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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8:56

재판(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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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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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재판의 분류
3.1. 쟁송물에 따른 분류3.2. 형식에 따른 분류
4. 심급제도5. 민사소송의 재판
5.1. 판결
5.1.1. 판결의 종류5.1.2. 재판의 원칙5.1.3. 판결의 선고5.1.4. 판결서5.1.5. 판결서의 송달5.1.6. 판결의 결정과 재판의 누락
5.2. 가집행5.3. 결정, 명령5.4. 심판
6. 형사소송의 재판7. 행정소송의 재판8. 헌법재판9. 대중매체10. 관련 문서

1. 개요

裁判 / Trial[1]

법적인 다툼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법적인 판단 내지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법률상 절차.[2] 쉽게 풀이하자면 일방적 내지 쌍방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심사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판기관[3]이 하는 재판을 지칭한다.

구성 한자는 마를 재, 판단할 판. 여기서 '마르다'는 물기가 마르다가 아닌 '마름질'의 마르다로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른다'는 뜻이다. '재단', '재봉'이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 즉 정확하게 잘라 판단한다는 의미로, 옳고 그름을 살피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설명

그냥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이야기를 딱 듣고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취합해서 바로 결단을 내리면 그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재판까지 올 정도면 당사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할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서 사소한 사건 정도라면 보통 판사 한 명이 능히 정리할 수 있겠지만 큰 사건이라면 판사가 여러 명이 매달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판사들 간의 의견 조율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더불어 대체로 사건이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에 명확히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법률을 상황에 맞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니까 당사자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법정까지 오는 것이지만. 더불어 양측이 제시한 증언이나 증거의 허점이나 증거능력의 존부, 위증 여부 등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도 엄청난 시간을 요구한다. 더불어 판결을 선언할 판사가 사건 하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빠듯해진다.

때문에 재판지연 문서에도 나와 있듯, 보통 수개월 내에 끝나지만 길어질 경우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에서 주목하는 흉악범죄의 경우 죄상이 명백한 현행범이더라도 유죄만 확정이지, 양형 부과는 이야기가 달라서 정상 참작, 감형 혹은 가중형 사유 한두개만으로도 징역 수년치의 증감은 기본에 간혹 무기징역이냐 유기징역이냐가 뒤집히기도 하므로[4]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집중심리를 하고도 기본이 1년 이상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 기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인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한정하여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양형부당이 이유일 때는 무조건 기각한다.[5]

이렇게 언뜻 들으면 매우 멀어보이는 단어지만 성범죄 같이 피해자의 명예 및 신원 보호를 요하는 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혹은 판사가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결정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6]으로 한다. 따라서 열댓 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닌[7] 한 두 명 정도는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아무 법원으로나 몸만 가도 특별한 결격 사유[8]가 있는게 아닌 한 어떤 재판이든 얼마든지 방청할 수 있다. 재판 일정 역시 법정 앞에 '오늘의 재판' 이라는 식으로 모두 걸려있다. 단,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유명 재판같은 경우는 방청 희망자가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한다. 그리고 법정도 엄연한 관공서이니만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더불어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유명 재판은 보통 미디어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몰려들 게 뻔하므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9].

3. 재판의 분류

재판은 쟁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형사·행정·헌법재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결정·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쟁송물에 따른 분류

재판은 개인과 개인 상호 간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결정하는 형사재판[10], 국가기관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 기본권이나 국가권력구조 등 헌법적 쟁점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재판, 가사재판, 선거재판과 군사재판 등을 별도의 분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11] 국가와 국가 상호 간 법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기관이 해결하는 행위 역시 재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형식에 따른 분류

재판[12]은 그 주체와 형식, 성립절차, 효력 등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별된다.
판결 결정 명령
주체 법원[13] 법관
형식법관이 기명날인한 재판서
(이유 기재 필요)
법관이 기명날인한 재판서 or 조서
(이유 기재 필요없음)
변론 필요적 임의적
효력발생 선고기일에 선고 고지(말로 고지 또는 재판서 송달)[14]
자기구속력[15] ×
불복방법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주의할 것은, 법에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재판이라도 재판의 주체가 법원이라면 그 법적 성질은 명령이 아니다(대개 '결정'에 해당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에는 심판이라는 특유의 재판형식이 있는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는 재판이다. 이는, 기일 외에서 할 수 있고 법관이 기명날인하며 즉시항고로써 불복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정과 유사하지만,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기구속력이 있으며 상소기간이 14일이라는 것은[16] 판결과 유사하다.

