로 분류되어 일반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9] 원래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었으나 2013. 5. 22. 일부개정으로 아래 3항 2호로 옮겨졌다.[10] 검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사체를 옮겼다면 변사체검시방해죄로 처벌된다.[11] 단순히 사칭만 하면 이 죄가, 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칭하면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음이 수사기관에 의해 증명되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참고로 학력위조도 여기에 해당한다(단순 사칭 한정). 문서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된다.[12] 사안에 따라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로 처벌받을수 있다. 다짜고짜 팔을 잡아끌어 상점내로 끌고 가는 예전 용팔이들 수준쯤 되면 폭행죄나 감금죄도 가능성 있다. 요즘에야 이런 것도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게 되었고, 실제로 끌고가려고 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데다, 전자부품도 인터넷 판매가 주류가 되어 거의 보기 힘들어졌지만. 늦게는 무려 201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13] 요새 그래패티는 재물손괴로 처벌한다. 그리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경제적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요즘에도 그냥 경범죄처벌로 끝나기도 한다. 일례로 개인 사유지에 침입해서 가정집 벽에다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민사로 외장공사값을 물어줘야 하고, 지하철 전동차에 그려넣으면 공유재산법 위반(공공기물파손)+세차비용 민사청구가 되지만, 전봇대나 고가도로 밑 교각 같은 데다가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한두명이서 작게 그려넣는 건 경범죄로 친다. 예전엔 그렇게 스케일이 큰 건 드물었지만, 미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고가도로 교각 전체나 빌딩 1층의 한 면을 통째로 그래피티로 물들이거나, 전동차 전체를 형형색색의 문양으로 채워넣는 등 어지간히 스케일이 커져서, 재산피해의 수준과 혈세 낭비의 수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뒤집어말하면 스케일이 작으면(ex: 페인트칠해서 쉽게 덮을 수 있는 시멘트벽 같은 데다가 A4 한두장 정도 사이즈) 좀 더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말도 된다.[14] 정말로 완전히 더럽혀서 못 마시게 했다면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에 해당하며, 군인에게 이 짓을 한 경우 군형법상 유해음식물공급죄에 해당되어 군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단순히 흙먼지 같은 걸 탄게 아니라 화학약품이나 농약 같은 걸 부었으면 살인미수로 잡혀가기도 한다(...)[15] 반려동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품을 폐기할 때 같이 폐기, 또는 동물장묘업자를 통해 화장(火葬)한다. 야생동물의 경우 다산콜센터 전화번호인 120에 연락하여 처리한다.[16]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함부로 무단 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로나 시나 군에서 주관하는 공공장소로 지정된 곳이 아닌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웃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경범죄처벌법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입주민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과태료와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거주세대 절반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17] 종교에 관련된 의식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장례식등방해죄로 처벌된다. 물론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식이라면 종교시설에서 열렸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된다(예 :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18] 사실 어불성설인게,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자폭이나 다름없다.[19] 이른바 '고성방가'.[20] 전주 덕진에서 임실로 35사단을 이전하는 것에 관해 토지보상에서 빠진 소작농과 일부 주민들이 전북 임실 제35보병사단 앞에서 매일 장송곡을 크게 틀어놔서 대원들을 스트레스와 이명, 수면장해에 시달리게 해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21] 실화죄, 방화죄와 겹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과실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실화, 고의면 방화가 되고, 단순히 위험하게 사용을 했지만 운 좋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경범죄가 된다.[22] 과실치사죄, 상해죄, 살인죄, 살인미수죄랑 겹친다. 다만 이것도 불씨사용처럼 실무적으로는 피해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재산이 손상되면 상해/과실치사/살인/살인미수/재물손괴가 되고, 그냥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고 있는데 아무일도 없었고 그걸 멀찌감치 안전한 장소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위험할 거 같아서 신고해 잡혔다면, 경범죄다.[23] 다만, 사유지의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해당사항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공유지/사유지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업무상과실치사/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같은 걸로 잡히겠지만...[24] 이 조항에 대해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근거법령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책임의 원칙 참고.[25] Q: "배나 비행기"를 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건가? A: 실제로 그렇다. 배나 비행기만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 낚시 선박, 레저 선박이 아닌 여객선, 유람선 등의 선박은 승선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수적으로 신분증도 제출 하여야 한다. 결국 제출하는 신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야 하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 경범죄를 넘어 공문서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 없다. 비행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문서 위조, 변조, 부정행사죄의 성립과 함께 항공보안법의 벌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26] 다른사람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27] 구법(2017. 10. 24.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 등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해서 단순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헌재 2016. 11. 24. 2016헌가3), 이에 따라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28] '공개된 장소'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같은 성별만 출입 가능한 목욕탕이나 탈의실, 수강생만 출입 가능한 곳에서의 누드모델, 그냥 가장 쉽게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안이나 화장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장소의 특수성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노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상호합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29] 아예 처음부터 돈을 안 낼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냥 나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30] 카카오톡 페이스톡, 보이스톡도 유추해석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다.[가] 현재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수 일 또는 수 회에 그쳤을 때에는 이 법으로 의율하는 경우도 있다.[가] [33]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와는 그 수단이 다르다. 중범죄가 되는 업무방해죄는 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본죄는 "못된 장난"(즉, 단독으로라면 죄가 되지 않을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이다.[34] 무고죄와 구성요건이 상당히 겹치는데, 무고죄는 타인에게 사법처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문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인데, 상습적인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35] 쉽게 말하면, 재미로 불이 난곳이 없는데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경찰한테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경우가 무고죄가 성립된다.[36] 다만 과다노출죄는 결국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개정되어 옛날 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