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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계엄법 戒嚴法 Martial Law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
현행 |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4]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5]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5]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2. 계엄의 종류와 선포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6] 각각 그 선포요건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비상계엄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3. 공고 및 통고
-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4.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
-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계엄의 내용
-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가]
-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5.1.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보상기준 등)
-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9]
-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제1항 단서).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4항).
-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내란(內亂)의 죄
- 외환(外患)의 죄
- 국교(國交)에 관한 죄
-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 방화(放火)의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문서 참조.
- 통화(通貨)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6. 계엄의 해제 등[10]
- 제11조(계엄의 해제)
-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7. 관련 타법 규정
- 한편,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으나(보안업무규정 제44조 제1항),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 관련 문서
[타법개정] 정부조직법[법률] [법률안] [4]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상 계엄에 관한 규정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5] 할 수 있다(재량 행위)가 아닌 하여야 한다(기속 행위)이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 게 되며, 이에 분기탱천한 국회의원들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2/3로 탄핵소추를 날릴 경우 얄짤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다. (2004헌나1 및 2016헌나1)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6] 이는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해 온 구분이다.[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제2항).[8]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따른다(영 제11조).[9] 통지서 송부 후 90일(영 제15조).[10] 대한민국 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해엄(解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계엄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계엄의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엄은 요상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 조선 시대부터 경계태세의 해제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대한국 국제에도 기록된 유서깊은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