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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0:36:04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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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계엄법
戒嚴法

Martial Law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계엄의 종류와 선포3. 공고 및 통고4.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5. 계엄의 내용
5.1.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6. 계엄의 해제 등7. 관련 타법 규정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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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4]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를 해제하여야 한다.[5]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2. 계엄의 종류와 선포

3. 공고 및 통고

4.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

5. 계엄의 내용

5.1.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6. 계엄의 해제 등[10]

7. 관련 타법 규정

8. 관련 문서



[타법개정] 정부조직법[법률] [법률안] [4]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상 계엄에 관한 규정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5] 할 수 있다(재량 행위)가 아닌 하여야 한다(기속 행위)이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 게 되며, 이에 분기탱천한 국회의원들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 2/3로 탄핵소추를 날릴 경우 얄짤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다. (2004헌나12016헌나1)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6] 이는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해 온 구분이다.[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제2항).[8]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따른다(영 제11조).[9] 통지서 송부 후 90일(영 제15조).[10] 대한민국 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해엄(解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계엄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계엄의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엄은 요상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 조선 시대부터 경계태세의 해제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대한국 국제에도 기록된 유서깊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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