4. 심급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3심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단 1번의 재판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법원의 실수나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고, 법원과 법원 상호간 판례의 통일성이 저해되는 등의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관해 재판을 1번이 아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법원을 아랫단계 법원부터 윗단계 법원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아랫단계 법원이 내린 재판에 대해 바로 윗단계 법원에 연달아 불복할 수 있게 하는 3심제가 현대 심급제도의 확고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심제 문서 참고.

5. 민사소송의 재판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 제199조~제224조 펼치기 · 접기 ]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중간판결)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의 재판도 그 효력(기속력 등 행정소송 특유의 법리가 있다) 외의 사항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

5.1. 판결

5.1.1. 판결의 종류

5.1.1.1. 종국판결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국판결 문서 참조.
5.1.1.2. 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먼저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중간판결로써 확인하고서 이후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17]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먼저 심리한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중간판결로써 확인하고서 이후의 심리(손해배상의 액수)를 진행할 수 있다.[18]

중간판결도 판결이므로 기속력이 있으나, 종국판결과 달리 독립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종국판결과 함께 판단받아야 한다.(제392조)

짐작하겠다시피, 중간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문을 두 번 써야 하므로, 실무상 중간판결을 하는 예는 희귀하다.

5.1.2. 재판의 원칙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에서도 자유심증주의라는 법원칙이 적용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주장과 증거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심증주의 문서 참조.

제202조의2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기존에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이나 경제법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관해 개별법에 인정되던 제도를 손해배상 소송 일반에 확대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개별법 규정이나 판례 법리와 문언상 차이가 있어서,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일고 있다.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법원칙이다. 예컨대, 원고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원고의 피해액은 2억원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처분권주의 문서 참조.

한편, 직접주의에 의하여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관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19], 이 때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을 변론의 갱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사가 바뀐 재판부의 재판장이 "판사가 바뀌었으므로 변론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한 마디 하고 끝이다.[20]

5.1.3. 판결의 선고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재판장이 본인소송을 하는 당사자더러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 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5.1.4. 판결서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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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판결서의 송달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판결문을 받아 보면 맨 뒷 페이지에 '정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문서가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본)이라는 뜻이다.

5.1.6. 판결의 결정과 재판의 누락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판결경정신청은 추가재판신청과 아울러 상소와는 구분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법에는 경정결정을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로 결정서를 작성한다(즉, 제211조 제2항은 실무상 본문은 적용이 없고 단서에 의하고 있다).

판결에 판단이 누락된 있을 때에는 상소로써 다투어야 하지만,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재판신청을 하여야 한다.

5.2. 가집행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집행 문서 참조.

5.3. 결정, 명령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나 명령서를 만들어서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기일에 말로 고지하고서 이를 기일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한다.

제1심 결정은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결정문에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한 문장만 덜렁 적어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왜 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했는데도 왜 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5.4. 심판

가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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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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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소송의 재판

민사소송과 비슷하나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형태를 띈다.

8.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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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 형식은 '결정'뿐이다.[21] 즉,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라는 명칭이 붙은 재판은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명령'이라는 명칭이 붙은 재판을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올바른 표현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언론과 헌법재판관 본인들의 발언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르키는 표현이다.

왜 그런지는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들이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8.1.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게 된 사유는 바로 탄핵 심판이다.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여기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을 형사재판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거나 똑같이 하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때문에 형법상 유죄니 무죄니는 탄핵 심판의 본질적인 판단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연한게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유죄, 무죄를 반영하여 결정될 경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은커녕 1,2심 하급심에 종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유무죄 구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을 통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지며 위헌 결정으로 법률의 법적 효력까지도 상실케 하는 헌법재판소에게 있어 이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을 할 때도 유죄니 무죄니의 판결 여부에 대해 아예 따지지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이루어질 때는 판결은커녕,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아서 법률상으로 유죄 상태도 아니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탄핵도 법률의 판결은커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주요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었다.

8.2. 위헌정당해산제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유명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오해받는데 오히려 정당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해산이 아닌 이상 정당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않는이상은 그 어떠한 법률로도 정치 정당을 절대 강제로 해산할 수가 없다. 괜히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법재판소로 올라간게 아니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이 무죄니 유죄니 여부를 따지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비방했는데 형법상 무죄니 유죄니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 절차와 상관없다. 애초 정당 해산의 법률 근거는 헌법"이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당치도 않은 유죄, 무죄 프레임 주장에 의한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방일 뿐이다.

