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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03 20:45:33

정당 현수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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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2.2.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2.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대법원의 무효화
2.3.1. 인천광역시
2.3.1.1. 상세 판결
2.3.2. 울산광역시
2.4. 2024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3. 게첨 이유
3.1. 정당3.2. 정치인 개인
4. 문제점
4.1. 강제로 봐야하는 시각적 공해4.2.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충돌4.3. 비방 섞인 정쟁성 문구
5. 해결 방안
5.1. 정당, 정치인 차원5.2. 국민적 차원

1. 개요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옥외광고법 개정안에 의해 시행일인 2022년 12월 11일부로 전국에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다. 이후 수많은 국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있었으나, 2024년의 허울뿐인 개정안 이후로는 정치권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2. 역사

2.1.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모두 불법이었다.[1] 다만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기간 중 거는 현수막은 합법이다.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의 갈등이 벌어지도 한다. 국회의원 현수막 정도는 잘 버티지만, 특히나 군소정당의 현수막은 쉽게 철거됐었다. 한 예로, 서울 마포구에서 노동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주말 저녁이었는제도 30분도 안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지자체장 소속 외 정당은 모조리 철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구역과 기간 등 기준을 정하기도 했었다.

2.2.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러한 규제 자체를 없애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다. 2020년 7월 24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발의했고, 2020년 12월 3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2021년 3월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2022년 5월 2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내걸 수 있게 되었다.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게시기간은 15일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면서 날짜 부분만 새로 붙이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 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시각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법이 개정된 후 정책 홍보, 상대방 비판을 적은 정당 현수막, 혹은 정치 현수막들이 온갖 곳에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파일:20200412_090644-1.jpg파일:20200412_090652-1.jpg파일:20200412_090659-1.jpg
21대 총선 당시 영등포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의 안성우 후보가 위와 같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정신없는 현수막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홍보 현수막 자체가 도시 미관에 하등 좋을 것이 없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던 마당에 국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을 만들며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여 안 그래도 정비가 필요한 도시 미관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 두꺼운 고딕체 스타일의 글씨에 진한 원색을 사용하여 구도심 간판이나 국뽕 유튜브 썸네일을 연상하게 하는 촌스러운 디자인이 특징. 상대방의 정당 상징색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과열되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안 볼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

2.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대법원의 무효화

2.3.1. 인천광역시

2023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철거에 나서기 시작하자 호평을 쏟아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해당 조례 의결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조례 의결을 무효로 판결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061 판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2023년 10월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저격하는 정쟁 현수막을 모두 정리하였다. #
2.3.1.1. 상세 판결
#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은,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를 명시한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었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참조). 이에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정당의 핵심적 기능이 국민의 의사형성 참여에 있는 까닭에 국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국가와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그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정당법 제37조 제2항).

이처럼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E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옥외광고물법의 1차, 2차 개정 경과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결단 역시 법령을 통하여 직접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1차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속기준의 모호성이나 법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즉 옥외광고물법의 1차 개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그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본권의 법적 보장이 소속 지역마다 달리 규율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관한 보장을 규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옥외광고물법의 2차 개정이 이루어진 계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분명해 보인다. 1차 개정으로 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가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조례안처럼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관하여 직접 제한을 두는 조례를 마련하였다. 그러자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기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그 조례가 과연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E가 적극 대응하여 2차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대한 보장과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장과 제한을 실시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역시 위임받은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 등에 관하여 위임한 바 없다. 한편,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A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5조의2 제3항), 이 역시 정당 현수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통일하여 마련할 필요성에 기인한 규율구조이다.

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정당 현수막에 관한 규율은 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E 역시 정당 현수막의 보장과 제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며, 달리 조례로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이 정당 현수막의 표시 · 설치에 관하여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061 판결

2.3.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문제와 정치적 피로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조례로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설을 설치하고 시내 모든 정당들의 현수막을 이 전용게시대에만 게첩하도록 했다.

시행 결과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정당현수막이 게시대에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춰 게첩되면서 시민의 89%가 긍정평가하는 등 호평을 받았으나,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례를 제정한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며 조례가 무효화되었다.

