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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위 당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을 말한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그만두거나 적법행위를 취하기가 누구라도 불가능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자는 형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므로 형벌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2. 상세
기대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하여 형법은 아래의 5가지 조문에 대해 입법화하고 있다.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1]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정당방위)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2]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의 범죄체계론의 역사에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 하에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위할 방법 없는 친족에의 위해를 통해 강요된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점에 도달하게 되기에 이후 책임의 검토에서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협박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1]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정당방위)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2]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인(私人, private person)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 여성이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외국인 선원 일부는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해야 했는데,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거스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잔혹살인범들의 협박을 거부하고 살인이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NLL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어부들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묘를 참배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귀환 후 발각되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 역시, 그들에게 그런 걸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려면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당장 위에 예시로 나온 살인마들에게 감금돼 협박당하거나 북한에 납치당한 상황 등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생에 한번 겪기도 힘든 일로, 보통 상황이 아니다.
법률의 실효성과는 다른 점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법 집행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3. 필요성
고전적 범죄체계론에선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검토 없이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사회에 적용시킬 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대표적인 예로 현상수배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기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이후 가족들에게 몸을 의탁하는 경우를 보자. 두 경우 모두 기대가능성이 고려될 경우 악질적으로 악용하지 않는 한 범인은닉죄[4] 나 증거인멸죄[5]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기대가능성 개념을 완전히 제외한다고 가정한다면...
1. 형사책임의 과도한 확대
행위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당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시의 경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가까워서 수배자를 믿고 보호해줄 가능성이 높은데[6] 여기서 기대가능성이 배제될 경우 수배자의 신병을 경찰에 넘겨야 할 법적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가족이라도 범죄자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범인은닉죄로 무조건 같이 잡혀 가는 지옥의 양자택일에 처하게 된다. 국가의 정의를 위해 인륜을 무시하라는 무슨 감시사회를 조장하게 된 건 덤.
2. 과실책임의 확대
기대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긴다. 예시의 경우 위의 각주에 언급된 자기자신의 증거 인멸에서[7] 기대가능성 개념이 배제되면 모든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제한받게 된다. 법조계에서 모든 범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한다고 극단적 가정을 하거나. 그냥 피고인이 깜빡하고 누락한 사실 하나하나까지 증거은닉 취급하는 등 사실상 모든 시시콜콜한 사안에 증거인멸죄를 붙여서 형량과 과실을 고무줄처럼 늘일 수 있다.
3. 민사책임의 가혹한 적용
형사 책임 말고도 민사 쪽에서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위 예시에선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단순 범인 은닉과 관련한 사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에 노출될 경우가 크다. 사실상 사법제도를 사용해서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연좌제나 조리돌림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8]
4. 법적 불확실성 증가
위의 1-2-3번을 종합해 본다면 기대가능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선 법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예시를 봐도 가족의 범인은닉이나 자신의 증거인멸에 대해 어디까지 자기보호권 행사로 인정할 건지에 대해 복잡한 법적논의가 일어날 것이며, 아니면 정황증거까지 억지로 무시하며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대중의 일반윤리와 어긋나는 판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형평성 문제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선 권력이나 재력을 통해 얼마나 사법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어버린다. 책임의 한계가 없다보니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재력이 돼서 쉽게 빠저나가지만 다른 이는 온갓 자신과 관계 없는 법적책임에 묶여서 터무니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종 고소나 형사재판이 남발되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건 덤.
행위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당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시의 경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가까워서 수배자를 믿고 보호해줄 가능성이 높은데[6] 여기서 기대가능성이 배제될 경우 수배자의 신병을 경찰에 넘겨야 할 법적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가족이라도 범죄자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범인은닉죄로 무조건 같이 잡혀 가는 지옥의 양자택일에 처하게 된다. 국가의 정의를 위해 인륜을 무시하라는 무슨 감시사회를 조장하게 된 건 덤.
2. 과실책임의 확대
기대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긴다. 예시의 경우 위의 각주에 언급된 자기자신의 증거 인멸에서[7] 기대가능성 개념이 배제되면 모든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제한받게 된다. 법조계에서 모든 범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한다고 극단적 가정을 하거나. 그냥 피고인이 깜빡하고 누락한 사실 하나하나까지 증거은닉 취급하는 등 사실상 모든 시시콜콜한 사안에 증거인멸죄를 붙여서 형량과 과실을 고무줄처럼 늘일 수 있다.
