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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6 15:57:44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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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
2.1. 대륙형2.2. 영미형
3. 한국의 행정소송제도4. 한계5. 민사소송과의 관계6. 종류
6.1. 성질에 따른 분류6.2. 내용에 따른 분류
7. 행정소송의 청구취지8.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어 표기: Verwaltungsrechtspflege
한자 표기: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행정소송의 기능은 개인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기능과 행정작용의 위법여부의 심사를 통한 행정통제기능으로 구분되나, 한국의 행정소송은 행정구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주관소송인 항고소송[1]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관소송인 기관소송과 민중소송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유형

크게 대륙형과 영미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행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행정국가형) 후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관장한다(사법국가형).

2.1. 대륙형

이 유형에 속하는 행정소송 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독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행정소송 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행정법원에 해당하지만 사법부와 독립된 국참사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취소소송은 월권소송이 중심이 되는데 취소를 통하여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어, 객관소송으로 간주된다.

독일은 과거 프랑스와 같이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사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와 달리 주관소송의 성격을 띤다.

2.2. 영미형

이 유형의 행정소송 제도는 주로 영국미국 및 그 제도가 주로 이식된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유형의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의 법 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 관련 소송 역시 사인과 동일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에 한정되고, 행정 관련 사안에서의 소송유형, 절차 상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3. 한국의 행정소송제도

한국은 제헌 이래 헌법에서 행정사건도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국가형에 속한다. 그리고 1951년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어 1984년까지 약 30여 년 간 시행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2]하고, 개괄주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는 제외되었으며, 원고적격 규정 부재, 지나치게 짧은 제소기간[3], 집행부정지 원칙 등의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1984년 개정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고적격을 명시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3심제를 채택하였다. 1심은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4][5]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다. 2심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맡고, 3심은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대법원이 맡는다.

행정소송법이 일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식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행정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한 행정소송으로는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외에, 선거소송(선거의 종류에 따라 1심을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특수소송(대법원이 관할하는 단심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이 있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소정의 그것만을 지칭한다.

한국 행정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소송법 문서를 참고할 것.

4. 한계

사법의 본질상 한계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전자는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사건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로 인정된다는 한계를, 후자는 재량 및 판단여지 등의 한계를 말한다.

5. 민사소송과의 관계

당사자소송과 같이 민사소송과 구분이 어려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파악한다거나, 반대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잘못 파악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해 소를 변경하면 된다.(민사소송 → 행정소송, 2019다264700판결)(행정소송 → 민사소송, 2022두44262판결))

그런데 행정처분의 하자가 민사소송의 전제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민사법원에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를 잘못 매겨서 직장인 A씨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보자.(71다744판결) 이 때, 민사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해당 행정처분이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처분이 되고, 이 때에는 별도로 행정소송 없이도 민사재판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정도가 경미하여 취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심사할 수 없다고 본다.(99다20179판결)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법한 취소를 받고 난 뒤에야 민사재판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6. 종류

6.1. 성질에 따른 분류

6.2. 내용에 따른 분류

7.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구취지 문서
번 문단을
행정소송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소장에 기재할 청구취지는 위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8. 관련 문서


[1]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2]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3] 재결서가 송달된 지 1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했다.[4] 현재 행정소송만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도 행정법원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5] 다만 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 및 그 부속기관이 피고인 행정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세종행정법원 설치의 실익이 떨어진다.