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6:22:38

공무집행방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3]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2. 설명3. '공무원'의 범위 등
3.1. 형법 상 공무원에 해당, 별도 특별법 성립 대상3.2. 미해당 또는 별도 특별법 성립 대상
4.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5. 의의6. 결과적 가중범
6.1.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 특별법8. 대중의 인식9. 사례

1. 개요

公務執行妨害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공집, 공집방 또는 공무방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특성상 대부분은 교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직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의 피해를 주로 받는 민원대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2. 설명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사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집단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4]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단순공무집행방해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굳이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성립한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부서에 상관없이, 일하는 공무원 함부로[5] 건드리지 말자.[6] 다만 경찰관은 자신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범죄자를 직접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이다.[7][8]

그 예로 민방위 행사를 지휘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도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범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다. 이 죄의 구성 요소인 폭행, 협박 모두 반의사불벌죄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범죄의 특성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순 폭행녀 사건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폭행녀는 처벌되었다.

사선에서 영상 처럼 술 취한 사람들이 자주 얽히게 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인사불성 상태에선 일단 말이 통하지않고 주사가 나쁜 사람이라면 술 마시고 욱해서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야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면 술에 쩔어 욕을 하며 수갑으로 의자에 묶여 있는 취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생각 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신고가 들어와 꼭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제때에 출동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다. 주취자가 아닌 주폭 취급하고 단호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도 옛날에는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해도 어지간하면 좋은 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등[9] 보다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술 마셨으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곱게 귀가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과 함께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대표적인 조직들 중 하나인 소방청[10]은 몇년 전부터 대원들에게 채증용 바디캠을 보급했고 2021년에는 한 지자체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목걸이형 캠을 보급할 정도이며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소방청은 이런 일에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 여론도 이런 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악성 민원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자 공무원노조는 물론 행정안전부도 민원처리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법무 전담부서가 기관차원에서 고발을 의무화하고 친고죄모욕, 명예훼손 등에는 고소를 지원하며 악성 민원인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피해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는 지침까지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추세이다.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게시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사비로 구매하거나 보급된 바디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영상을 찍기에도 용이하며, 어디든 CCTV가 많아 채증도 잘 된다. 손찌검 하는 게 카메라로 식별되기라도 하면 후술할 공정성 문제가 없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논평]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

더군다나 합의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때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말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기사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 사안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개인의 합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기사.

또한 같은 공무원 신분인 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 검사, 판사들이 공무집행방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며 엄청나게 깐깐하게 최대한 무겁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형사입건당하면 인생이 아주 고달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봐도 형이 상당히 엄하다. 통상적인 폭력범죄는 가중영역 최상한이 1년 6개월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4년이다.[11][12] 가해자가 초범에 공무집행방해 수준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약식 대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여 구공판을 통해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13] 물론 법원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참작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 법원까지 이리저리 불려가고 벌금까지 낸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운이 좋아야 보통 수백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큰 사안일 경우 검사의 구형대로 그대로 징역형까지 나올 확률이 높으니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지 말자.

그러나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체포의 요건이 없음에도 영장없이 체포, 구속하려는 경찰관이나 사람을 보호실에 유치시켜 놓은 뒤 거기서 나오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도[14]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 자세하고 알고 싶다면 정당방위 문서로. 예컨대 공무원이 사복을 입고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예비군 징집 문자로 장난치는 행위가 지금은 없어진 허위사실유포죄로써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이다.

3. '공무원'의 범위 등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데[15]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일반 폭행, 협박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형법이 적용되는지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

3.1. 형법 상 공무원에 해당, 별도 특별법 성립 대상

3.2. 미해당 또는 별도 특별법 성립 대상

4.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정당한 공무[22]이다[23] 본죄의 죄수는 통설과 판례의 기준이 다른데,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4] 폭행 및 협박은 본죄에 흡수된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 · 방법 · 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5. 의의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25]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광의협박).[26]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제외된다.(대판 2007.6.1. 2006도4449).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단, 구성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유이한 수단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수단인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소란이나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를 적용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6. 결과적 가중범

6.1.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단순폭행, 협박 죄명 공무집행방해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법정형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하여 상해 발생시 죄명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상상적 경합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0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제136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제141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제142조) 및 그 미수의 죄(제143조)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상상적 경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상해 혹은 특수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법정에 이 죄로 기소된 것을 보면, 교전권 없는 자가 정당한 교전을 하는 경찰관 또는 군인을 무기로써 공격한 경우 역시 이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듯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2심 판결문에 언급된 해적들의 항소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음을 알 수 있다.

