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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5-31 22:50:34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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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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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행정심판법
行政審判法

Administrative Appeals Act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1985년 12월 15일
법률 제3755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
소관 파일:국민권익위원회 CI.svg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관계3. 심판기관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1.1. 구성3.1.2. 조사·지도 등
3.2. 그 밖의 행정심판위원회
3.2.1. 구성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3.1. 제척3.3.2. 기피3.3.3. 회피
4. 행정심판의 고지5. 행정심판 일반
5.1. 행정심판의 대상
5.1.1. 특별행정심판
5.2. 행정심판의 종류5.3. 당사자와 관계인
5.3.1. 청구인 능력5.3.2. 선정대표자5.3.3. 청구인의 지위 승계
5.3.3.1. 당연승계5.3.3.2. 신청에 의한 승계5.3.3.3. 피청구인의 경정
5.3.4. 대리인5.3.5. 심판참가
5.3.5.1. 심판참가의 요구5.3.5.2. 참가인의 지위
6. 행정심판 절차
6.1. 행정심판 청구
6.1.1. 심판청구의 기간6.1.2. 심판청구의 방식6.1.3. 청구인 적격6.1.4. 피청구인 적격6.1.5. 위원회6.1.6. 심판청구서의 제출
6.2. 심판청구서의 접수·처리
6.2.1.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6.2.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6.2.2.1. 제3자가 청구한 경우6.2.2.2.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6.2.3. 답변서의 제출 등6.2.4. 보정6.2.5. 답변서의 송달
6.3. 청구의 변경6.4. 집행정지
6.4.1.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6.5. 임시처분
6.5.1. 위원회의 권한 승계
6.6. 심리
6.6.1. 주장의 보충6.6.2. 증거서류 등의 제출6.6.3. 자료의 제출 요구 등6.6.4. 증거조사6.6.5.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6.6.6.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6.6.7. 심리의 방식6.6.8.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6.6.9. 심판청구 등의 취하
6.6.9.1. 심판청구의 취하6.6.9.2. 참가신청의 취하
6.7. 조정6.8. 재결
6.8.1. 재결의 방식6.8.2. 재결 기간6.8.3. 재결의 범위6.8.4. 재결의 구분6.8.5.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6.8.6. 재결의 효력
6.8.6.1. 재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
6.8.6.1.1. 위원회의 직접 처분6.8.6.1.2. 위원회의 간접강제
6.8.6.2.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6.8.7. 재결 후의 부수조치
6.8.7.1. 처분의 취소·변경의 공고·고시 또는 통지6.8.7.2. 증거서류 등의 반환6.8.7.3.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7.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7.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7.2. 전자서명등7.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8.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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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1951년에 공포, 시행되었던 구 소원법(訴願法)의 후신으로서, 1984년 12월 15일 공포되어,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10년 1월 25일 전부개정된 바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다.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한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지칭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식으로 주의적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다.

행정심판절차는 준사법절차이므로 이 법의 내용 역시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당연히 차이점도 있다. 행정소송과 달리 주요 서류들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처분, 부작위,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소송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나, 주의할 핵심개념은 재결이다.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제2조 제3호).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이며, 따라서 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후단의 '시정조치 요구'시 중앙 행심위가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말그대로 입법예고안이니. 공시생들은 혼동없기를 바란다...

2.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관계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특별행정심판"이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말한다(같은 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3. 심판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9조 제4항).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1조).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제6조 제2항).

<입법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한다(제6조 제2항).

3.1.1.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 제1항 전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항 후단).

<입법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제8조 제2항 전단)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항 후단).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하는데(같은 조 제1항 후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제8조 제4항).위와 같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9조 제3항 본문),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 제외)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제8조 제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7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3.1.2. 조사·지도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3.2. 그 밖의 행정심판위원회

일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7조 제7항), 헌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9조 제3항 단서),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61조).

이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규칙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헌법기관 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관련 행정규칙을 두고 있는 곳들이 있다.

3.2.1.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7조 제1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다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항 후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데(같은 조 제4항), 위원의 자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그것과 같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9조 제3항 본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같은 조 제1항).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상술한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제7조 제5항 본문).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 제6항).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3.1.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제10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같은 항 후문).

위원장은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위원장은 제척신청을 받으면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상의 규정을 준용한(같은 조 제8항).

3.3.2. 기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같은 조 제4항).

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상의 규정을 준용한(같은 조 제8항).

3.3.3. 회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0조 제7항).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상의 규정을 준용한(같은 조 제8항).

4. 행정심판의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58조 제1항).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행정심판 일반

5.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그러나,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5.1.1. 특별행정심판

5.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5조).

5.3. 당사자와 관계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3.1.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4조).

5.3.2.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청구인들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5.3.3. 청구인의 지위 승계

5.3.3.1. 당연승계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6조 제1항).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4항).
5.3.3.2. 신청에 의한 승계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위원회는 이러한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신청인은 위원회가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5.3.3.3. 피청구인의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또한,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같은 조 제5항 전문).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후문).

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5항 후문).

