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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0 20:15:46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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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Victim Protection Act

1. 개요2. 총칙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5.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7. 형사조정
7.1. 형사조정 회부7.2. 형사조정위원회7.3. 형사조정의 절차7.4. 관련 자료의 송부 등7.5.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8. 보칙9. 양벌규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헌법부속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의 후신이다.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총칙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5.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아래 3개조는 후술할 형사조정위원에게도 준용된다.

7. 형사조정

7.1. 형사조정 회부

7.2. 형사조정위원회

7.3. 형사조정의 절차

7.4. 관련 자료의 송부 등

7.5.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8. 보칙

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


[1]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앞에서부터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정당행위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2] 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3]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4]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5] 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7] 자치구의 구청장. 일반구 지역에선 관할 시장이 증명한다고 해석 가능하다.[8]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9]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7조제1항).[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7조제2항).[12] 이와 별개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0조제1항).[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0조제1항).[가] [나]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나] [17]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