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執行權原독일어 : Vollstreckungstitel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뒤집어 말하면, 강제집행절차란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옛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債務名義)라고 하였는데, 이는 독일어 Schuldtitel(채무권원)의 오역인데다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현재의 용어로 순화되었다.[1][2][3]
2. 종류
2.1. 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
2.2. 집행판결 및 집행결정
2.2.1.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판결).
집행판결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대한민국 법원은 그 외국의 확정재판등에 승인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이 갖추어졌으면 청구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2.2.2. 집행결정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2.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2.4. 가집행 선고부 결정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2.5.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
2.6.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다만, 공증인법이 추가로 규정한 집행증서가 두 가지 더 있는바, 편의상 이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다.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
2.7.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2.8.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들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것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것들
- 조정조서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들
-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조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제4항)
- 노동위원회의 조정조서, 중재결정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
- 형사절차의 것들
- 확정된 재정신청 비용지급명령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
- 확정된 토지수용등 재결의 재결서 정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2.9. 그 밖의 집행권원
- 가정법원의 심판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특히,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전문),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항 후문).
-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결정
-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 또는 군검사의 집행명령
- 변호사, 법무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과태료 결정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서 참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전문 후단)
3. 관련 제도
3.1. 집행문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무슨 말이냐면, 해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4] 이미 소멸하였거나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을 받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집행문이다.
다만,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들(예: 확정된 지급명령)도 있다.
어떤 집행권원에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있거나, 해당 집행권원으로써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지칭한다.
3.2. 청구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이의의 소 문서 참조.
4. 관련 문서
[1] 당시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동윤 고려대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이미 반세기 가까이 사용되어 온 채무명의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익숙하여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것을 급진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집행명의'라고 하자는 타협파가 있었을 정도. 그러나 민사소송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정동윤 등이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집행권원'으로 개정하였고 이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제는 '채무명의'라고 하면 오히려 어색하여 나이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옛말이 되었다. 이는 잘못된 법률용어를 가장 모범적으로 순화한 사례로 꼽힌다.[2] 2002년의 민사소송법 전면개정 직전인 2001년 6월 22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공청회" 회의록에서 정동윤(고려대 법대교수)의 발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전략)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무명의란 말은 일본인이 독일의 Schuldtitel을 번역할 때에 Titel이라는 용어를 「명의」라고 잘못 번역한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른바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 즉 집행력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말하는데, 채무명의라는 용어로부터는 그러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원래 Titel(영어의 title)이라는 말에는 「명의(名義)」라는 뜻 이외에 「권원(權原)」이라는 뜻이 있으며, 이 경우의 Titel은 마땅히 권원이라고 번역되어야 옳았던 것인데 명의로 잘못 번역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현재 채무권원(Schuldtitel)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집행권원(Vollstreckungstitel)이라는 말이 주로 쓰인다. 「집행권원」이라고 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라는 관념을 떠올릴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어감에 맞게 잘 번역되어 있던 집행권원이라는 용어를 왜 집행명의로 고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일본의 문화예속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일제의 잘못된 잔재를 하루 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명의라고 하는 족보에 없고 또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용어는 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한다."[3] 그러나 특이하게도, 2020년대에도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이는 구법의 "채무명의"가 "집행권원"보다 더 적절한 번역어였다고 주장한다.[4] 가령, 집행권원상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