3. 민사책임의 가혹한 적용
형사 책임 말고도 민사 쪽에서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위 예시에선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단순 범인 은닉과 관련한 사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에 노출될 경우가 크다. 사실상 사법제도를 사용해서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연좌제나 조리돌림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8]
4. 법적 불확실성 증가
위의 1-2-3번을 종합해 본다면 기대가능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선 법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예시를 봐도 가족의 범인은닉이나 자신의 증거인멸에 대해 어디까지 자기보호권 행사로 인정할 건지에 대해 복잡한 법적논의가 일어날 것이며, 아니면 정황증거까지 억지로 무시하며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대중의 일반윤리와 어긋나는 판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 결국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소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형평성 문제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선 권력이나 재력을 통해 얼마나 사법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어버린다. 책임의 한계가 없다보니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재력이 돼서 쉽게 빠저나가지만 다른 이는 온갓 자신과 관계 없는 법적책임에 묶여서 터무니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종 고소나 형사재판이 남발되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건 덤.
이렇게 적합하든 말든 모든 위법행위에 법을 철통같이 적용했더니 오히려 억울한 사람만 폭풍같이 늘어나고 인륜이 망가지며,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쉬워지는 꼴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그냥 권력을 활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면 국가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도덕적&법적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9] 사회가 기득권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인권과 인문학적 가치가 무시하는 억압적 사회로 돌아가다보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가 근대적 사법체계는 성립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의 형법에선 강요나 협박과 같은 외압이나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1] 과잉방위[2]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현상수배범을 가족이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범인은닉죄)이 들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 조항으로 못박아 놨다.[5] 단 '악한 의도'를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이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언뜻 대륙법계 쪽이 더 안 좋은 것 같겠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6]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친다. 국가기관이 해당자를 범죄자라고 매우 강하게 의심해서 현상공고를 내걸고 현상수배를 때려도,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해당인 본인이나 해당인의 친지, 가족들은 해당인이 무고하다고 믿을 신념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도 해당인이 무죄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7] 이게 왜 대륙법 기준으로 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자기보호권(자기방어권) 원칙에 기반하며 피고인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 손으로 제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 즉 너무 증거인멸을 해서 개전의 정이 없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순 있어도, 용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 손으로 제출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8]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범인의 부모형제나 친척들마저 그를 믿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그 자체로 범죄로서 처벌하면 사실상 혈육을 믿은 대가로 가족 모두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한 가문 전체가 범죄이력이 남은 채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나 다른 피해자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생각해보자.[9] 실제로 이런 논리로 기대가능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국가는 북한. 현상수배범이 가족이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일가족 전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니 신고를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다. 실제로 자신의 딸이 한류 매체를 본다는 것을 안 어머니가 딸을 밀고한 사건이 있었다. #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현상수배범을 가족이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범인은닉죄)이 들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 조항으로 못박아 놨다.[5] 단 '악한 의도'를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이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언뜻 대륙법계 쪽이 더 안 좋은 것 같겠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6]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친다. 국가기관이 해당자를 범죄자라고 매우 강하게 의심해서 현상공고를 내걸고 현상수배를 때려도,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해당인 본인이나 해당인의 친지, 가족들은 해당인이 무고하다고 믿을 신념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도 해당인이 무죄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7] 이게 왜 대륙법 기준으로 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자기보호권(자기방어권) 원칙에 기반하며 피고인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 손으로 제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 즉 너무 증거인멸을 해서 개전의 정이 없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순 있어도, 용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 손으로 제출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8]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범인의 부모형제나 친척들마저 그를 믿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그 자체로 범죄로서 처벌하면 사실상 혈육을 믿은 대가로 가족 모두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한 가문 전체가 범죄이력이 남은 채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나 다른 피해자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생각해보자.[9] 실제로 이런 논리로 기대가능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국가는 북한. 현상수배범이 가족이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일가족 전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니 신고를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다. 실제로 자신의 딸이 한류 매체를 본다는 것을 안 어머니가 딸을 밀고한 사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