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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06 11:38:29

배상명령

1. 개요2. 대상사건3. 선고 등4.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5. 실제

1. 개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유죄판결 또는 가정보호처분이나 아동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김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명하는 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간이하고도 저렴하게(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가 들지 않는다)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대상사건

형사공판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그 외의 죄라도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되면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이론적으로는...

3. 선고 등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1],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2].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 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3].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또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4]. 즉, 배상명령은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이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5].

4.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6].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행위자나 아동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7].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8].

5. 실제

중고나라 사기 같이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민사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피해액이 모호한 대부분의 민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면 "배상명령신청 하지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법률상 법원 입장에서 인정여부와 금액에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또는 행위자)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9],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10].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에서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11],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액의 산정이 명백할 수가 없다.

때문에 중고나라 사기 같은 재산범죄 이외의 범죄에는 별 다른 효용성이 없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사기 사건이나 신체 피해가 수반되는 사건에서의 간명한 편취금 혹은 치료비 청구에는 효과가 꽤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의 수와 그 인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2]

배상명령이 이와 같은 결점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은 피해액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적합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의 인정과 그 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피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끼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본질에 법원이 집중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액수가 기록만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무튼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때는 상당히 쓸 만하니 꼭 이용하도록 하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5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5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본문[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4항 참조[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11]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는 입장이라 재산 피해에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자료가 문제되는 건 재산권 이외의 피해, 주로 신체적 피해가 문제되는 사건에 한정된다.[1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9447건 신청에 인용률 25.6%였던 것이, 2020년에는 26,754건 신청에 인용률 49.8%까지 올랐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