울산시는 시내에서 활동 중인 각 정당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협의에 실패했는지 울산 시내는 다른 도시들처럼 정당현수막에 점령당하고야 말았다.

2.4. 2024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2023년에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0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하만 게시하도록 규제, ▲게시기간 만료 시 게시자 측에 신속한 철거 의무 부여,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한 추가적인 규제[2] 근거 마련 등이다.

2023년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1월 9일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하지만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수 제한과 설치 금지구역만 피한다면 정당들은 언제나 정당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당에 의해 지금도 전국에는 정당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게첨되어 있다.

특히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터지는 날에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정당들에 의해 거리는 난장판이 된다.

3. 게첨 이유

수많은 국민들이 정당현수막을 게첨하는 이유에 대해 엄청난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정당측에서는 뾰족한 개첨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저 상대당이 다니 우리도 단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한다.

몇몇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구호가 가득한 정당현수막을 국민의 목소리로 포장하고 그렇기에 정당현수막을 게첨한다 하지만, 이들의 본의는 단순히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다.

3.1. 정당

상대 정당을 향한 네거티브와 정치 구호 선동을 위해서다. 이는 전국의 정당현수막이 갱신되는 타이밍을 보면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3] 이후인걸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의 전유물인 현수막이 대한민국 유권자의 주역을 차지하는 40~60대 중장년층에게 익숙하다는 것도 정당현수막 게첨 사유 중 하나다.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자주 애용되었으며, 그 세대를 겪어온 정치인들에게는 현수막이 정치구호 전달을 위해 가장 좋은 매체로 보일 수 밖에 없다.

3.2. 정치인 개인

공천을 위한 치적쌓기를 위해서다. 특히 당협의원장 명의로 게첨되는 현수막은 명백한 공천용으로 볼 수 있다.

정당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의원장에게 최소 1주일에 1번씩 정당현수막을 게첨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만약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터진다면, 이 지시는 더욱 늘어난다.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지역 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정치인은 소속 정당에게 공천받기 위해 현수막을 건다. 여기에 소속 정당의 목소리를 담은 정당현수막은 게첨하는 것도 치적으로 쳐준다.

만약 국민의 뜻을 따라서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정치인 치적을 쌓기 위한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상대 정당의 스파이로 몰려 경선에서도 매번 탈락하게 될 가능상이 높다.

4. 문제점

4.1. 강제로 봐야하는 시각적 공해

정당 현수막은 기차역, 전철역, 버스 터미널, 번화가, 조금이라도 사람이나 차들이 모일법한 사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사거리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도 볼 수 있어 특히 아이가 있는 엄마나 중도층들 사이에서 지금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정치인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따라 배우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볼 수 있는 자극적인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서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되기 쉽다 보니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 이외의 정치 중도층도 자극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

여기에 정당현수막이 게첨되는 위치도 신호등 바로 옆, 육교[4]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위치기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커다란 불만요인으로 작용한다.

4.2.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충돌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로 정당현수막 철거 요청 민원이 몇 배로 증가했다. 이는 정당 현수막 철거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시민도 피곤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시/군/구 관할 일부 시설관리공단[5] 직원과 시/군/구청 공무원도 피곤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6] 지역 관할 당직자들이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폭언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시/군/구청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당 현수막 철거해달라는 전화 1통으로만 끝나면 다행이다. 정당 현수막 철거 요청을 한 시민이 인터넷을 좀 쓸 줄 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아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정당 현수막 사진을 찍은 다음 한글 파일에 정당 현수막 사진을 첨부해서 A4용지로 인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정당 현수막 사진이 포함된 A4용지를 보여주는 시민도 있다. 1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번 이상 시설관리공단,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는 시민도 많으며 2번 이상 찾아가는 시민의 경우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시민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지역 관할 당직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지역 관할 당직자들이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폭언을 한다.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안 올라와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세무서,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는 강성 민원인처럼 흉기를 들고 오지 않을 뿐이다.[7]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4.3. 비방 섞인 정쟁성 문구

정당현수막이 정치인이나 정당의 치적 홍보용으로만 사용된다면 이정도로 큰 불만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한국의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정쟁으로 인한 비방성 문구가 꼭 들어가있다.