당사자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이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3.4. 대리인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3항).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8조 제3항, 제15조 제5항).

2018년 11월부터는 일반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게 될 예정이다. 상세는 국선대리인 문서 참조.

5.3.5. 심판참가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심판참가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는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신청인은 참가불허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5.3.5.1. 심판참가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위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3.5.2.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참가인이나 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참가인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18조의 준용), 대표자 등의 자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제19조의 준용)(제22조 제3항).

6. 행정심판 절차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7조).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56조 전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의 경우에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6.1. 행정심판 청구

6.1.1. 심판청구의 기간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제27조 제7항), 취소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들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6.1.2.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3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1.3.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심판의 종류별로 다음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전문, 제2항, 제3항).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다만, 취소심판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6.1.4.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6.1.5. 위원회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2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여기서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첫째,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같은 조 제3항).
둘째,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같은 조 제1항, 영 제2조).
또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4항, 영 제3조).

6.1.6.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봄이 원칙이나(같은 조 제4항), 바로 후술하는 바와 같은 특칙이 있다.

6.2. 심판청구서의 접수·처리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고지(제58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제23조 제2항),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6.2.1.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제26조 제1항).

6.2.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6.2.2.1. 제3자가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하며(제24조 제2항)
또한,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2.2.2.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직권취소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제25조 제1항).

6.2.3. 답변서의 제출 등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제24조 제1항 본문),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송부받은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같은 항 본문).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제24조 제1항 단서, 제25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6.2.4. 보정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청구인은 보정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6.2.5. 답변서의 송달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6.3.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신청인은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8항).

6.4. 집행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위원회는 집행정지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6.4.1.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30조 제4항).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그러나,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6.5. 임시처분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다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임시처분의 신청,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집행정지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제31조 제2항 전문에서 제30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준용).
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제31조 제2항 후문).

6.5.1. 위원회의 권한 승계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폐지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6. 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제39조. 직권심리).

6.6.1. 주장의 보충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6.2. 증거서류 등의 제출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6.3.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6.4. 증거조사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이러한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7]

6.6.5.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37조).

6.6.6.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제38조 제1항).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6.7. 심리의 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제40조 제1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므로(같은 항 단서), 위원회는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8]

6.6.8.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1조).

6.6.9. 심판청구 등의 취하

6.6.9.1. 심판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데(제42조 제1항), 취하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청구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청구인이 취하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제42조, 제23조 제2항),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제42조, 제23조 제3항).
위 경우에는, 취하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 취하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심판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42조, 제23조 제4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42조 제5항).
6.6.9.2. 참가신청의 취하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제42조 제2항), 취하서에는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참가인이 취하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제42조, 제23조 제2항),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제42조, 제23조 제3항).
위 경우에는, 취하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 취하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참가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42조, 제23조 제4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42조 제5항

6.7. 조정

2018년 5월 1일부로 행정심판에도 조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조정을 함에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

조정의 송달과 효력 발생, 조정의 효력은 재결에 관해 후술하는 내용과 같다(같은 조 제4항).

6.8. 재결

6.8.1. 재결의 방식

재결은 서면으로 하는데(제46조 제1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8.2. 재결 기간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위원장은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보정기간은 이러한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2조 제5항).

6.8.3. 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제47조 제1항).

또한,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6.8.4. 재결의 구분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있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결을 함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
위원회는 심판청구(무효등확인심판 제외)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전문, 제3항. 사정재결).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같은 조 제1항 후문),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8.5.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하며(같은 항 후문),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6.8.6. 재결의 효력

6.8.6.1. 재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제49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9]
6.8.6.1.1. 위원회의 직접 처분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0조 제1항).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단),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6.8.6.1.2. 위원회의 간접강제[10]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재결에 따른 처분(제49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제3항)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50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청구인은 간접경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의 심문 및 불복은 최초의 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전단).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6항 본문).

결정서 정본은 전술한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같은 조 제5항 전문 후단, 후문).

다만, 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이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6항 단서).
6.8.6.2.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51조).

6.8.7. 재결 후의 부수조치

6.8.7.1. 처분의 취소·변경의 공고·고시 또는 통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제49조 제4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8.7.2. 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55조).
6.8.7.3.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50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입법예고> 후문 삭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아래 규정들을 준용하며(제54조 제5항),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해서도 그러하다(같은 조 제6항).

7.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제1항), 이와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전단).

특기할 것은, 이 경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같은 항 후단).

위와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3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와 같이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7.2. 전자서명등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인증("전자서명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이러한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1항).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나(같은 조 제4항 본문),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3항).

전자적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8.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보고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제60조 제2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와 같이 보고를 받아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타법개정] 전자서명법[법률] [법률안] [4] 이에 반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2항 제2호).[5]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중 제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2항 제3호).[6]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 시행령상 이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없다.[7]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36조 제3항).[8] 구술심리의 허부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40조 제3항).[9] 2017년 10월 19일부터는,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법(제14832호) 제49조 제2항). 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49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변경되게 되었다.[10] 행정심판의 간접강제 제도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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