7. 특별법

개별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을 두는 예가 종종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대중의 인식

'방해'라는 명문의 표현 때문에 법학을 잘 모르거나 이 분야를 아예 전공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에 의해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왜 경찰을 때리면 폭행죄가 안 되느냐?'는 주장. 가령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처럼 뭔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집 문을 걸어잠그고 수사를 '방해'해야 이 죄가 정식으로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이 도망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하고, 구금되지 않은 자가 도망쳤다면 별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경찰이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의심받)는 것이므로 유죄가 나오면 양형에 불리해진다.

9. 사례



[1] 이유불문.[2] 阻止(막힐 조+그칠 지) 조지거나가 아니다[3] 위력은 제외된다. 공무집행 중 사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충분히 예상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도 위력은 제외되었다. 게다가 애초에 전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입법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4] 판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한다.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거나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다.[5]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지켜가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열 받는다 해서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거나 손찌검을 했다가는 콩밥 먹는 수가 있다.[6] 직접적으로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22년 3월에 생겨났다. 정리하면,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로 처벌된다는 것.[7] 다른 공무원들은 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경찰을 호출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경찰의 도착과 동시에 확보한 증거와 함께 상황만 넘기면 끝. 물론 정말이지 답이 없으면 본죄의 현행범으로 간주, 직접 체포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방법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기 때문.[8] 사회복무요원도 이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익이라고 절대로 얕잡아서 막 대하지 말자. 사람 잘못 걸리면 바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수가 있으며, 공익인 만큼 고소미를 날려도 본인 인사고과에 영향이 없는데다(사회복무요원 복무도 병역의무의 일종인데, 내쫓으면 오히려 병역면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고소인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마저 공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때문에 법잘알 공익이라면 부담없이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9] 대표적으로 래퍼 정상수의 음주난동사건이 있다.[10] 단,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원은 소방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며 형량도 더 세게 나온다.[11] 물론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죄질이 나쁠 때의 형량임은 감안하고 보자.[12] 실제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서 체포되었을 때 사소한 전과라도 있다면 이런 일에 신물이 난 경찰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키려 한다. 그리고 자업자득이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 내지 여죄 등 기존의 범죄 사실이 들통나 함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 다만 구속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법원의 판단 하에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13] 공무집행방해 XX까지 봤다! 처벌 수위와 수사 썰[14] 그렇다고 진짜로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형벌은 면제될 수 있지만 이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릴 뿐더러 민사소송에 걸려 골치가 아파진다.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사 등 외부로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하며 뒷탈이 없다.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행동한다면 직접 저항하는 방법보다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훨씬 수월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다. 밑에 언급되는 헐리우드 액션 사건도 검찰조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해결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민사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될 문제였으나, 아주 사소한 실랑이를 경찰관들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확대해 일을 크게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무고함이 증명되었으나, 이 과정이 하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간단히 말해 경찰관들은 물리적 저항보다 민원에 더 약하다는 뜻이다.[1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16] 애초에 위증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 증인 선서는 법정에서 하는 거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17] 단, 미국에서는 피의자의 허위진술도 처벌한다.[18]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화영이 진도준에게 역공을 가하려다 오히려 죄가 추가된 것이 바로 이 경우다.[19] 해당 교사에게서 정말로 그런 비위사실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교사에게 대들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경우 협박이다.[20] 역무원 등 대부분의 직원이 포함된다. 철도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다.[21] 철도경찰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는 일반 경찰의 관할이다.[22] 법률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91도2797 판결)[23] 추상적 위험범[2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문 참고로 이 사건의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증거이유를 모두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 판결의 원심(항소심)판결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자판했다. 비슷한 예로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거나 청구를 변경하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여 대법원이 파기한 경우가 있다.[25]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란 폭행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폭행까지 널리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출소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진 경우가 있다.(81도326)[26] 해당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것은 공집방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2010도15986)[27]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