2020년대 이후부터 팬덤 정치가 한국 정치의 메타가 되면서, 정당들도 합리적인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홍보나 치적 알리기 대신, 중우정치를 유발하기 위한 상대당 내려치기와 악마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네거티브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정당현수막으로, 쓰는 문구부터가 탄핵하라, 내쫓아라, 특검하라, 구속하라 등 강압적이며 고압적인 단어로 가득하다. 거기에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 홍보를 위한 어그로를 위해 거대 양당보다 훨씬 강하고 모욕적인 단어를 현수막에 적어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비방성, 모욕성 단어가 섞인 현수막을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기다리던 중에 반드시 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게첨하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 밖에 없다.

5. 해결 방안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
-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https://m.news.nate.com/view/20250318n20661
서로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현수막 훼손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
- 이성심 국민의힘 관악을 당협위원장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929

근본적인 해결책은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여 정당현수막의 특해를 제거하고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상대 정당의 네거티브와 정쟁 홍보에 매우 탁월한 정당현수막을 정치권에서 포기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상술한 내용처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시각적 공해인 정당현수막을 합법적인 홍보수단으로 보고있으며, 이에 불쾌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부 무시하고 있다.[8]

그렇다고 정당현수막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2024년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배경에는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고와 여론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1. 정당, 정치인 차원

만약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당현수막을 절대로 포기하기 싫다면, 최소한 비방성, 정쟁성 문구는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쟁성 문구 대신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협치를 통해 통과한 법안을 홍보하는 것이 정당현수막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잘 찾아보면 보수정당과 민주당이 협치를 해서 발의해가지고 통과된 법안도 소수 있긴 하다. 일반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정쟁 법안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긴급으로 통과해야 할 수백개 그 이상의 민생 법안들을 통과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아 여러 정당이 협치해서 발의하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홍보하는 것도 정당현수막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12년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핵심 정쟁 법안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급히 통과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최근까지 누적으로 수백개 그 이상이 쌓였다. 그런 민생 법안들은 일반인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정책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책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해결했으면 하는 민생 관련 현안이 있다면 지역사회 및 정당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5.2. 국민적 차원

2024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치인이 선심성으로 내놓은 개정안이 아니다. 전국의 무제한 정당현수막 개첨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국회에 전해졌기에,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내고 그 많던 정당현수막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 권력은 국민들이 준것이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정당현수막과 결합해 생각해본다면, 정당현수막에 대한 비토여론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면 정당 차원에서도 최소한 눈치라도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당현수막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을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정치인 눈치를 본다 해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치인들도 점차 눈치를 보며 정당현수막 게첨 빈도를 늦출 수도 있다.
[1]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로 읽어야 했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법 제도 안에서 신고 절차를 마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2] 면적 10m^2 이하, 게시기간 15일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설치 불가[3] 2024년의 경우 윤석열의 비상계엄, 2025년의 경우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을 들 수 있다.[4] 특히 육교나 다리의 경우 지면 기준으로 현수막 게첨 높이를 측정하는 헛점 투성이 개정안 때문에 높이제한에 걸리지도 않아 정치인이 애용하는 게첨장소다.[5]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수막 관련 업무를 한다. 예를 들어 현수막 게시대 관리.[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서울의 경우 민중민주당 같은 소수 원외정당도 포함.[7]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정당 지역 당직자가 세무서,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는 강성 민원인처럼 흉기까지 들고 가서 협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유튜브는 당연하고 SBS/KBS1/MBC 뉴스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사고 1순위 보도 대상이 되어 그런 행패를 부린 정당 당직자가 속한 정당은 욕을 엄청 먹을 것이다.[8] 정당현수막 훼손 행위도 그들이 정쟁성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국민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당장 훼손당한 현수막이 비방 섞인 정쟁성 현수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