9. 대중매체

역전재판이나 단간론파 등이 이런 재판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이며, 이 외에도 법정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당연히 핵심 소재가 되고, 혹은 막장 드라마에서 주인공과 악녀의 싸움을 위해 묘사되는 등 은근히 재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액션 영화처럼 붕붕 날아다니며 지향사격만으로 적을 수십명씩 사살하는 군인은 실존하지 않듯이, 실제의 재판 과정도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고측과 피고측간에 큰소리가 오가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증거나 증인이 등장하는 등의 극적인 면모는 현실에서는 전혀 없다.[22][23] 때문에 공개 재판이라서 그런걸 기대하고 방청하러 갔다가 생각보다 조용하고 얌전한 실제 재판을 보고 김이 새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진행의 편의를 위해 판결이 첫 재판 당일 날에 바로바로 나오는 대중매체의 재판과는 달리 현실의 재판은 상기하였듯 기본 수개월에 심하면 년 단위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에서 그런 재판은 없다고 봐야한다. 무한도전에서 이런 재판을 소재로 한 법정공방 죄와 길 특집에서도 멤버들이 변호사들에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어떤 심정이냐고 물어보는, 즉 재판 결과가 그날 바로 나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질문을 던졌더니 변호사들이 판결이 당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답하기도 했다.

10. 관련 문서


[1] Judgement이란 단어도 있으나 이는 '판결'에 가깝다.[2] 엄밀한 정의는 이렇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재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후자의 의미("일련의 법률상 절차")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본 문서는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음에 유의.[3] 대한민국의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4]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휴가 중에 모친을 살해했다가 붙잡혀 구속된 패륜아를 재판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나중에 양형 참작 사유 몇 개가 추가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이준석에게 고의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로도 상당히 많이 다퉜다.[5] 물론 사형이나 10년 이상 징역이라고 무조건 받아주는건 아님은 당연하다.[6]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7] 이 경우는 해당 법원에 따로 견학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8] 예를 들면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등. 하지만 이마저도 어지간히 문제가 없으면 방청을 허용하는 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학습 목적이라고 하면 군말없이 들여보내준다.[9] 법정 앞에 놓여진 수많은 카메라들(요새는 공식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개인 현장유튜버들도 실황 전달을 위해서 많이 모여든다.) 사이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라...[10] 개념상으로는 피고인사회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열리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재판을 여는 것. 따라서 형법의 적용대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 또는 그래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모욕죄음란물 유포죄 등등에서는 "이게 정말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11] 다만, 특허재판(심결취소소송)은 넓게 보아 행정재판에 포함되고, 가사재판 역시 넓게 보아 민사재판에 포함되긴 한다.[12] 본 문단에서의 재판은 "판사가 내리는 법적인 판단 그 자체"라는 의미이지,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법률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것.[13] 즉, 재판부.[14] 예외적으로 기일에 선고해야 하는 결정도 있다. 감치결정이 대표적인 예이다.[15] 재판이 완료된 뒤에 법원(또는 법관)이 재판 내용과 결과를 다시 고칠 수 없는 효력[16] 일반적인 즉시항고기간은 7일이다.[17]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냥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하게 된다.[18] 반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냥 청구기각의 종국판결을 하게 된다.[19] 사유야 여러가지지만,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이 대표적이다.[20] 조금 더 FM대로 하는 재판장이라면 "종전 변론결과에 관하여 이의 없으시죠?"라고 한 마디 덧붙이기는 한다.[21] 헌법재판소도 보정명령은 할 수 있으나, 유력한 소수설에 의하면 보정명령은 재판이 아니다.[22] 현실 재판은 변호사나 검사가 변론을 할 때는 절대로 내부를 돌아다니지 않으며 한 쪽이 말하는 중이면 다른 쪽은 말을 끊을 수 없다. 창작물속에서 "이의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끊는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그리고 무엇보다 재판 전 단계부터 증거를 다 수집하고 온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승소율이 검사의 밥줄이라.... 검사도 기소 단계 부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23] 다만, 전범재판과 같은 특수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며 말을 끊거나 심지어 판사에게 "야, 너, 당신" 등의 단어로 모욕을 주고, 멋대로 기립해서 방청객들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를 설파하다가 진압당하기도 한다. 어차피 전범재판은 전쟁범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함이지 형사처벌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법에서 개인이 위반할 수 있는 법은 극히 드물며, 법정모독이나 법정난동 등은 국제법, 특히 전쟁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특히 유고 내전의 전범인 밀로셰비치가 이와 같은 케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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