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02:24:5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시행년도 법령명
1978소방공무원법
1991대한소방공제회법
2001의무소방대설치법
2004소방기본법
20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소방시설공사업법
2004위험물안전관리법
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소방장비관리법
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명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약칭:119법)
분류법률
최초시행2011년 9월 9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총칙

1. 개요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소방의 활동은 전통적인 화재진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구조, 구급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 내용

2.1. 총칙


[1] 이를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