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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4:03: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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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應急醫療에 關한 法律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30호
현행 2024년 2월 17일
법률 제19654호
소관 파일:보건복지부 MI_상하.svg 보건복지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1장 총칙3.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4.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5.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6. 5장 재정7. 6장 응급의료기관등
7.1.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7.2. 응급의료지원센터
8. 7장 응급구조사9. 8장 응급환자 이송 등

1. 개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94년 1월 7일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0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한편, 이 법에는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문서 참조.

2. 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2.1.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등 지정 내지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제2항).[2]

3.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요약: 권리는 받을 권리와 알 권리, 의무는 신고 의무와 협조 의무이다.

3.1. 권리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2. 의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5.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7. 6장 응급의료기관등

7.1.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2. 응급의료지원센터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8조제3항).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8. 7장 응급구조사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응급구조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률] [2] 이를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